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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공무원 경력자 채용 본문
1. 채용예정인원(1개 직위, 총 1명)
직급 |
인원 |
근무예정부서 |
담당업무 |
근무지 |
행정주사(6급) (일반임기제) |
1명 |
기획조정실 재외공관담당관실 |
직무기술서 참고 |
서울 |
※ (임기) 임용일~2021.12.31.
2.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5857호)
○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9930호)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9374호)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70호)
3. 응시 자격 ※ 판단기준일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가. 공통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제1항에 의거, 임용시험에서 동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당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 |
○ 20세 이상(1999.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이중국적자의 경우 임용전까지 외국국적 포기 필요)
나. 직위별 응시요건
직 급(분 야) |
응시자격요건 |
||
행정6급 (일반임기제) |
‘세무사법’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등록을 한 세무사로서, 자격취득 이후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
||
【우대요건】 1.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관련분야 경력 2. 관련전공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3. 공인영어성적 |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함.
○ 우대요건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인정)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관련분야 경력
※ 응시자격 요건 충족 이후 관련분야 경력을 연차별 차등 배점
- 관련전공*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경제학, 경영학, 세법학, 세무학
※ 학위증을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학위 과정 수료는 불인정), 복수 학위 보유자의 경우 최상위 학위 1개 인정
- 공인영어성적
※ 유효기간 내 공인영어(TOEFL, TOEIC, TEPS, FLEX) 성적에 따라 차등 배점
- 별도 유효기간이 없는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 기준 2년 이내에 응시한 성적만 인정
※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시험점수 1개만 인정
※ 우대 기준(등급)
|
TOEFL |
TOEIC |
FLEX |
TEPS |
|||
PBT |
CBT |
IBT |
’18.5.12 전 실시 |
’18.5.12 이후 실시 |
|||
1등급 |
630점이상 |
263점이상 |
108점 이상 |
945점이상 |
900점이상 |
900점이상 |
525점이상 |
2등급 |
590점이상 |
243점이상 |
97점 이상 |
870점이상 |
800점이상 |
800점이상 |
452점이상 |
3등급 |
567점이상 |
227점이상 |
86점 이상 |
790점이상 |
700점이상 |
700점이상 |
385점이상 |
4등급 |
530점이상 |
197점이상 |
71점 이상 |
700점이상 |
625점이상 |
625점이상 |
340점이상 |
4.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 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응시 인원이 직위별로 채용예정 인원의 5배수 이하인 경우에는 응시 요건을 충족한 응시자 전원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 / 5배수 초과인 경우에는 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적극 심사를 실시하여,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
※ 서류전형 기준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우대요건(관련분야 경력, 관련분야 학위, 공인영어성적)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전문성, 성실성, 발전가능성 등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제3항에 명시된 5개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평정하여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중 평정 성적 최고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 5개 평정요소 : 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하였을 때에는 불합격 /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채용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 결정
5. 시험 일정
모집공고 |
응시원서 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19.8.27.(화) |
9.4.(수)~9.6.(금) |
9.19.(목) |
9.27.(금) |
10.16.(수) |
※ 상기 시험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연장 등 변경 가능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시험장소 공고 및 최종합격자 명단은 외교부 / 나라일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개별 통지 예정
6. 보수 수준
○ 일반임기제 6호(연봉제)
- 직급별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자율책정
구 분 |
연봉한계액 (단위 : 천원) |
|
상한액 |
하한액 |
|
일반임기제 6호 |
69,625 |
35,079 |
※ 민간경력 등을 기초로 호봉을 획정하고, 획정된 호봉 및 연봉책정평가 결과에 따라 자율책정 범위 내에서 기본연봉 책정
※ 고용보험은「고용보험법 시행령」제3조의2 등 관련 규정에 따름
7. 응시원서 접수
○ 응시원서 : 아래 사이트에 접속,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
※ 외교부(www.mofa.go.kr) / 나라일터(www.gojobs.go.kr)
○ 접수기간 : 2019.9.4.(수)~9.6.(금), 평일 09:00~18:00중
○ 접수방법 : 등기우편 접수 또는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 접 수 처 : (03172)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외교부 인사운영팀 채용담당자 앞 ※ 응시원서 겉봉에 ‘세무사 응시원서 재중’ 표기
• 가급적 등기우편 접수 요망(방문접수시 청사 출입 등에 상당시간 소요)
• 방문접수 시 외교부 1층에서 담당자에게 연락(☏02-2100-7145) / 출입 및 접수에 상당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평일 근무시간(09:00~18:00중) / 중식시간인 12:00~13:00 제외) 중에만 접수
• 마감일인 9.6.(금) 소인분까지 접수하며, 택배․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 불가
• 우편 및 방문접수자의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전까지 휴대폰 SMS로 통보 예정
• 응시원서는 1회만 제출할 수 있으며(분할/중복접수 불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8. 제출 서류 ※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공증하여 추가로 제출(영어 제외)
[ 제출서류는 스테플러를 사용하지 말고 클립 또는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 ]
○ 공통사항(필수 제출)
①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1호>
- 정부수입인지(일반임기제 6호 : 7천원) 첨부
※ 우체국 또는 전자수입인지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인지 구매 후 첨부
- 저소득층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첨부
② 이력서 1부 <별지서식 2호>
③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3호>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서식 4호>
⑤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서식 5호>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별지서식 6호>
⑦ 자격증 사본 1부
⑧ 경력(재직)증명서 사본 1부
※ 경력(재직)증명서는 최근 6개월 이내(공고일 기준) 발행된 것에 한함.
※ 재직기간, 인사 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등 기재 /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추가로 <별지서식 7호>를 사용하여 제출하거나,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첨부하여야 함
※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미 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① 석사학위 이상 학위증 사본 1부
② 주민등록 초본 1부(남자만 제출 - 병역사항 기재된 것)
③ 공인영어성적표 사본 1부
9.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시자 제출서류는 사본 제출이 원칙이며(부득이한 경우 원본 제출),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불합격자에 한함)
○ 구비서류 미비,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착오없이 작성‧제출하여 주시고,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따른 시험, 그 밖에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 경력 확인을 위해서는 4대 보험 자격 득실 이력 확인서(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등) 중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을 제출받아 확인하는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제출서류 진위확인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임기제공무원은 최초 임용시 본인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조의2)
○ 본 시험계획은 기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외교부 / 나라일터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13조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계획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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