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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공고 본문

채용정보

국립중앙도서관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공고

eldorado_scratch 2019. 5. 2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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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 학예구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공고

 

1.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5857호, 2018. 10. 16)

○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9180호, 2018. 9. 18)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9374호, 2018. 12. 18)

○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180호, 2018. 9. 18)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349호, 2019. 2. 26)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60호, 2018. 10. 25)

 

2. 채용예정 직급·담당업무 등

소 속

직 급

(분 야)

채용

인원

담당업무

근무

예정지

국립중앙

도서관

자료보존

연구센터

학예연구사

(보존과학)

1명

ㅇ시청각 자료(음반, 필름, 테이프, CD 등) 상태점검 및 보존관리 업무

ㅇ시청각, 전자매체의 원본 및 디지털 복원처리 업무

ㅇ시청각, 전자매체의 보존‧복원기술 연구개발 업무 등

서울

서초구

○ 채용예정 직급․인원 및 담당업무

  * 직무수행에 필요한 역량, 지식 등 세부 직무내용은 별첨 직무기술서 참고

 

3. 채용 자격요건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20세 이상(1999.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자격요건

 - 다음의 경력기준 또는 학위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응시할 수 있음

직급(분야)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학예연구사

(보존과학)

▪임용예정 직렬 또는 직위의 업무 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공무원 임용시험령 별표9의 구분에 따라 임용예정 계급 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관련 분야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법인, 연구소 등

시청각자료 보존 및 복원관련 업무 경력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국내․외 대학(대학원 포함)의 관련학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관련학과 : 보존과학, 방송영상, 영상·음향학, 멀티미디어학, 전자 등 직무관련 학과

【우대요건】

1. 응시자격 요건 충족 이후의 직무분야 근무경력

2. 응시자격 요건 충족 이후의 직무분야 학위

3. 직무분야와 관련된 연구논문

4. 직무분야와 관련된 정부·공공기관 수여 표창(상훈)

 

  ※ 경력기준 또는 학위기준 중 해당되는 사항을 반드시 택 1하여 응시하십시오.

  ※ 응시자격요건 중복선택, 미 선택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3호 및 제10호,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 2에 따른 자격기준 적용

  ※ 경력 요건으로 응시 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주당 근무시간 포함)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해당기관 담당자 전화번호 기재)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함.

  ※ 우대요건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인정

  ※ 응시자격 요건 충족이후 관련분야 근무경력은 연차별 차등 배점하여 우대 함.

  ※ 응시자격 요건 충족이후 관련분야 학위는 학위 등급별 차등 배점하여 우대하며, 중복시 유리한 1개만 적용.

  ※ 응시자가 선택하여 응시한 자격요건(경력 또는 학위) 이전의 근무경력이나 학위는 우대요건으로 인정하지 않음

  ※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연구논문 실적은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한 이후 SCI, SSCI, A&HCI, SCIE, SCOPUS,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최근 5년 이내(2014. 1. 1. 이후)]에 한하며 건별 배점하여 우대 함.

  ※ 직무분야와 관련된 표창(상훈)은 건별 배점하여 우대 함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여받은 표창으로 개인 성명이 기재된 표창(상훈)에 한정(단체 제외)

  · 표창(상훈) 범위 : 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소속기관·공공기관장표창

  · 공공기관 범위 :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go.kr)에서 지정된 공공기관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법에 의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구

 - 주최기관 또는 상장수여기관, 수상자, 공적 명 등이 기입된 상장 사본 등을 증빙으로 제출

 

 

4. 보수수준

○ 학예연구사 :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호)」별표5 참고

 

5. 시험방법

○ 서류전형(채용자격요건 및 구비서류 등 형식요건 심사)

 -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채용공고상의 ‘임용자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담당업무 수행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 기준 : 직무수행계획서, 자기소개서, 직무연관성, 우대요건(응시자격 요건 충족 이후 직무관련 근무경력 및 관련분야 학위, 연구논문, 표창(상훈) 등)

