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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 공고 본문
1. 관련 법령
「국가공무원법」제28조(신규채용) 제2항, 제32조(임용권자) 제3항
「공무원임용령」제5조(임용권의 위임), 제9조(결원의 적기 보충), 제16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제1항
「공무원임용시험령」제3조, 제27조, 제29조, 제30조 등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예규)
2. 경력경쟁채용 개요
(채용직렬 및 인원)
직렬 |
직류 |
계급 |
채용 인원 |
응시직급 (응시분야) |
담당 업무 |
근무처 |
수의 |
수의 |
7급 |
1명 |
수의주사보 |
대동물(말, 소) 진료업무, 대동물병원 운영·관리 등 |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
공업 |
전기 |
9급 |
1명 |
공업서기보 A |
전기안전관리자 업무, A구역전기설비 및 비상발전기 관리 |
경북대학교 |
1명 |
공업서기보 B |
전기안전관리자 업무, B구역전기설비 및 비상발전기 관리 |
경북대학교 |
※ 공업서기보 A, B 중복지원 불가(중복지원시 모두 불합격 처리)
(응시자격 요건)
1. 기본 요건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 (응시연령)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따른 60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응시연령)에 따라 7급은 20세 이상, 9급은 18세 이상인 자
※ (7급) 1999.12.31. 이전 출생자 / (9급) 2001.12.31. 이전 출생자
-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의 각 호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2. 선발 단위별 요건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 (응시 자격요건)
채용 직렬 |
응시자격 요건 |
수의7급 |
수의사 면허증 소지자 |
공업9급 (전기) |
아래 요건 중 1가지 이상 해당자 ․ 기 술 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 기 능 장 : 전기 ․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소방설비(전기분야) ․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소방설비(전기분야) ․ 기 능 사 : 전기(2년) |
※ 1. 기능사의 경우 해당 자격증을 소지한 후 ( ) 안의 기간 이상 관련 분야(전기안전관리)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함
2. 자격요건(자격증 소지여부)은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 현재 유효하여야 함
3.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경우 경력경쟁채용등 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하며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우대요건) 서류전형에만 적용
채용 직렬 |
우대 요건 |
||
수의7급 |
관련분야 석·박사 학위 |
||
공업9급 (전기) |
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
||
공 통 |
응시 자격요건의 자격증 소지 후 관련 직무 분야 근무경력 ※ 1. ‘근무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법인(개인사업체 제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민간단체, 외국의 정부기관,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을 의마 2. 경력 확인을 위한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하며, 사본제출 가능 |
||
관련 직무 분야 |
수의7급 |
- 대동물(말, 소 등) 진료 경력 |
|
공업9급 |
- 전기안전관리 분야 |
※ 1. 우대요건은 서류전형에만 적용되며, 경력인정은 경력증명서 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2.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경우 가산 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함
3. 공업9급(전기)의 기능사 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 2년 근무는 우대조건에서 제외
3. 가 산 점 |
서류전형에만 적용
-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시행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4급 이상을 획득한 경우 서류전형 시 5점 범위 내(100점 만점) 가점 부여
등 급 |
1급 |
2급 |
3급 |
4급 |
가 점 |
5점 |
4점 |
3점 |
2점 |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3년 이내 성적만 인정
3. 시험 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1. 서류 전형 (1차) |
임용예정 직위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범위 이내일 경우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6배수 이상인 경우 적극적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동점자는 전원 합격 처리
적극적 서류전형 기준: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관련분야 근무경력, 우대요건 등
2. 면접 시험 (2차)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평정방법) 면접위원이 아래 5개 평정요소에 대해 ‘상, 중, 하’로 평정
※ (상) 우수 / (중) 보통 / (하) 미흡
(면접 평가요소)
평정 요소 |
세부 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공익에 봉사와 헌신 윤리․준법의식 |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임용예정 직위 관련 전문성 전문분야의 정보분석 능력 |
3.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논리적 의사소통과 조정․조율능력 협상과 조정․조율능력 |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
