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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제1회 청주교도소 무기계약직 (조리원) 공개경쟁채용 공고 본문
2019년도 제1회 청주교도소 무기계약직 (조리원) 공개경쟁채용 공고
1. 채용분야 및 채용예정 인원
채용예정 기 관 |
채용 직위 |
채 용 예정인원 |
담당업무 |
비 고 |
청 주 교도소 |
무기계약직 (조리원) |
1명 |
- 직원식당 조리업무 등 |
|
2. 근로조건
❏ 신 분 : 공무원이 아닌 무기계약직 근로자
❏ 근무시간 : 평일 A,B조 격주 순환 근무 및 주말 1회 순환 근무
구분 |
A조 |
B조 |
휴일 |
비고 |
근무시간 |
06:00 ~ 15:00 |
09:30 ~ 18:30 |
A,B조 순환 |
휴게1시간 |
- 근무방법
(다만, 출·퇴근 시간 등은 직원식당 운용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근무기간 : 무기계약직
❏ 급여 등
❍ 임 금
1) 통상임금: 월급 1,745,150원+정액급식비 130,000원(시간당 금8,350원)
※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별도 지급(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함)
2) 명절휴가비 : 년 1,000,000원 지급(50만원 × 2회)
3) 맞춤형 복지비 : 년 400,000원 지급
※ 명절휴가비는 1년 이상 근무한 자에 해당함
❍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 기타 근로조건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법무부기간제 및 무기계약근로자 관리지침」에 따름.
❏ 근무장소 : 청주교도소 직원식당
3.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 일반조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응시연령 : 공고일 기준 만20세(1998.12.31.이전 출생자) 이상인 자로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만 60세)에 해당하지 않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식품위생법」제40조(건강진단)에 의한 적격판정을 받은 자
❍ 학력 및 경력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단, 채용 후 조기출근 및 연장, 휴일(토, 일, 공휴일) 근무에 지장이 없어야 함
❏ 우대조건
❍ 한식, 중식, 양식 등 조리업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 소유자)로 조리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 우대
※ 응시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 증명서(수급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응시원서와 함께 제출
4. 채용일정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원서접수 기간 : 2019. 5. 20.(월) ~ 5. 22.(수)
※ 공무원 근무시간(09:00∼18:00)에 한함
❏ 접수처 : 청주교도소 총무과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다만, 대리접수 가능하며 인터넷접수는 받지 않음)
❏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별지 1)
○ 이력서 1부(별지 2)
○ 자기소개서 1부(별지 3)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별지 4)
※ 반드시 자필기재 및 자필서명 할 것
- 응시원서 등 제출서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사용
○ 관련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취업보호대상자, 장애인증명서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6. 선발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자 중 합격자로 선정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미만인 경우, 공고된 응시자격을 갖춘 자에 대하여 전원 합격자 결정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채용업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5배수를 합격자(동점자 전원 합격)로 선정
❏ 2차 시험 : 면접시험(1차시험 합격자에 한함)
○ 조리원으로서의 정신자세, 경력 및 직무와 관련한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5개 평정요소에 대하여“상”,“중”,“하”로 평정하며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불합격으로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면접시험의 전체 평정 성적(“상”, “중”, “하”의 개수)을 집계한 후,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가 1순위임
※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가 1순위임
7. 유의사항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자 통보 후 신원조회 결과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면접시험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제2항 단서규정에 의한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험”에 해당하여 가점을 부여하지 않으며 따라서 취업보호(지원)대상자 합격상한선 30% 제한도 적용하지 않음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 최종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채용포기, 합격취소, 채용결격사유 등)으로 6개월 내 결원 발생 시 면접시험 성적순위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채용할 수 있음
☞ 추가합격자 결정 시 채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있는 경우, 동 순위자를 대상으로 재 면접 실시
○ 본 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5일간 변경공고 후 시험일정에 따라 진행
○ 자세한 사항은 청주교도소 총무과(☎043-296-8171, 내선 204번)로 문의하시기 바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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