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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제1회 기상청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본문
2019년도 제1회 기상청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 여부, 경력의 계산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2019.7.5. 예정) 기준으로 판단함
【 경력의 범위 】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함 ▪ ‘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 개인사업자로서 근무한 경력을 의미함 - 대학조교 경력과 학위취득(석・박사)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하되,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 경력은 포함 ▪ ‘경력’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분야 경력사항에 대한 경력(재직)증명서(근무기간, 부서,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명시)*, 폐업사실증명원**, 사업자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함 * 근무기간별 담당업무 반드시 명시 예) 0000.00.00∼0000.00.00/ oo과/ 연구원/ 지진원 분석연구 ** 개인사업 경력 증명 시 제출(폐업사실증명원: 폐업된 사업장, 사업자증명원: 현재 사업장) - 담당업무는 관련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또는 도장), 연락처 반드시 기재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될 수 있음 ※ 시험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 학위의 범위 】 ▪ ‘학위’의 ‘관련분야’ 해당 여부는 응시자의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 자격증의 범위 】 ▪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함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 기 타 】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경력의 계산, 관련분야 학위, 자격증 등은 원서접수 마감일(2019.6.13.)까지 취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됨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가점)은 원서접수 마감일(2019.6.13.)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 점수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함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015.1.1. 이후 실시된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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