건전․성숙한 시민정신 목표 관리 |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창의적 기획․문제해결 비전(목표) 제시 / 리더십 |
(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를 1순위로 하며,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를 1순위로 함
불합격 기준 ①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 ‘하’로 평정한 경우 ②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있을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2조 제3항에 따라 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발생, 임용 당일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 면접시험 불합격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 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 시험 결과 적합한 자가 없을 경우 미선발 가능
4. 전형 일정
구 분 |
일 시 |
비 고 |
경력경쟁채용 공고 |
8. 13.(화) ~ 8. 23.(금) |
- 본교, 나라일터, 교육부 등 홈페이지 게시 |
응시원서 접수 |
8. 21.(수) ~ 8. 23.(금) 18:00까지 |
- 방문 및 우편 접수 |
서류전형 결과 및 면접일정 안내 |
8. 28.(수) |
- 본교 홈페이지 게시 (http://www.knu.ac.kr - 공지 – 경북대채용) |
면 접 |
9. 4.(수) |
|
최종합격자 발표 |
9. 18.(수) |
- 본교 홈페이지 게시 (http://www.knu.ac.kr - 공지 – 경북대채용) |
※ 상기 일정은 내부결재 시기 및 기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접수기간) ’19. 8. 21.(수) ~ 8. 23.(금) 18:00까지
(제출방법) 방문 및 우편접수
- 방문 접수는 마감일 18시 도착분에 한하며, 등기우편 접수는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 점심시간(12:00~13:00) 및 토․일요일은 방문접수 불가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필요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원서 재중” 기재 필요
- 등기우편 접수자의 응시표는 면접 당일 배부
(등기우편 접수 주소)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산격동, 경북대학교) 본관 4층 총무과 인사담당자 앞 (우)41566 |
(문의전화) 053-950-2553
(제출서류)
순서 |
제출 서류 |
필수 여부 |
비 고 |
1 |
응시원서 |
필수 |
<별지 1호 서식> ※ 정부수입인지(7,000원/5,000원) 첨부(아래 참조) |
2 |
이력서 |
필수 |
<별지 2호 서식> 작성 후 서명 또는 날인 |
3 |
자기소개서 |
필수 |
<별지 3호 서식> 작성 후 서명 또는 날인 |
4 |
직무수행계획서 |
필수 |
<별지 4호 서식> 작성 후 서명 또는 날인 |
5 |
자격(면허)증 사본 |
필수 우대 |
|
6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사본 |
필수 우대 |
해당자에 한하며,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행분 제출 |
7 |
4대 보험 중 1개 보험의 자격득실확인서 |
|
4대 보험 기관 발급자료 ※ 경력 확인을 위해 추후 합격자만 제출 |
8 |
소득금액증명 |
|
국세청 발급자료 ※ 경력 확인을 위해 추후 합격자만 제출 |
9 |
주민등록초본 |
필수 |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분 포함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행분 제출 |
10 |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
필수 |
<별지 5호 서식> 작성 후 서명 또는 날인 |
11 |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
필수 |
<별지 6호 서식> 작성 후 서명 또는 날인 |
12 |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
필수 |
<별지 7호 서식> 작성 후 서명 또는 날인 |
13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
|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시험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3년 이내 성적만 인정
|
※ 주의사항 : 아래 서류(6가지)는 확인 후 반드시 서명 또는 날인 요망 -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 응시원서 수수료 : 아래 해당 정부수입인지(우체국 및 은행 판매)를 응시원서에 부착 - 수의주사보 7,000원 / 전산서기보 5,000원(근거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5조) ※ 응시수수료 면제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응시수수료를 면제(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6. 유의사항 및 기타 참고사항
유의 사항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함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공고할 예정임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 |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임용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합격을 취소함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서식8] 채용서류 반환신청서 작성 제출시 반환 가능
채용 전형을 거쳐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임용추천의 유예 또는 임용의 유예)는 본 시험 계획에 따른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음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가능
기타 문의사항은 경북대학교 총무과(053-950-2553)로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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