 

○ 면접시험

 - 면접대상자별 개별면접 후 평정요소별 평가 실시(총 5개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중․하로 평가)

 

  ※ 평정요소 : 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 결정

  ⅰ)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상’, ‘중’, ‘하’의 개수)을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순으로 합격자 결정

  ⅱ)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함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

 

 -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6.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9. 5. 29.(수) ∼ 5.31.(금)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 국립중앙도서관 6층 총무과

 

 - 방문접수시간 : 09:00 ~ 18: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토일요일 제외]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소인분에 한함

  ※ 응시원서는 봉투에 넣어 봉인 후 제출하여 주시고, 봉투 겉면에 응시 분야 및응시 분야, 직급을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접수의 경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7. 시험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9. 6. 14.(금) 예정 / 나라일터,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공고

○ 면접시험 : 2019. 6. 26.(수) 예정 / 시간․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함께 공고

○ 최종합격자 발표 : 2019. 7. 12.(금) 예정 / 나라일터,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공고

○ 임용예정시기 : 2019. 7월 하순 예정

 

8. 제출서류(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

○ 공통사항(필수 제출)

 

 ① 서류제출 총괄표 1부 <양식 1호 서식>

 

 ② 응시원서 1부 <양식 2호 서식>

 - 정부수입인지(7,000원) 첨부 (※ 우체국 또는 전자수입인지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인지 구매 후 첨부)

 - 저소득층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첨부

 

 ③ 이력서 1부 <양식 3호 서식>

 

 ④ 자기소개서 1부 <양식 4호 서식>

 

 ⑤ 직무수행계획서 1부 <양식 5호 서식>

 

 ⑥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양식 6호 서식>

 

 ⑦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양식 7호 서식>

 

 

○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① 경력(재직)증명서 사본 1부

  ※ 재직기간, 인사 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등 기재,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첨부하여야 함

 

 ② (전문)학사 이상 졸업증명서(학위증 사본) 1부

 - 관련학과에 대하여 빠짐없이 모두(학사, 석사, 박사 등) 제출

 - 석․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학위논문요약서 1부 <양식 8호 서식>

 - 논문의 표지 및 목차, 서론 사본 각 1부(논문명, 지도교수명, 학위자명 등 명시)

 

 ③ 직무분야와 관련된 연구논문 요약서 및 논문 사본 각 1부

 - 연구논문 요약서 <양식 9호 서식>

 - 논문표지 및 제목, 발표자가 표시된 페이지사본 첨부

  ※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한 이후 SCI, SSCI, A&HCI, SCIE, SCOPUS,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최근 5년 이내(2014. 1. 1. 이후)]에 한함

 

 ④ 직무분야와 관련된 표창(상훈) 증빙자료 사본 각 1부

  ※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여받은 표창(상훈)

  ※ 주최기관 또는 상장수여기관, 수상자, 공적 명 등이 기입된 상장 사본 등을 증빙으로 제출

 

 ⑤ 주민등록 초본 1부(남자만 제출 - 병역사항 기재된 것)

 

 

9. 기타 유의사항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참여민원→신고센터→
인사신문고→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경력확인을 위해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 자격 득실 이력 확인서(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등) 중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을 제출받아 확인할 예정입니다.

 

○ 학위증명서, 자격증 등에 대해서 추후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임용예정 직위에 대하여 지원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자에게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및 첨부서류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가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 시험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관련 시험일 7일 전까지 변경 공고할 수 있습니다.

 

○ 시험 관련 일체의 공지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별도 개별통지는 하지 않으니 응시자는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 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채용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용 서류가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 기관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19. 7. 12. ~ ’19. 8. 11.

 

○ 기타 채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국립중앙도서관 총무과(02-590-0732)으로, 담당예정업무에 관한 문의사항은 국립중앙도서관 자료보존연구센터(02-590-0741)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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