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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제2회 경찰청 일반직공무원 등 채용 공고 본문

채용정보

2019년도 제2회 경찰청 일반직공무원 등 채용 공고

eldorado_scratch 2019. 6. 17.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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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예정 분야

직 급

인 원

근무예정부서

양성평등 업무 담당

전문경력관 나군

(일반직)

1

경찰청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

(서울)

공공데이터 개방 총괄

전산5급

(일반임기제)

1

경찰청 정보화장비기획담당관실

(서울)

공공데이터 품질 관리

전산6급

(일반임기제)

1

 

2.  채용대상 직무내용

채용예정 분야

주요 업무

양성평등 업무 담당

(전문경력관 나급, 일반직)

󰋼 양성평등 정책 추진 계획 수립 및 이행 관리

󰋼 치안정책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등 성주류화 정책

󰋼 성희롱·성폭력 예방 정책

󰋼 대내외 양성평등 연계 네트워크 구성 및 정책 추진 등

공공데이터 개방 총괄

(전산5급, 일반임기제)

󰋼 공공데이터의 관리·제공·이용 관련 업무총괄

󰋼 공공데이터 시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계획 등과의 연계·조정

󰋼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오류신고 등 처리 총괄

󰋼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실태평가 등 평가 대응

󰋼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지원 등

󰋼 시스템 내 개방 가능한 공공데이터 발굴

공공데이터 품질 관리

(전산6급, 일반임기제)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및 표준화 관리체계 수립

󰋼 정기적 공공데이터 품질 진단 및 개선

󰋼 공공데이터 표준화 점검 및 개선

󰋼 메타데이터 등록·관리 및 현행화

󰋼 기관메타관리시스템 구축·운영

 

3.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5857호, 2019. 4. 17.)

◦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9180호, 2018. 9. 21.)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9374호, 2019. 1. 1.)

◦ 「전문경력관 규정」(대통령령 제26567호, 2015. 9. 25.)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116호, 2019. 5. 7.)

◦ 「공무원 임용규칙」(인사혁신처예규 제59호, 2018. 9. 21.)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70호, 2019. 5. 29.)

 

4.  응시자격요건

□ 판단기준일

▸응시자격 :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우대요건 및 가산요건 : 원서접수 마감일

□ 공통요건

◦ 일반직(임기제 제외)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는 임용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20세 이상인 자(1999. 12. 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또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사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응시자격요건 : [붙임1] 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직무기술서) 참고

◦ 경력요건(3호)으로 응시할 경우,「공무원임용령」제16조 2항에 따라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야 함

◦ 경력요건(3호) 및 학위요건(10호)으로 응시할 경우,「공무원임용규칙」[별표5]에 따라 상위 계급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계급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 가산요건 : 한국사검정능력시험(2015. 1. 1. 이후 실시된 시험)

 

5.  일반임기제 근무 기간 및 보수 수준

□ 근무 기간 : 임용일로부터 2년

※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 보수 수준

◦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 예정자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수당 등 연봉 외 급여는 별도 지급)

구 분

연봉한계액 (단위 : 천원)

상한액

하한액

전산5급(일반임기제)

79,699

45,299

전산6급(일반임기제)

69,625

35,079

◦ 3개월 내 고용보험 임의가입가능(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6.  시험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임용예정 직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가능

※ 서류전형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우대요건 등

- 우대요건 : [붙임1] 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직무기술서) 참고

•관련분야 근무경력·학위·자격증·연구실적·표창, 정보화 자격증 등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채용 등 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함

- 가산요건 : 한국사검정능력시험(2015. 1. 1. 이후 실시된 시험)

1급

2급

3급

4급

5 · 6급

3

2.5

2

1.5

1

□ 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종합평가

평정요소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상’, ‘중’, ‘하’ 개수)을 집계하여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결정 기준

<평정성적 우수자 결정 기준>

◦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불합격기준>

◦ 과반수 위원이 평정요소 5개 항목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

◦ 과반수 위원이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7.  시험일정

공고 및 원서접수

일시 : ’19. 6. 14.()24.() 24:00

장소 : 사이버경찰청,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 나라일터

서류접수 : 19. 6. 25.()27.(), 등기우편접수 및 방문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19. 7. 10.()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

면접시험 : 19. 7. 17.() 예정

면접시험 시간·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함께 공고

최종 합격자 발표 : ’19. 7. 31.() 17:00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

임용예정시기 : 8월 중 임용 예정(임용대상자의 신원조사 이후 임용)

 

8.  응시원서 접수

기 간 : ’19. 6. 14.()24.() 24:00<10일간>

방 법

원서접수방법 :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http://gosi.police.go.kr)

응시자 본인이 근무하고자 하는 부서에 접수(거주지 제한 없음)

응시수수료 외에 별도 소정의 처리비용(카드결제, 자동이체, 휴대폰결제) 소요

응시수수료: 510,000, 전문경력관 나군·67,000

응시원서 수정은 원서접수 기간 내에만 가능(사진은 미입력)

원서접수 취소기간 : 19. 6. 14.()27.() 24:00

응시표는 19. 7. 1.() 09:00부터 출력 가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 지원법따른 보호대상자는 사실 확인 후 응시수수료를 반환 (주소지 주민센터 확인)

 

9. 제출서류

서류 접수 : ’19. 6. 25.()27.(), 등기우편 및 방문 접수

등기우편 접수는 제출 마감일 18:00까지 소인분(빠른 등기)에 한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주소 : (03739)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97 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실 인재선발계 일반직 채용담당자 앞

방문접수는 경찰청 안내실 도착 후 담당자(02-3150-2732)에게 연락

방문접수 시간 : 9:0018:00[점심시간(12:0013:00) 제외]

