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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경찰병원 국가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 공고 본문
1.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예정직위 및 직급 |
근무예정지 |
인 원 |
담당업무 |
16 |
|||
전문임기제 가급 |
직업환경의학과 |
1 |
• 작업환경의학관련 검진 업무 |
기술서기관 (일반임기제) |
응급실 |
1 |
• 응급환자 진료업무 |
간호서기 (일반임기제) |
수술실 |
2 |
• 수술실 마취관련 환자 간호업무 |
인공신장실 |
3 |
• 신장투석 환자 간호업무 |
|
간호지원담당관실 |
5 |
• 입원환자 야간전담 간호업무 |
|
의료기술서기 (일반임기제) |
신경과 |
1 |
• 임상심리검사업무 |
간호조무서기보 (일반임기제) |
간호지원담당관실 |
3 |
• 병동환자 간호조무 업무 |
※ 일반 · 전문임기제의 경우 임용기간은 임용 후 1년 이며, 근무실적이 우수 할 경우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2.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 공무원임용시험령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
3. 응시 자격(판단기준일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가. 공통요건(아래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임기제공무원 적용제외)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성별 및 학력) 제한 없음
-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내 전역이 가능한 자
○ (응시연령)
- 7급이상(20세 이상의 연령) : (1999.12.31. 이전 출생자)에 해당하는 자
- 8급이하(18세 이상의 연령) : (2001.12.31. 이전 출생자)에 해당하는 자
○ (국적)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나. 응시자격 요건 : 아래의 자격 요건 또는 경력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 한 개의 채용 분야만 선택하여 응시하여야 함(중복지원 불가능)
※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자격 및 학위취득기준일은 최종(면접) 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함.
※ 경력요건중 민간경력의 경우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단체지원법 제2조 규정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 또는 연구를 한 경력임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비상근 또는 시간제로 근무한 경우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수를 비례하여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만을 인정
〇 우대요건 : 판단기준일(원서접수마감일):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간호서기 |
1.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자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간호업무 관련 근무 경력자, 구체적 업무분야는 직무기술서 참고) 2.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소지자 (급수에 따라 차등 배점) 가.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나. 컴퓨터활용능력 1•2급, 워드프로세서 1급(또는 워드프로세서)·2급 3. 심폐소생술(BLS 또는 KALS) 자격 유지자 |
임상심리사, |
1.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자 (심리검사, 심리치료 상담 등 임상심리 업무 분야) 2.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소지자 (급수에 따라 차등 배점) 가.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나. 컴퓨터활용능력 1•2급, 워드프로세서 1급(또는 워드프로세서)·2급 3. 사회봉사활동 실적(10시간이상) :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www.vms.or.kr), 1365자원봉사 (www.1365.go.kr)에서 발행한 증명서에 한하여 인정(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이내) |
간호조무직 |
1.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자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간호조무 관련 근무 경력자) 2.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소지자 (급수에 따라 차등 배점) 가.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나. 컴퓨터활용능력 1•2급, 워드프로세서 1급(또는 워드프로세서)·2급 3. 심폐소생술(BLS 또는 KALS) 자격 유지자 |
〇 가산요건 : 판단기준일(원서접수마감일)
- 한국사 검정능력시험 (2016.1.1.이후 실시된 시험) : 1급 ~ 3급
4. 보수 수준
○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 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연봉등급 |
상한액 |
하한액 |
전문임기제 가급 |
- |
59,188천원 |
일반임기제 4호 |
- |
59,891천원 |
일반임기제 8호 |
49,976천원 |
22,891천원 |
일반임기제 9호 |
41,255천원 |
- |
※ 적용 대상별로 유사 경력을 기초로 연봉 산정하고 상·하한액 범위내에서 협의
※ 고용보험 임의가입 가능(임용일 ~ 계약기간 만료일 까지)
5. 시험방법
○ 서류전형(1차 시험)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기술서기관(일반·전문임기제) :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 여부만 판단
※ 서류전형 기준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 계획서의 우수성, 관련분야 근무경력 우대사항 해당여부 등
1급(만점의 5%) |
2급(만점의 4%) |
3급(만점의 3%) |
4 |
3.2 |
2.4 |
※ 가산요건 : 한국사 검정능력시험(2016. 1. 1 이후 실시된 시험)
❍ 면접시험(2차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
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평정요소 5개 항목에 대하여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하여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며,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란“중”,“하”의 개수와는 상관없이“상”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하며,“상”의 개수가 동순위일 때에는“중”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한다.(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 제2항 및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
6. 시험일정
구 분 |
일 정 |
내 용 |
채용공고 |
2019.5.8.(수)~5.20.(월) |
경찰병원 홈페이지 및 나라일터 등 |
원서접수 |
2019.5.15.(수)~5.20.(월) |
경찰병원 인사교육반 ※ 방문 및 우편접수 |
서류합격자발표 |
2019.5.24.(금) |
경찰병원 홈페이지 및 나라일터 등 |
면접시험 |
2019.6.3.(월) |
경찰병원 별관 2층 소회의실 |
최종합격자 발표 |
2019.6.14.(금) |
경찰병원 홈페이지 및 나라일터 등 |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7. 응시원서 접수
1. 접수일시 및 접수처
- 접수일시 : 2019. 5. 15.(수) ~ 5. 20.(월) 09:00 ~ 17:00(토·일제외)
- 접수처 : 경찰병원 총무팀 인사교육반(별관 2층)
2.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접수처에 직접 제출(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 우편
- 주소 : 서울시 송파구 송이로 123 경찰병원 인사교육반(05715)
3. 기타사항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7:00(12:00~13:00 제외)내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자 소인분에 한함
7. 제출 서류
구분 |
제출서류 |
내 용 |
서식 |
필 수 |
응시원서 |
● 응시수수료 : 응시직급에 맞는 정부수입인지(우체국 구입) 부착 ※ 기술서기관 10,000원, 주사·주사보 7,000원, 서기·서기보 5,000원 ※ 전자정부수입인지(발급목적 무관) 가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 면제이므로 국민기초 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을 첨부 |
별지1호 |
이력서 |
● 이메일주소 및 휴대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 ● 관련 직무분야 경력은 가능한 상세하게 기재하고 증빙서류 첨부시에만 인정됨을 유의 |
별지2호 |
|
자기소개서 |
● A4용지 3매 이내로 작성 |
별지3호 |
|
직무수행계획서 |
●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
별지4호 |
|
경력증명서 |
● 경력증명서는 최근 6개월 내 발행된 것에 한하며 아래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 되도록 발급 ● 경력증명서 내용은 자격요건 적합여부 판단 및 서류전형 시 평가요소이므로 기입누락 또는 불명확할 시 응시자에게 불이익 발생 가능성 유의 |
- |
|
주민등록 초본 |
● 남성의 경우 병역 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 (공고일 이후 발급분) |
- |
|
동의서 |
● 자격요건 검증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관련 동의서 각 1부 |
별지5호 별지6호 |
|
필수/ 해당자 |
관련자격증 |
● 응시자격 관련 자격증 사본 1부(필수) 및 기타 우대요건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
|
최종학력 증명서 |
● 전형위원 제척·회피 사유를 파악하기 위함 |
|
회신용 규격봉투 |
● 우표가 부착되어 있으며, 주소 기재된 회신용 봉투 |
- |
8. 기타 사항
○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 이므로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합니다.
○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제2항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변경내용을 공고 할 예정입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관련 사항 : 경찰병원 총무과(☎ 02-3400-1122)
- 간호직 근무관련 사항 : 경찰병원 간호지원담당관실(☎ 02-3400-1380)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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