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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dorado

서울특별시 제7회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공고 본문

채용정보

서울특별시 제7회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공고

eldorado_scratch 2019. 9. 1.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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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연번

임용분야

임용직급

임용

인원

근무

기간

근무

예정부서

담당 직무내용

1

공공기획전문요원

임기제지방

시설사무관

(5)

1

2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 정비사업 사전 공공기획에 관한 사항 업무 총괄

- 도시건축혁신 관련 제도개선 및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 도시, 건축, 교통, 환경, 역사, 문화, 산업 등

종합적 관점의 가이드라인 수립에 관한 사항 등

- 사전 공공기획 및 정비사업 전 과정 프로세스 관리

2

공공기획

(건축)요원

임기제지방

시설주사

(6)

1

2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 사전 공공기획을 위한 건축계획 가이드라인

수립에 관한 사항

- 정비계획건축계획의 법제도 적합성 검토에 관한 사항

- 디자인 혁신을 위한 특별건축구역 건축설계에

관한 사항

- 정비사업 설계공모 가이드라인 작성에 관한 사항 등

3

법률전문요원

임기제지방

행정주사
(6)

1

2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납세자보호 관련 법률 지원

- 자치법규 제개정 관련 법률 지원 및 규제심사

- 법령제도 개선 및 규제개혁 과제 관련 법률 지원

- 행정심판 사건 법률 지원

- 시정 주요현안에 대한 법률 검토

4

지방세송무

전문요원

임기제지방

세무주사

(6)

1

2

재무국

세제과

- 시세 행정 및 민사소송 수행

- 시세소송 심사분석 및 대응논리 개발

-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등 처리

- 자치구 시세 소송 지도감독 및 소송수행자

대상 송무교육

5

박물관

학예연구

임기제지방

학예연구관

(5급 상당)

1

2

문화본부

박물관과

-전시 실시설계 및 제작물 설치 총괄

-전시 기획 및 프로그램 운영 총괄

-자료수집 및 아카이브 구축 총괄

- 홍보 및 마케팅 총괄

6

정보보호전문요원

임기제지방

전산주사

(6)

1

2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 정보보호정책 및 제도 정비 관련 업무

-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및 상시 점검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정보보호 업무

- ICT장비 보안적합성 검증 및 관련 업무

7

시사편찬

전문요원

임기제지방학예연구사

(6급 상당)

1

2

서울역사편찬원

시사편찬과

- 서울 현대사 관련 자료 조사 수집 및 보존관리연구

- 서울 의 역사, 서울 시정일지, 서울근현대사

자료집 발간 및 서울역사 관련 구술채록 등

8

창업·벤처

투자분야

전문요원

임기제지방

행정주사

(6)

1

2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 리스크 관련 주요사항 상시 모니터링·보고 체계 운영

- 벤처캐피탈 시장 모니터링 및 리스크 관리

- 펀드 운용 성과평가를 통한 펀드 기본전략 도출 및

계획 수립 지원

- 펀드별 조합 조성·운영 지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운영 지원

9

공원홍보

시민협력

요원

임기제지방

행정주사

(6)

1

2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 푸른도시국 홍보 및 언론대책 총괄

- 주요 사업 홍보전략 수립 및 시행

- 보도인터뷰기획기사 자료 및 각종 발표자료

검토작성

- 언론매체 협력사업 시행 및 언론취재 지원

- 주요 사업 및 행사 홍보 컨텐츠 개발 및 활용

- 공원녹지 분야 시민참여 프로그램 개발 및 시민

모임 결성 지원

- 시민소통 전략 마련 및 비영리법인 등록관리

10

감염병역학

조사관요원

[재공고]

임기제지방

의무사무관

(5)

1

2

시민건강국

질병관리과

- 감염병별 현장 역학조사 및 분석

- 감염병 역학조사 대응계획 수립

- 국내·외 감염병 발생 동향분석

- 자치구 역학조사 총괄 지휘, 검증, 평가 및 교육

- 감염병 관리 행정 지원

11

회계관리

요원

[재공고]

임기제지방

행정주사

(6)

1

2

기획조정실

공기업담당관

- 지방공기업 재정관리

- 지방공기업 경영진단

- 경영평가 및 경영개선방안

- 지방공기업 예·결산 등

근무실적 우수시 근무기간을 5년으로 하거나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하며, 업무 성과가 탁월한 경우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추가로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3. 응시 자격 요건

공통 응시자격 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지방공무원법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65(부정위자 등에 대한 조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31(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형법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65(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

선발 직무분야별 응시자격 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응시자격요건

공공기획전문요원

(임기제지방시설사무관)

1. 학사학위 취득한 후 5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해당분야 경력 인정 범위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 연구소, 학술·연구단체, 민간기업 등에서 건축설계, 건축디자인,

경관, 도시계획, 도시공학, 도시개발, 도시설계, 교통 등 관련 분야 실무참여 또는 정책연구 분야 경력

우대요건

-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계획 수립, 도시계획건축 관련 심의운영, 또는 정비사업

10년 이상 실무경험자

공공기획(건축)요원

(임기제지방시설주사)

1. 학사학위 취득한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해당분야 경력 인정 범위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 연구소, 학술·연구단체, 민간기업 등에서 건축설계,

건축 디자인, 경관, 도시계획, 도시공학, 도시개발, 도시설계, 교통 등 관련 분야 실무참여 또는

정책연구 분야 경력

우대요건

-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이면서 건축사사무소 10년 이상 실무경험자

법률전문요원

(임기제지방행정주사)