서류제출 시 [별지 제9호 서식] 서류봉투 겉면 부착

공통서류(필수 제출)

󰊱 응시자 제출서류 양식 1[별지 제1호 서식]

󰊲 이력서 1[별지 제2호 서식]

이력서 작성요령 참고

󰊳 자기소개서 1[별지 제3호 서식]

자기소개서의 경우 A4용지 12매 이내로 작성

󰊴 직무수행계획서 1[별지 제4호 서식]

직무수행계획서의 경우 A4용지 23매 이내로 작성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별지 제5호 서식]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별지 제6호 서식]

※ 󰊵∼󰊶의 서류의 경우 자필 서명 필수

󰊷 주민등록초본 1

남성만 해당(병역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개별서류

구 분

내 용

1. 자격증 사본 1

󰋼 해당자에 한함

2. 경력(재직)증명서 1

󰋼 해당자에 한함

󰋼 근무처명, 근무기간, 채용형태(정규직, 시간제, 계약직 등), 근무형태(상근, 주당 근무시간, 총일수 등),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 발급기관 연락처(담당자, 전화번호, 팩스 등)를 반드시 기재(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 증명서 상에 담당업무가 없거나 모호한 경우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사무]분장, 담당업무 확인서 등) 첨부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한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될 수 있음

3.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1

󰋼 해당자에 한함(전공분야 표시)

󰋼 전공·복수전공 인정, 부전공·수료자는 불인정

󰋼 ·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논문의 표지 및 목차, 서론 사본 각 1(논문명, 지도교수명, 학위자명 등 명시)

구 분

내 용

4. 연구실적요약서 1

<별지 제7호 서식>

󰋼 해당자에 한함

󰋼 관련분야 연구실적 요약서 1(학위논문 제외, 저서 포함)

󰋼 논문의 표지 및 제목, 발표작 표시된 페이지 사본 첨부

SCI, SSCI, A&HCI, SCIE, SCOPUS,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최근 5년 이내(2014.1.1. 이후)]에 한함(KCI 등재후보지는 해당 없음)

5. 표창(상훈) 사본 1

󰋼 해당자에 한함

󰋼 관련분야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여받은 표창으로 개인 성명이 기재된 표창(상훈)에 한정(단체 제외)

표창(상훈) 범위 : ·포장, 대통령·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소속기관·공공기관장표창

공공기관 범위 :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go.kr)에서 지정된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법에 의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

6. 정보화자격증 사본 1

󰋼 해당자에 한함

7. 한국사검정시험

증명서 사본 1

󰋼 해당자에 한함

󰋼 국사편찬위원에서 주관하여 2015.1.1. 이후 실시된 시험에 한함

서류전형 합격시 추가 제출 서류

구 분

내 용

1. 4대 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1

󰋼 아래 4대 보험 중 1개 제출

· 고용보험 :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피보험자용)

· 국민연금 : 가입자 가입증명서

· 건강보험 : 자격득실 확인서(직장가입자)

· 산재보험 : 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해당회사, 기간에 따라 별도 출력)

󰋼 최종합격일로부터 90일이내 발급분에 한함(19.4.30. 이후 발급)

2. 소득금액증명 1

󰋼 근로소득자용으로 발급

국세청홈텍스(https://www.hometax.go.kr), 무인민원발급기, 세무서에서 발급

󰋼 최종합격일로부터 90일이내 발급분에 한함(19.4.30. 이후 발급)

3. 폐업사실증명 1

󰋼 해당자에 한함

국세청홈텍스(https://www.hometax.go.kr)에서 발급

(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 최종합격일로부터 90일이내 발급분에 한함(19.4.30. 이후 발급)

 

모든 서류는 견출지, 스테이플러 등을 사용하지 마시고 집게 등을 이용하여 순서대로 편철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hometax)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 민원증명 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1번 동그라미)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 민원증명 민원증명신청-소득금액증명(2번 동그라미) 근로자소득용 발급(발급기한 설정) 폐업회사 사업자번호 확인

- 이하 과정은 과 동일

 

10.  서류 관련 유의사항

모든 서류는 사본(단면 인쇄)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통서류(주민등록초본) 및 개별서류(경력졸업증명서 등)는 발급기한의 제한이 없으며, 서류접수 기한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서류합격 시 추가 제출 서류(4대 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소득금액증명 등)’19. 4. 30.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추가서류 제출기간은 면접시험 공고일에 안내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경력졸업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 및 번역 공증을 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누락, 미비, 연락불능 또는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경력확인을 위해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을 제출받아 확인할 예정이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가 미비한 경우 추가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 서류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최종합격 발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해드립니다.

청구기간 : ’19. 7. 31.()9. 2.()

제출서류 반환요청방법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부 작성 <별지 제8호 서식>

- 이메일(education@police.go.kr) 또는 우편(등기)으로 반환청구서 제출 후 채용담당자(02-3150-2732)에게 유선으로 요청

 

11.  합격자 유의사항

제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합격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채용신체검사, 경력학위검증, 자격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임용령 제13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계획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경력경쟁채용된 자는공무원임용령45조 등 관계법령에 의해 최초 임용 직위에서 일정기간 전보가 제한됩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304항에 따라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예비합격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원서접수는 중복으로 할 수 없으며,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가 기존 영리·비영리업무에 계속 종사하기를 원하는 경우 임용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겸직허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10)

시험 관련 일체의 공지사항은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를 통해 공고하고, 별도의 개별통지는 하지 않으니 응시자는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는 경찰청 인재선발계(02-3150-2732) 또는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http://gosi.police.go.kr)의 채용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당해 시험관련 부정행위시공무원임용시험령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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