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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원 채용 공고 본문

채용정보

교육공무직원 채용 공고

eldorado_scratch 2019. 6. 28.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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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분야 및 채용인원

채용

분야

채용

인원

채용예정일

근무처

담당업무

조리사

(40시간)

3

2019. 9. 1.

(예정)

대구광역시 소재 각급 학교

o 조리, 배식, 급식설비·기구의 취급 및 관리, 청소·소독 관리, 행정 등의 업무

o 학교장이 업무분장으로 지정한 사항

o 기타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조리사

(30시간)

1

경북기계공업고

(3식 직영)

채용예정일은 급식 일정 및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전보관리 규정에 의해 전보될 수 있음

 

 

2. 지원자격

. 조리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 공고일 전일부터 최종 면접일까지 계속하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

.지방공무원법31조에 의한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66(정년)1항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o 교육공무직원 정년 : 60

60세 도달한 날이 3~8월 사이에 있을 경우 8월 말일, 9~2월 사이에 있을 경우 2월 말일에 당연 퇴직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50조 규정에 의거하여 법정 전염병 및 전염성 질병이 없어야 하고 건강 진단에 결격사유가 없는 신체 건강한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 아동복지법29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결핵예방법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공고일 기준 50세 이상 준고령자 우선 채용

 

 

3. 근무조건 및 보수

. 근무조건

1) 근무형태 : 방학 중 비근무자(방학 중 비근무 또는 일부근무)

2) 근무시간

) 40시간 지원자 : 18시간(해당 학교장이 지정하는 근무시간에 따름)

) 30시간 지원자 : 4(~, 30시간, 조식·중식·석식 교대근무,

근무시간: 조식 및 중식 05:00~12:30, 석식 13:00~20:30

근무일 및 근무시간은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근로시간 외에 근로기준법에 의한 별도의 휴게시간이 부여됨

. 보수

) 40시간 : 기본급 월 1,642,710

) 30시간 : 기본급 월 1,232,030

공고일 현재 2019년도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계획(시교육청 행정안전과-1852, 2019.4.22.)에 따른 교육부임금체계 적용 및 2019년 교육공무직원 각종 수당의 업무처리 기준에 따름

. 퇴직금 : 대구광역시교육청 퇴직금 연금규약에 의함(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

. 기타 : 4대보험 가입 및 제경비는 관계 법령에 의거함

 

 

4. 서류접수 및 전형 일정

. 접수기간 : 2019. 6. 28.() ~ 2019. 7. 4.() 17:00(점심시간(12:00~13:00) 제외)

중복지원불가(대구 시내 다른 교육지원청과 중복 지원시 서류전형 심사 배제)

지원서 작성 시 채용분야(40시간 혹은 주30시간) 선택

. 접수장소 : 남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2) 직접 방문 제출(우편 접수 불가)

. 채용방법

1) 1차 서류전형 : 2019. 7. 8.()

서류전형 심사시 근무경력, 급식관련 자격증에 의하여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하되, 50세 이상 준고령자는 우선 합격 결정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내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함

2) 2차 면접전형 : 2019. 7. 10.()

면접시간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유선 통보

. 최종 합격자 결정

서류전형 점수(25) + 면접전형 점수(75)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각 전형별)으로 결정(점의 경우 나이 경력 순)하되, 50세 이상 준고령자는 우선적으로 최종합격자로 결정함

. 최종 합격자 발표 : 2019. 7. 11.()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유선 통보

 

 

5. 제출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제출일

지원자

공통

. 조리사 지원서 1(붙임1)

.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1(붙임2)

. 조리기능사 자격증 사본 1(필수)

. 그 외 급식관련 자격증 사본 1(해당자)

. 경력증명서 1(조리사 및 조리원 경력에 한함, 원본)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해당자, 가점확인용)

재직증명서는 경력증명서로 인정 불가/시간제인 경우 경력증명서에 주당 근무시간 표기

지원서 접수 기간

: 6.28.()~7.4.()

최종

합격자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결핵검진 포함)

. 조리사 면허증 1

. 건강진단결과서 1

.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조회동의서 1

. 주민등록등본 1

최종 합격자에 한해 사본 서류는 원본 확인

최종합격 후 안내에 따름

 

 

6.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 대상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16,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9조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33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7조의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19조 등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로 유효하게 등록된 자

.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신청자는 응시원서 접수 전에 반드시 국가보훈처에 본인의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 적용비율(10% 또는 5%)을 정확히 확인하여야 함

 

 

7. 기타사항

. 미채용자는 최종 합격자 발표 후 30일 이내 제출한 서류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 미채용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반환

. 제출 서류의 기재착오, 누락, 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지원자 책임으로 합니다.

. 최종합격자로 발표된 이후에도 결격 사유가 있거나 제출 서류의 작성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하며, 기타 공고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 교육지원청의 결정에 따릅니다.

. 최종 합격자의 포기, 합격취소, 채용결격사유, 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차순위자순서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234-010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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