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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주병원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본문
1. 채용예정 직급 및 선발인원 등
채용분야 |
채용예정직급 |
근무부서 |
선발인원 |
담당업무 |
사회복지 |
사회복지서기보 (일반직) |
국립공주병원 정신건강사업과 |
1명 |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운영 ○ 비자의 입원환자 대면조사, 서면조사 ○ 조사보고서 작성 ○ 입원적합성심사 회의 조사 보고 |
2. 응시 자격(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가. 기본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18세 이상(2001.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사회복지서기보(일반직)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기타 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닫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나. 자격요건
채용직급 |
채용 직무분야 |
인원 |
응시자격요건 |
우대요건 |
사회복지서기보 (일반직) |
사회복지 |
1 |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 정신건강전문요원이거나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 취득 후 정신건강증진시설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2년 이상 근무경력 |
1. 관련기관 근무경력 2.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1급 소지 3. 운전면허증 2종보통 이상 소지여부 4. 봉사활동 실적 |
ㅇ평정요소(적극적 서류전형 시): 직무수행계획서, 자기소개서, 관련기관 근무경력1) 1) 관련기관 근무경력이라함은 사회복지사2급이상 자격증 취득후 정신건강증진시설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의 경력 중 2년을 초과하는 경력에 대하여 연차별 차등 배점함 * 관련기관 근무 경력은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의 내용으로 증명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후 경력만 인정함 -이력서상 기재한 내용과 동일하여야 함 -경력(재직)증명서에는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시간제 또는 비상근 근무자의 경우 경력증명서에 주당 근무시간을 반드시 기재 -폐업으로 인해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근무시간, 담당업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하며 해당내용 증명이 안 될 경우 경력 인정하지 않음
2) 우대사항: 관련기관 근무경력 외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자격증, 봉사실적 시간, 운전면허증(2종 보통이상) 가.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자격증 소지 여부로 배점 나. 운전면허증(2종 보통이상) 소지 여부로 배점 다. 봉사활동 실적: 봉사시간별 차등 배점 * 봉사활동실적: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실적 기준으로 1365자원봉사포털 및 사회복지 자원봉사인증관리 사이트(www.vms.or.kr)에서 발급받은 증명서로 확인 ※ 응시자격에 대한 자격증 소지 여부 및 경력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우대사항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봉사활동실적은 공고일 기준) |
3. 근거 법령
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나. 「공무원임용규칙」,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4.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 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경우 서류전형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로 합격자 수를 결정(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전원합격 처리)
- 적극적 전형 시 서류전형 평가요소: 직무수행계획서, 자기소개서, 관련기관 근무경력,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운전면허증, 봉사실적 시간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가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최종합격자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 한 때에는 불합격, ‘상’의 개수 많은 순위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
5. 시험일정
가. 공고기간 : 2019.8.28.(수) ~ 2019.9.9.(월)
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 2019.9.25.(수)
다. 면접시험 : 2019.10.4.(금) 예정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공고예정
라. 최종 합격자 발표 : 2019.10.15.(화) 예정
※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합격자 명단은 국립공주병원 홈페이지(http://www.knmh.go.kr)에 게재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9. 8. 28.(수) ~ 2019. 9. 5.(목)
- 접수시간 : 08:30 ~ 17:30 (토․일요일, 공휴일에는 접수하지 않음)
나. 접 수 처 : 국립공주병원 서무과
- 주 소 : (314-200) 충청남도 공주시 고분티로 623-21
국립공주병원 서무과(서무계)
다. 접수방법 : 접수처 방문 제출 및 등기우편 접수 가능
※ 등기우편접수는 마감일 소인분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봉투에 “사회복지직 응시원서 재중” 표기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음,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교부
라. 응시원서 : 공고문에 첨부된 응시원서 양식을 사용, 또는
- 국립공주병원 홈페이지(www.knmh.go.kr)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www.gojobs.go.kr)에서 다운 받아 사용
7.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별지1 서식) 1부
※ 5,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우체국 등 판매)를 응시원서에 반드시 첨부(전자수입인지가능)
※ 저소득층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첨부
나. 이력서(별지2 서식, A4 1매 이내) 1부
다. 자기소개서(별지3 서식, A4 2매 이내) 1부
라. 직무수행계획서(별지4 서식, A4 2매 이내) 1부
마.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증 사본 1부
바.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사본(해당자) 1부
사. 운전면허증 사본(해당자) 1부.
아.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사본 1부
1. 이력서상 기재한 내용과 동일하여야 함 2. 경력(재직)증명서에는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특히 “담당업무”를 반드시 기재) 3. 시간제 또는 비상근 근무자의 경우 경력증명서에 주당 근무시간을 반드시 기재 4. 폐업으로 인해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근무시간, 담당업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하며 해당내용 증명이 안될 경우 경력 인정하지 않음 |
자. 봉사 증빙서류(해당자)
차. 최종학력 졸업증명서(대학원 졸업자는 대학교 학력증명서 포함) 사본 1부
※ 제척사유확인용으로 시험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음
카.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사본 1부
※ 시험공고일 이후 발행 분
※ 병역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병적증명서 별도 제출
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5 서식) 1부
※ 제출한 서류의 자격요건, 경력에 대한 사항은 최종합격자 발표 전 진위여부를 확인함
☞ 제출서류는 위 순서대로 편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보수 수준 및 근무시간 등
가. 일반직공무원은 공무원보수 및 수당규정에 의함
나. 근무시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함
9. 기타 참고사항
가.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기재 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합니다.
나. 제출서류의 반환
- 응시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사본을 남겨둔 후 이를 반환합니다.
-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 사본을 제출한 경우, 시험 실시기관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는 반환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 채용서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부담함이 원칙이되, 등기·내용증명 등 특수취급우편물로 송달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은 소요비용을 응시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 합격자 통보 후 신원조사(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원서에는 반드시 연락처(휴대폰, 이메일 등)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바.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사.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 자격증 등에 대하여는 추후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 면접시험 시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시험 장소에 도착하여야 하며, 우편접수자는 면접시험장에서 응시표를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차.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카.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이 있을 경우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공고 할 수 있습니다.
타.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등에 의함
파.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공주병원 서무과(☎041-850-57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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