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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본문
1.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제25조의5, 제27조
○「평생교육법」제5조, 제26조
○「지방공무원 임용령」제17조제1항, 제21조의3, 제21조의4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2. 임용예정직급 및 인원
임용분야 |
임용예정직급 |
인원 |
임용기간 |
근무부서 |
공인노무사 |
임기제공무원 7급 |
1명 |
임용일로부터 1년 |
노사협력담당관 |
평생교육사 |
임기제공무원 8급 |
1명 |
임용일로부터 1년 |
서울특별시교육청 노원평생학습관 |
※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계속 근무할 필요가 있을 경우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음
3. 담당직무
임용분야 |
세부내용 |
공인노무사 (7급 1명) |
o 단체교섭 및 임금협약(교육공무직) o 노조전임자 및 근로시간 면제자 관리 o 노동사건 업무수행 및 지원 o 노동관계 법령해석 및 질의회신 o 민원 상담 및 처리 |
평생교육사 (8급 1명) |
o 평생학습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o 평생학습 운영지원사업 기획 및 운영 o 평생학습 발표회 기획 및 운영 o 각종 전시회 기획 및 운영 o 평생교육사 현장 실습 기획 및 지도 등 |
4. 임용자격
□ 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및「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예정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지역‧성별 :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연령
○ 응시연령
- 7급: 20세 이상(1999. 12. 31. 이전 출생자)
- 8급: 18세 이상(2001. 12. 31. 이전 출생자)
□ 자격요건 ※ 적용기준일 :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
임용 분야 |
임용 자격 |
공인노무사 (7급) |
「공인노무사법」제3조에 따른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 |
평생교육사 (8급) |
평생교육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관련 직무분야 실무경력 해당 여부는 신규임용 절차 중 서류전형위원회에서 판단
※ 시험공고일 기준으로 관련분야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평생교육사)
5. 보수 등
□ 보수수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 및 제35조의 [별표 13]에 규정된 연봉 하한액으로 책정하되 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 (연봉 외 급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연봉 외 수당을 추가 지급할 수 있음
【임기제공무원 연봉한계액표】
구 분 |
상한액 |
하한액 |
7급(상당) |
60,139천원 |
42,713천원 |
8급(상당) |
52,760천원 |
37,635천원 |
6. 응시원서 접수
○ 일시 : 2019. 8. 22.(목) ~ 8. 26.(월), 09:00~18:00까지
※ 점심시간(12:00~13:00), 토요일․공휴일 제외
○ 장소 : 서울특별시교육청 3층 총무과 인사팀
○ 접수방법 : 방문제출 또는 우편접수(우체국 익일특급)
-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여 대리 접수 가능
- 우편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소인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발송 전 담당자(02-3999-229)에게 유선 연락
※ 우편주소 : (03178) 서울시 종로구 송월길 48 서울시교육청 총무과 인사팀 임기제공무원 채용담당자 앞 < 봉투에“임기제공무원(임용분야명) 채용서류 재중”명기 > |
○ 응시수수료 : 응시원서 접수 시 직접 현금납부
- 7급: 7,000원
- 8급: 5,000원
- 우편 접수 시 응시수수료 동봉하여 제출
○ 유의사항
-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는 응시원서 수정 불가
7. 시험방법
□ 1차 시험(서류전형) : 자격요건 등 심사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서면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의 적합한 기준(학력, 경력, 자격증 등)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합격자 결정
□ 2차 시험(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평가요소)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공무원으로서의 적격성을 종합적 평가
-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하”로 평정하였거나, 시험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합격자 결정)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성적이 가장 우수한 사람을 최종합격자로 결정
8.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 응시원서 접수 : 2019. 8. 22.(목) ~ 8. 26.(월)
※12~13시 제외, 토요일․공휴일 제외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 2019. 9. 3.(화)
○ (2차) 면접시험 : 2019. 9. 9.(월)
○ 최종합격자 발표 : 2019. 9. 18.(수)
※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sen.go.kr→행정정보→시험안내→ 지방공무원 시험안내) 발표 및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9. 응시자 제출서류
○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
○ 응시원서 1부(서울특별시교육청 소정 양식)
- 응시 수수료(원서접수 시 현금 납부)
․ 7급: 7,000원 / 8급: 5,000원
○ 이력서 1부 * 반드시 경력증명서류 증빙 가능한 사항만 기재
○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매 이내)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주민등록표 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 졸업증명서 1부
- 전문학사 학위 이상은 전부 제출
○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의 경우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응시 관련분야로 인정되는 근무여부에 대한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경력증명서 발급 기관에서 실무경력이 해당 채용관련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 비상근 근무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 제출
○ 보유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원본지참 후 제시)
○ 서류전형 확인자료 1부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증명서 제출 시 주의사항 ▶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학력 또는 경력증명서 등)는 반드시 공증 받은 한글번역본으로 첨부 ▶ 경력증명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10. 기타 유의사항
○ 접수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자의 착오·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음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또는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 내의 서류로 제출
○ 응시원서나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이 취소되고 관계법령에 따라 향후 실시되는 공무원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 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을 취소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 (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함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 면접시험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이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총무과 인사팀으로 문의 (☎02-3999-229)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시행 7일 전까지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sen.go.kr)에 공고합니다. (홈페이지 → 행정정보 → 시험안내 → 지방공무원시험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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