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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제3회 직원 채용 공고 본문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제3회 직원 채용 공고
1. 채용분야 및 자격조건
◦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인사규정 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인사규정> 제10조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7.12.29>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개정 2018.9.17.>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개정 2018.9.17.>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개정 2018.9.17.>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개정 2018.9.17.>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개정 2018.9.17.> 7. 병역기피 중에 있는 사람<개정 2018.9.17.> 8.「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4항에 따른 부패행위로 당연퇴직·파면·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3.09.27., 2018.9.17.> 9.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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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분야 및 직급별로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또는 기타 재단 인사규정의 채용 기준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원서접수(공통)
◦ 접수방법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채용 홈페이지 접수 ( http://seoulwomen.or.kr)
- 접수시작일부터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채용시스템 접속 가능
- 접수마감일(시간)은 동시접속에 의한 시스템 장애가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 감일(시간)을 피해 지원 완료
2. 우 대
▶【정규직】,【계약직】
◦ 취업보호대상자(국가보훈처 증명서 제출) 관계법령에 따라 가산점 부여
【뉴딜일자리】
◦ 장애인, 취업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여성 세대주 가점 부여
3. 기타사항
▶【정규직】,【계약직】
◦ 보 수 : 재단 보수규정 및 수탁사업 지침에 의함
◦ 임용직급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응 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으로 함)
◦ 이의신청 : 전형기간동안 불합격에 대해 이의 건이 있는 응시자의 경우 전형기간 내 재단 채용 담당자 이메일로 이의신청서(별첨) 접수(전자메일로 회신)
- 채용 담당자 메일 : ykedu@seoulwomen.or.kr
◦ 반환절차 : 최종합격자 발표 후 30일 이내
- 구직자 채용서류 반환 요구 시 「채용절차법」에 따라 반환 (채용서류 반환 예외 사유 :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접수 서류 및 구인자의 요구 없는 자발적 제출의 경우)
◦ 이상의 자격 요건 중 경력기간 등은 2019. 6. 4. 자 기준으로 산정
◦ 임용예정일 : 분야별 상이 (공고문상 전형단계별 일정 확인)
4. 문 의 처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기획행정팀 ☎ 02-810-5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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