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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조리사] 인천해사고등학교 조리보조원(공무직근로자) 채용시험 공고 본문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민간인 근로자로서 공무원이 아니며, 향후 공무원 채용시험시
혜택 없음
※ 급식실에는 총 10명 근무 : 영양(교)사 1명, 조리공무원 5명, 조리보조원 4명(공무직)
※ 1일 3식 급식 기숙형 학교로서 조리(보조)원 8명이 4인 1조의 2개조(6시/10시 출근, 15시/19시 퇴근, 10시-15시는 공동근무시간)로 순환 교대 근무
2. 계약기간 및 근무조건
※ 공무직근로자는 3개월 이내 시용(수습)기간을 두어 업무적격성(업무실적/능력/태도 등)을 평가하며, 평가결과가 불량한 경우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음
3. 응시자격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 및 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되지 않으며, 기타법령에 의해서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식품위생법」제40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9조, 제50조에 따라 조리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자(통칭 보건증 소유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만 18세 이상인 자
❍ 지역제한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인천광역시 거주자에 한함
* 원활한 출퇴근을 위하여 근거리 거주자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 자격 및 경력 사항 : 제한 없음
4. 시험방법
가. 1차(서류전형) :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심사로 합격자 결정
ㅇ다수인이 응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응시자격을 갖춘 사람 중 아래 기준에 의해 고득점자 순으로 6명 이내 합격자로 결정
* 서류전형에 반영되는 요소
* 우대요건 인정기준일은 원서접수 마감일이며, 이때까지 증빙서류(사본)가 제출된 것만 인정(면접 시 원본 확인)
나. 제2차(면접전형)
ㅇ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증 <아래 모든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
- ① 공무직 등 근로자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ㅇ불합격기준 미해당자 중에서 평정성적 우수자의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상(우수)’의 개수가 많은 자(‘상’의 개수가 같은 경우에는 ‘중’의 개수가 많은 자)의 순으로 1명을 최종합격자로 결정
ㅇ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발생 등으로 추가 합격자를 선발하여야 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
5. 시험일정
6. 응시서류 접수
가. 접수기간 : 2019. 3.20.(수) ~ 3.22.(금)
* 접수는 근무시간(09:00∼17:00) 내에만 가능 <점심시간(12:30∼13:30)은 제외>
나. 접 수 처 : 인천해사고등학교 행정실 인사담당(문의처 ☏ 032-770-1081)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접수(택배 등 불가)
-(우22304)인천광역시 중구 월미로 338(북성동) 인천해사고등학교 행정실
* 우편접수 경우 접수마감일 우편도착시까지 인정(봉투에 “응시원서” 반드시 기재)
7. 제출서류
※ 응시원서 및 이력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는 다음쪽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1) 응시원서 및 이력서 각 1부 (필수)
2) 보건소에서 발급한 위생분야 등에 종사할 수 있는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1부 (필수)
* 발급에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 면접시험 당일까지 제출 가능
3) 주민등록등본 1부 (공고일 이후 발급)(필수)
4)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필수)
5) 조리자격증 사본 각 1부 (복수자격증 포함) (해당자에 한함)
* 소지자는 자격등급(기능사․산업기사․기능장) 및 분야(한식․중식․양식․일식) 불문하고 자격증 사본을 전부 제출
* 면접대상자(서류전형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자격증 원본 반드시 지참
6) 가산특전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8. 유의사항
가. 응시서류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응시서류를 착오 없이 작성․제출하여 주시고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ㆍ변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임용예정 직위에 대하여 지원자가 없거나, 신청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추후 재공고 후 절차에 따라 선발)
라.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마.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예비합격자 명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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