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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경궁관리소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 공고 본문
1. 선발예정인원 및 담당업무
채용예정분야 |
직 종 |
인 원 |
응시연령 |
근무예정지 |
담당업무 |
시설물관리원 나급 |
공무직 수습직원 |
1명 |
만60세 미만 |
창경궁 관리소 |
ㅇ 대온실 및 재배온실 관리, 기타 경상관리 |
시설물관리원 다급 |
공무직 수습직원 |
1명 |
만60세 미만 |
창경궁 관리소 |
ㅇ 시설물 관리 및 기타 경상관리 |
※ 채용분야 중복 접수 불가
2. 응시자격(판단기준일 : 최종시험예정일)
가. 공통요건
ㅇ 「문화재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의 결격사유(다음 ①,②)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①「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결 격 사 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② 기관으로부터 징계 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ㅇ 응시연령 : 만 60세 미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
※ 문화재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의 정년 규정에 따름
나. 응시자격 요건(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응시자격 |
ㅇ 시설물관리원 나급 직종은 조경 관련 국가공인자격증(기능사 이상) 소지자(자격증 사본 제출자)에 한함 |
다. 우대사항(적극적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ㅇ 시설물관리원 나급 : 조경관리 업무 실무경력 및 관련 자격증
ㅇ 시설물관리원 다급 : 시설물 관리 업무 실무경력 및 관련 자격증
※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등 증빙자료 제출자에 한함
3. 근무기간
ㅇ 근무기간(예정) : 2019. 7. 9. ~ 10. 8.
※ 채용일로부터 3개월의 실무수습기간 및 평가를 거쳐 공무직(무기계약직) 정규임용
4. 근로조건 및 보수
채용예정분야 |
직 종 |
근무시간 |
근무형태 |
급여수준 (4대보험 공제전) |
시설물관리원 나급 |
공무직 수습직원 |
07:30~16:30 |
주5일 근무 (월요일 포함 주2일 휴무) |
1,993,820원 |
시설물관리원 다급 |
공무직 수습직원 |
07:30~16:30 |
주5일 근무 (월요일 포함 주2일 휴무) |
1,745,150원 |
ㅇ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ㅇ 보 수 : 문화재청 공무직 등 근로자 임금책정기준 의거
※ 정액급식비(월 13만원), 명절휴가비(설 400,000원, 추석 400,000원) 지급
5. 시험방법 : 서류전형+면접심사
ㅇ (1차 시험) 서류심사
- 자격사항 등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 심사(소극적 서류전형)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초과인 때에는 3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적극적 서류전형)
ㅇ (2차 시험) 면접심사
-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 수행능력 및 경력사항의 적합성 등 평가
-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합격예정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발생 등으로 최종합격이 되지 않을 경우 차순위 득점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시험일정
구 분 |
일 정 |
비 고 |
채용공고 |
2019. 6. 12.(수) ~ 6. 20.(목) |
문화재청, 창경궁관리소, 나라일터 등 홈페이지 게재 |
응시원서 접수 |
2019. 6. 18.(화) ~ 6. 20.(목) 09:00 ~ 18:00 |
방문접수(09:00~18:00) 또는 등기우편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및 면접시험 일정 공고 |
2019. 6. 26.(수) 18:00 이내 |
문화재청 및 창경궁관리소 홈페이지(cgg.cha.go.kr) 게재 |
면접시험 예정일 |
2019. 7. 2.(화) |
* 세부사항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
최종 합격자 발표 |
2019. 7. 4.(목) 18:00 이내 |
문화재청 및 창경궁관리소 홈페이지(cgg.cha.go.kr) 게재 |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7. 응시원서 접수
ㅇ 접수기간 : 2019. 6. 18.(화) ~ 6. 20.(목) 09:00~18:00
* 중식시간(12:00~13:00)에는 접수하지 않음
ㅇ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
- 우편접수의 경우에는 겉봉에 “채용 응시원서 재중” 표기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소인분에 한해 접수하며, 우편접수의 경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 택배 및 퀵서비스 등을 통한 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ㅇ 접 수 처 : 창경궁관리소 사무실
※ 우편접수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185 창경궁관리소(우편번호 03072) 채용담당자 앞
※ 기재사항 및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8. 제출서류
◦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붙임)
◦ 응시원서 1부(붙임서식 1)
◦ 이력서 1부(붙임서식 2)
◦ 자기소개서 1부(붙임서식 3)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 1부(붙임서식 4)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부(반환 필요 시 / 붙임서식 5)
※ 채용과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는 최종합격자 공고일 이후 3개월 경과 후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파기됨
◦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등 증빙서류 사본(해당자에 한함)
- 실무 경력은 제출한 경력(재직)증명서 상의 경력기간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근무기간, 직급, 직위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해당기관(단체)의 관인 날인 및 연락처 포함)
9. 재공고 사항
ㅇ 공고 결과 서류전형 합격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음
10. 기타 사항
ㅇ 제출된 서류의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하고, 응시자의 기재착오․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ㅇ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청서류에 허위사실(결격사유)이 발견되거나,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험일정 등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된 사항은 최초 공고매체에 재 공지 할 계획입니다.
ㅇ 기타 문의사항은 담당자(02-2172-010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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