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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원자력안전위원회 공공데이터 분야 일반임기제 공무원 채용공고 본문
원자력안전위원회 공공데이터 분야 일반임기제 공무원 채용공고
1. 임용예정 직급 및 인원
※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총 근무기간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
(성과가 탁월한 경우, 5년을 초과한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
2. 주요 업무 분야
3. 근거 법령
○ 공무원임용령
○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공무원임용규칙
○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4.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아래 요건 모두 충족한 자)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는 임용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응시연령 : 20세 이상(1999.12.31. 이전 출생자)
나. 응시요건
○ 자격 요건
〔관련분야 학위〕 전산학, 응용소프트웨어공학, 통계학, 컴퓨터공학, 시스템공학, 산업공학, 수학, 기타 데이터 활용∙분석 관련 학과
〔관련분야 경력〕 데이터 관리, 데이터 품질 관련 컨설팅 분야 등
다. 우대 요건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초과되는 관련분야 근무경력
○ 직무분야 관련 연구논문 실적(학위논문 제외)
○ 직무분야와 관련한 표창(상훈)
○ 국가기술법상 전산직렬 자격증 보유
-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자격증 중 필수 자격증 1개를 제외하고 추가로 소지한 자격증에 한해 인정
라. 가점 요건
○ 국사편찬위원회가 2014.1.1.이후 실시한 한국사능력시험에서 2급 이상 획득한 사람(전체 만점의 5% 내에서 등급별 차등 점수 부여)
【공 통】
▪응시자격 인정기준일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함
▪우대, 가점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경력의 범위】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재직)증명서 제출 건에 한함(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부서, 직위(직급),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데이터 관련분야 : 데이터 관리 및 데이터 품질 관련 컨설팅 분야 등
- 담당업무는 관련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또는 도장), 연락처 반드시 기재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될 수 있음 ※ 시험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우대요건】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초과되는 관련분야 근무경력(연차별 차등 우대)
- 예시) 관련분야 석사 취득 후 관련분야 3년의 경력이 있다고 하면, 요건 충족(석사 후 1년) 부분은 제외하고 초과되는 부분(2년)만 인정
▪ 직무분야 관련 논문 실적(학위논문 제외, 건별 차등 우대)
- SCI, SSCI, A&HCI, SCIE, SCOPUS,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한함
▪ 직무분야와 관련된 표창(상훈) (훈격별·건별 차등 우대)
-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여받은 표창으로 개인 성명이 기재된 표창(상훈)에 한정(단체 제외)
※ 표창(상훈) 범위 : 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소속기관·공공기관장표창
※ 공공기관 범위 :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go.kr)에서 지정된 공공기관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법에 의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구
▪ 국가기술자격법상 전산직렬 자격증 소지(추가 소지자에 한해 기술사, 기사 및 건별 차등 우대)
-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중 필수 자격증 1개를 제외하고 추가로 소지한 자격증에 한해 인정
【가점요건】
▪ 국사편찬위원회가 2014.1.1. 이후 실시한 한국사능력시험에서 2급 이상 획득한 사람
- 전체 만점의 5% 내에서 등급별 차등 점수 부여
5. 시험일정
▸ 시험일정은 응시인원, 서류 진위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가. 접수처
○ 방문:원자력안전위원회 운영지원과(광화문 KT빌딩 13층)
▸ 방문 제출은 광화문 KT(정, 후문) 안내실에서 출입증 교환 후 출입
○ 우편:우) (03154),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광화문 KT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운영지원과 채용담당자
▸ 우편 제출 시 봉투 겉면에 ‘경력경쟁채용시험 관련서류 재중’ 기재
▸ 접수번호를 문자로 회신 예정. 없을 경우 담당자 확인 필요(02-397-7233)
나. 원서접수 안내 및 유의사항
○ 응시원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 또는 나라일터 (http://gojobs.go.kr), 대한민국 공무원되기(http://www.injae.go.kr)에서 내려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 서류전형 증빙자료 제출 목록
▸제출서류는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총괄표와 함께 송부하고,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6.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임용예정 직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
▸ 서류전형 기준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우대요건(관련분야 근무경력, 직무분야 관련 논문 실적, 직무분야 관련 표창, 전산직렬 자격증)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종합평가
▸(평정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면접위원 전체 평정성적(상·중·하의 개수)을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사람
○ 최종합격예정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당일 퇴직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않을 경우 차순위 득점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7. 보수 수준
○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연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 연봉한계액(기타 수당 별도 지급) : 45,299천원~79,699천원
○ 임기제 공무원은 본인이 희망 시,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 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가입 할 수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 나라일터 및 대한민국 공무원되기 홈페이지를 통하여 알려드립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에 따라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결격사유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 예정자의 경력확인을 위해 4대 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 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할 예정입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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