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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일반임기제(7급) 공무원 경력경쟁 채용공고 본문
병무청 일반임기제(7급) 공무원 경력경쟁 채용공고
○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공무원임용규칙
○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가. 공통요건(아래 요건 모두 충족한 사람) : 최종(면접)시험일 예정일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가 아닌 사람)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는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포함)이 가능한 사람
○ 응시연령 : 20세 이상(1999. 12. 31. 이전 출생자)
○「공무원임용시험령」제18조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
*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또는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나. 응시자격 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 필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중에서 다음의 선택(자격증)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 1개 선택 응시 * 중복 선택 불가
다. 우대 요건 ☞ “원서접수마감일” 기준
①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초과되는 관련분야 근무경력
※ 실무경력 평정 시 응시에 필요한 경력은 산정 제외
② 직무분야 관련 자격증(응시자격 요건에 사용한 자격증 제외, 건별 차등)
기술사, 정보보호전문가(SIS),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인증심사원, 공인정보시스템보호전문가(CISSP), 공인정보시스템감사사(CISA), 정보시스템감리사 |
③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위(학위별 차등)
정보보안, 정보보호, 전산, 컴퓨터공학, 컴퓨터네트워크, 소프트웨어공학, 정보통신, 정보공학, 응용시스템 등 |
④ 직무분야 관련 논문 실적(학위 논문 제외, 건별 차등)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최근 5년 이내('14. 1. 1.)에 SCI(과학), SSCI(사회과학), A&HCI(인문 및 예술분야), SCIE(자연과학), SCOPUS(우수학술 인용), 한국연구재단(KCI) 등재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으로 제1저자에 한함
※ 건별 논문 요약서 및 논문표지·제목·발표자가 표시된 페이지 사본 첨부
⑤ 직무분야와 관련된 상훈을 받은 사람(훈격별·건별 차등)
- 응시자요건 충족 이후 최근 5년 이내('14. 1. 1.)에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국군조직법」에 의한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합동부대와 그 밖에 필요한 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여받은 표창으로 개인 성명이 기재된 상훈에 한정(단체 및 상장 제외)
【 공 통 】 ▪ 응시자는 응시 분야별 1개 분야만 지원가능하며, 중복지원 불가 ▪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사항(자격증)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가 가능하나, 응시원서 작성 시에는 하나만 선택해야 함 ▪ 응시자격 인정기준일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함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 |
【 경력의 범위 】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재직)증명서 제출 건에 한함(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부서, 직위(직급),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7급(정보보호·보안 관련) : 정보보호 정책 및 계획 수립, 보안시스템 운영 및 개발, 침해대응, 보안관제, 보안분석, 취약점진단 등 - 담당업무는 관련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또는 도장), 연락처 반드시 기재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될 수 있음 ※ 시험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
【 우대 요건 】 ▪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 (경력기간별 차등) ※ 경력증명서에 의해 당해 분야 경력으로 증명 가능한 것에 한하여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경력에 대해서 인정(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7급 직무관련 분야 : 상단 ‘경력의 범위’ 참조 ▪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위(학위별 차등) : 관련분야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 7급(정보보호·보안 관련) : 정보보안, 정보보호, 전산, 컴퓨터공학, 컴퓨터네트워크, 소프트웨어공학, 정보통신, 정보공학, 응용시스템 등 ▪ 정보보호 관련 자격증(응시자격 요건에 사용한 자격증은 제외, 건별 차등) - 기술사(응시자격요건에 사용한 자격증 제외), 정보보호전문가(SIS),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인증심사원, 공인정보시스템보호전문가(CISSP), 공인정보시스템감사사(CISA), 정보시스템감리사 ▪ 직무분야 관련 논문 실적(학위논문 제외, 건별 차등) - 응시자격 충족이후 5년 이내(‘14.1.1. 이후)에 SCI, SSCI, A&HCI, SCIE, SCOPUS, 한국연구재단(KCI) 등재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으로 제1저자에 한함 ▪ 직무분야와 관련된 표창(상훈) (훈격별·건별 차등)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5년 이내(‘14.1.1. 이후)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국군조직법」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합동부대와 그 밖에 필요한 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여받은 표창으로 개인 성명이 기재된 표창(상훈)에 한정(단체 및 상장 제외) ※ 표창(상훈) 범위 : 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표창, 장·차관표창, 소속기관·공공기관장표창 ※ 중앙행정기관 등 : 정부조직법 및 국군조직법에 의한 기관 ※ 공공기관 범위 :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go.kr)에서 지정된 공공기관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법에 의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구 |
○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연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연봉외 급여 별도 지급)
* 연봉한계액은 임용시점의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연봉 외 급여(월) :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초과근무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가족수당 등
○ 연봉 한계액(기타 수당 별도 지급)
△ 전산주사보(일반임기제) : 28,101천원 ~ 58,559천원
○ 근무시간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근무시간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발표일(예정) : '19. 7. 4.(목)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서류전형 기준(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학위, 경력 등)에 따라 응시자 비율별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
