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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원자력안전위원회 공공데이터 분야 일반임기제 공무원 채용공고 본문

채용정보

[IT] 원자력안전위원회 공공데이터 분야 일반임기제 공무원 채용공고

eldorado_scratch 2019. 3. 1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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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공공데이터 분야 일반임기제 공무원 채용공고

 

 

 1. 임용예정 직급 및 인원

 ※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총 근무기간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
    (성과가 탁월한 경우, 5년을 초과한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

 

 

 2. 주요 업무 분야

 

 

 

3. 근거 법령

 

 ○ 공무원임용령
 ○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공무원임용규칙
 ○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4.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아래 요건 모두 충족한 자)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는 임용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응시연령 : 20세 이상(1999.12.31. 이전 출생자)

 

 

 나. 응시요건


  ○ 자격 요건

〔관련분야 학위〕 전산학, 응용소프트웨어공학, 통계학, 컴퓨터공학, 시스템공학, 산업공학, 수학, 기타 데이터 활용∙분석 관련 학과
 〔관련분야 경력〕 데이터 관리, 데이터 품질 관련 컨설팅 분야 등

 

 

다. 우대 요건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초과되는 관련분야 근무경력
 ○ 직무분야 관련 연구논문 실적(학위논문 제외)
 ○ 직무분야와 관련한 표창(상훈)
 ○ 국가기술법상 전산직렬 자격증 보유
  -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자격증 중 필수 자격증 1개를 제외하고 추가로 소지한 자격증에 한해 인정

 

라. 가점 요건


 ○ 국사편찬위원회가 2014.1.1.이후 실시한 한국사능력시험에서 2급 이상 획득한 사람(전체 만점의 5% 내에서 등급별 차등 점수 부여)

 

공 통

응시자격 인정기준일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

우대, 가점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경력의 범위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재직)증명서 제출 건에 한함(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부서, 직위(직급),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데이터 관련분야 : 데이터 관리 및 데이터 품질 관련 컨설팅 분야 등

- 담당업무는 관련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또는 도장), 연락처 반드시 기재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될 수 있음 시험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우대요건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초과되는 관련분야 근무경력(연차별 차등 우대)

- 예시) 관련분야 석사 취득 후 관련분야 3년의 경력이 있다고 하면, 요건 충족(석사 후 1) 부분은 제외하고 초과되는 부분(2)만 인정

직무분야 관련 논문 실적(학위논문 제외, 건별 차등 우대)

- SCI, SSCI, A&HCI, SCIE, SCOPUS,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한함

직무분야와 관련된 표창(상훈) (훈격별·건별 차등 우대)

-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여받은 표창으로 개인 성명이 기재된 표창(상훈)에 한정(단체 제외)

표창(상훈) 범위 : ·포장, 대통령·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소속기관·공공기관장표창

공공기관 범위 :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go.kr)에서 지정된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법에 의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

국가기술자격법상 전산직렬 자격증 소지(추가 소지자에 한해 기술사, 기사 및 건별 차등 우대)

-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필수 자격증 1개를 제외하고 추가로 소지한 자격증에 한해 인정

 

가점요건

국사편찬위원회가 2014.1.1. 이후 실시한 한국사능력시험에서 2급 이상 획득한 사람

- 전체 만점의 5% 내에서 등급별 차등 점수 부여

 

 

 5. 시험일정

   시험일정은 응시인원, 서류 진위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가. 접수처
 ○ 방문:원자력안전위원회 운영지원과(광화문 KT빌딩 13층)
   ▸ 방문 제출은 광화문 KT(정, 후문) 안내실에서 출입증 교환 후 출입
 ○ 우편:우) (03154),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광화문 KT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운영지원과 채용담당자
   ▸ 우편 제출 시 봉투 겉면에 ‘경력경쟁채용시험 관련서류 재중’ 기재
   ▸ 접수번호를 문자로 회신 예정. 없을 경우 담당자 확인 필요(02-397-7233)

나. 원서접수 안내 및 유의사항
 ○ 응시원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 또는 나라일터 (http://gojobs.go.kr), 대한민국 공무원되기(http://www.injae.go.kr)에서 내려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 서류전형 증빙자료 제출 목록
  ▸제출서류는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총괄표와 함께 송부하고,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6.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임용예정 직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
   ▸ 서류전형 기준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우대요건(관련분야 근무경력, 직무분야 관련 논문 실적, 직무분야 관련 표창, 전산직렬 자격증)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종합평가
   ▸(평정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면접위원 전체 평정성적(상·중·하의 개수)을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사람
 ○ 최종합격예정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당일 퇴직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않을 경우 차순위 득점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7. 보수 수준

 

 ○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연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 연봉한계액(기타 수당 별도 지급) : 45,299천원~79,699천원
 ○ 임기제 공무원은 본인이 희망 시,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 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가입 할 수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 나라일터 및 대한민국 공무원되기 홈페이지를 통하여 알려드립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에 따라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결격사유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 예정자의 경력확인을 위해 4대 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 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할 예정입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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