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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원 채용 공고 본문
1. 채용분야 및 채용인원
채용 분야 |
채용 인원 |
채용예정일 |
근무처 |
담당업무 |
조리사 (주40시간) |
3명 |
2019. 9. 1. (예정) |
대구광역시 소재 각급 학교 |
o 조리, 배식, 급식설비·기구의 취급 및 관리, 청소·소독 관리, 행정 등의 업무 o 학교장이 업무분장으로 지정한 사항 o 기타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
조리사 (주30시간) |
1명 |
경북기계공업고 (3식 직영) |
※ 채용예정일은 급식 일정 및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전보관리 규정에 의해 전보될 수 있음
2. 지원자격
가. 조리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나. 공고일 전일부터 최종 면접일까지 계속하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
다.「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의한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o 교육공무직원 정년 : 만60세 ☞ 만60세 도달한 날이 3~8월 사이에 있을 경우 8월 말일, 9~2월 사이에 있을 경우 2월 말일에 당연 퇴직 |
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0조 규정에 의거하여 법정 전염병 및 전염성 질병이 없어야 하고 건강 진단에 결격사유가 없는 신체 건강한 자
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아동복지법」제29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바.「결핵예방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사. 공고일 기준 50세 이상 준고령자 우선 채용
3. 근무조건 및 보수
가. 근무조건
1) 근무형태 : 방학 중 비근무자(방학 중 비근무 또는 일부근무)
2) 근무시간
가) 주40시간 지원자 : 1일 8시간(해당 학교장이 지정하는 근무시간에 따름)
나) 주30시간 지원자 : 주4일(월~목, 주30시간, 조식·중식·석식 교대근무,
근무시간: 조식 및 중식 05:00~12:30, 석식 13:00~20:30
근무일 및 근무시간은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근로시간 외에 근로기준법에 의한 별도의 휴게시간이 부여됨
나. 보수
가) 주40시간 : 기본급 월 1,642,710원
나) 주30시간 : 기본급 월 1,232,030원
※ 공고일 현재 2019년도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계획(시교육청 행정안전과-1852, 2019.4.22.)에 따른 교육부임금체계 적용 및 2019년 교육공무직원 각종 수당의 업무처리 기준에 따름 |
다. 퇴직금 : 대구광역시교육청 퇴직금 연금규약에 의함(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
라. 기타 : 4대보험 가입 및 제경비는 관계 법령에 의거함
4. 서류접수 및 전형 일정
가. 접수기간 : 2019. 6. 28.(금) ~ 2019. 7. 4.(목) 17:00(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중복지원불가(대구 시내 다른 교육지원청과 중복 지원시 서류전형 심사 배제)
※ 지원서 작성 시 채용분야(주40시간 혹은 주30시간) 선택
나. 접수장소 : 남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2층) 직접 방문 제출(우편 접수 불가)
다. 채용방법
1) 1차 서류전형 : 2019. 7. 8.(월)
※ 서류전형 심사시 근무경력, 급식관련 자격증에 의하여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하되, 만 50세 이상 준고령자는 우선 합격 결정
※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내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함
2) 2차 면접전형 : 2019. 7. 10.(수)
※ 면접시간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유선 통보
라. 최종 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 점수(25점) + 면접전형 점수(75점)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각 전형별)으로 결정(동점의 경우 ①나이 ②경력 순)하되, 50세 이상 준고령자는 우선적으로 최종합격자로 결정함
마. 최종 합격자 발표 : 2019. 7. 11.(목)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유선 통보
5. 제출서류
구 분 |
제 출 서 류 |
제출일 |
지원자 공통 |
가. 조리사 지원서 1부 (붙임1) 나.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1부 (붙임2) 다. 조리기능사 자격증 사본 1부 (필수) 라. 그 외 급식관련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 마. 경력증명서 1부 (조리사 및 조리원 경력에 한함, 원본) 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해당자, 가점확인용) ※ 재직증명서는 경력증명서로 인정 불가/시간제인 경우 경력증명서에 주당 근무시간 표기 |
지원서 접수 기간 : 6.28.(금)~7.4.(목) |
최종 합격자 |
가.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부 (결핵검진 포함) 나. 조리사 면허증 1부 다. 건강진단결과서 1부 라.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조회동의서 1부 마. 주민등록등본 1부 ※ 최종 합격자에 한해 사본 서류는 원본 확인 |
최종합격 후 안내에 따름 |
6.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가. 대상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등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로 유효하게 등록된 자
나.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다.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신청자는 응시원서 접수 전에 반드시 국가보훈처에 본인의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 적용비율(10% 또는 5%)을 정확히 확인하여야 함
7. 기타사항
가. 미채용자는 최종 합격자 발표 후 30일 이내 제출한 서류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 미채용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반환
나. 제출 서류의 기재착오, 누락, 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지원자 책임으로 합니다.
다. 최종합격자로 발표된 이후에도 결격 사유가 있거나 제출 서류의 작성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하며, 기타 공고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 교육지원청의 결정에 따릅니다.
라. 최종 합격자의 포기, 합격취소, 채용결격사유, 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차순위자순서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234-010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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