응시자 비율 |
3배수 이상 ∼ 10배수 미만 |
10배수 이상 ~ 50배수 미만 |
50배수 이상 |
서류전형합격자 비율 |
6배수 |
7배수 |
8배수 |
* 동점자의 경우 모두 합격 처리(선발예정인원초과)
<서류전형 심사기준 >
평정요소 |
심사 기준 |
발전가능성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를 통한 의지력, 성장가능성 등 평가 |
업무적합성 |
담당예정업무와의 직무관련 근무경력, 학위 등 적합성·연관성 등 평가 |
우대사항 |
붙임 <직무기술서> 참조 |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일자/장소 : '19. 7. 16.(화), 정부대전청사 회의실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적격성 종합 평가
○ 면접방법 : 개별면접(개인발표 포함 될 수 있음)
○ 평가기준 : 5개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 중, 하로 평정
※ 평정요소(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제3항)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응용 능력 ③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 합격자 결정방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불합격기준) ①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 ②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
△ (평정성적 순위)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이고,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선순위 부여
○ 최종합격예정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당일 퇴직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않을 경우 차순위 득점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공무원임용시험령」제30조제4항)
○ 시험결과 적합한 사람이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합격자 개별(유선) 통보
○ 본 시험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공고 시 해당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최초 공고매체에 동일하게 게재됩니다.
○ 응시원서는 병무청 홈페이지, 인사처 나라일터에서 다운로드
* 공고문의 붙임자료 중 「응시원서 서식」출력 사용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는 병무청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에 게시하고 면접시험의 일시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함께 공고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예정
○ 최종 합격자 발표는 병무청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등 최초 공고매체에 동일하게 게시하고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예정
* 최종합격자는 임용결격사유 확인 등을 거친 후 임용(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합격자 명단은 병무청 홈페이지에 게재
가. 응시원서 교부
○ 병무청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 본 공고문의 붙임자료 중 「응시원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나. 접수 기간 : '19. 6. 12.(화) ~ 6. 17.(월)
○ 접수시간 : 09:00 ~ 18:00 (중식시간 : 12:00 ~ 13:00 제외)
*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접수 불가
다. 접수 장소
○ 방문접수 : 정부대전청사 2동 11층 병무청 운영지원과
○ 우편접수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1층 병무청 운영지원과 (* 봉투에 ‘경력경쟁채용 응시원서 재중’ 표기)
라. 접수 방법
○ 응시자는 제출서류 일체를 접수 장소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
* 택배 및 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는 하지 않음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제외)내에 가능
○ 우편접수는 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함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음(등기우편 접수증으로 응시표 갈음)
※ 우편으로 접수된 응시자의 수험번호는 원서접수 마감 후 개별 통보 예정
마. 원서접수 유의사항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학위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 학력, 경력, 자격 등의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사항을 인정하지 않으며,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위,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
(스테플러는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경력(재직)증명서 제출 시 주의 사항 > ∙ 담당업무내용에는 채용분야와의 업무연계성이 잘 나타나도록 상세히 작성 ∙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하여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분야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 첨부 가능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가.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나. 「국가공무원법」제44조, 제45조의2 및「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증빙서류는 관계기관에 진위를 확인할 예정이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병무청 홈페이지, 나라일터를 통하여 공고할 예정입니다.
마. 전형(서류전형, 면접시험)을 거쳐 임용예정 직위의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공무원임용시험령」제30조에 따라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아.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최종합격 예정자의 경력확인을 위해 4대 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및 소득금액 증명서 등을 제출받을 수 있으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고용보험법」제10조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본인 희망 시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차.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력경챙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 참여민원 ⇒ 인사신문고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파. 응시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는 제외)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 한 후 반환하며, 등기·내용증명 등 특수취급우편물로 송달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은 응시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하. 기타 채용 관련 문의사항은 아래와 같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용 절차 관련 : 042-481-2845(병무청 운영지원과)
▸ 채용 직무 관련 : 042-481-2681(병무청 정보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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