-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 소지자

지방세송무

전문요원

(임기제세무행정주사)

-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 소지자

우대요건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자격증이 있는 자

- 지방세 관련 실무 경력이나 자문 등 경력이 있는 자

- 공공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직무와 관련된 근무경력이 있는 자

박물관학예연구

(임기제지방학예연구관, 5급 상당)

1.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해당분야 경력 인정 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박물관·미술관, 공공기관, 대학·대학원, 연구소, 학술·연구단체, 민간기업 등에서

민속음악, 향토민요 등 관련 프로그램 기획 등 실무종사 경력

정보보호전문요원

(임기제지방전산주사)

1.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정보보호 관련 업무(ISMS인증,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등)

수행 경력

우대경력

- 정보보호 관련 국내외 자격증(CISSP, CISA, 정보보안기사) 소지자

시사편찬전문요원

(임기제지방

학예연구사, 6급 상당)

1.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해당분야 경력인정 범위

- 사학과, 국사학과, 한국사학과, 역사교육과, 역사학과 등 한국사분야 강사교수 및 연구기관 연구원 경력

우대요건

- 사학과, 국사학과, 한국사학과, 역사교육과, 역사학과 등 한국사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창업·벤처투자분야

전문요원

(임기제지방행정주사)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펀드운용, 리스크관리, 투자 및 출자심사 등 관련 직무분야의

실무경력

우대요건

- 공인회계사, 변호사 자격증 보유자 우대

공원홍보

시민협력요원

(임기제지방행정주사)

1.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대학원, 연구소, 학술연구단체, 민간기업, 언론사 및 시민단체 등에서

홍보마케팅언론분야 실무경력

감염병역학

조사관요원

(임기제지방의무사무관)

- 자격증

· 의사 면허증 취득 후 관련 분야 2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 경력자

의료법 제21항에 따른 의사를 말함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보건, 의료분야

우대요건

- 내과, 예방의학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신경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우대

회계관리

요원

(임기제지방행정주사)

- 대한민국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5)

상기학과와 전공학과의 명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 우리 대학()○○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와 동일 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4. 보수 수준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아래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보수규정 제34조 관련)]

(단위: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5(상당)

-

59,188

6(상당)

73,583

49,031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고용보험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 가입희망 시 가입 가능

(,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9. 9. 10.() ~ 9. 16.(), <3일간 09:00~18:00> 12:00~13:00 제외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자까지의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함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주 소 : (우편번호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4058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경력채용팀

응시원서 서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 붙임2 제출서류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대리접수,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시험일정

서 류 전 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면 접 시 험

면접합격자 발표

일 시

장 소

2019.10. 2.()

2019. 10. 14.()~

10. 16.() 예정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2019. 10. 18.() 예정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공고문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확인 바람)

. 1차시험(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 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서류전형기준은 직무 연관성, 경력 및 업무실적, 직무관련 자격증, 기타 업무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 등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에서 별도 설정시행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서울시 및 서울시인재개발원 홈페이지, 서울시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 공고

. 2차시험(면접시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하로 평가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 직무과제 보고서 작성, 집단토론 또는 개인별 발표(응시자 2명 이하인 경우), 개별 심층면접을 통해 응시자의 자질 및 발전 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직무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합격자 발표

- 서울시홈페이지, 서울시인재개발원홈페이지, 서울시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 공고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최종합격자 공고 및 임용은 채용기관(근무예정부서)에서 면접합격자 발표 공고이후 시행됨.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 공통사항(필수사항)

응시원서(첨부 1) 1

- 응시수수료 (510,000, 67,000)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부착(영수증 또는 매출전표)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는 종이 증지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구입 영수증 또는 매출전표를 응시원서에 부착하시면 됩니다. (판매장소 : 서울시청 신청사 1층 열린민원실

일부 자치구 재무과에서도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매출전표)를 취급하나, 사전에 발행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매출전표)를 구매하여야 함.

자치구 수입증지(매출전표)가 첨부된 응시원서는 접수 불가

원서접수처(인재개발원)에서는 증지를 판매하지 않으니 반드시 증지를 구입하여 오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력서(첨부 2) 1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

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자기소개서(첨부 3) 1

직무수행계획서(첨부 4) 1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첨부 5) 1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첨부 6) 또는 주민등록 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1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 학위증서(석사 이상) 또는 학위증명서 1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사본 제출 가능 (, 최종합격 시 원본(대조 확인용) 제출 필요)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응시자격요건에 명시된 경력 인정범위 해당업무를 반드시 기재)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상에 해당분야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범위 직무내용 기재가 안될 경우 [첨부8]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추가 제출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본인이 직접 참여한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1(공공기획(건축)요원 6급에 한함)

- 프로젝트 수행시 담당업무 구체적 기재

민간부문 업무활동 세부명세서, 이해관계 충돌 시 직무회피 서약서

- 서울특별시의 5(상당)이상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16조에 따라 임용 전 민간부문 활동에 대한 업무활동세부명세서 및 이해관계 충돌 시 직무회피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 후 2년간 직무연관성 이해관계 여부를 심사받게 됨

최종합격자 결정 후 임용후보자 등록 시 제출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나,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개별사항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동일계통학과 증명서(첨부 7) 1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첨부 8) 1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 관련 증빙자료(자격증, 어학검정서 등) (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자기소개서 관련 증빙자료

 

 

7. 기타(유의)사항

응시원서는 1개 분야만 접수할 수 있으며, 다른 모집 분야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입증자료는 사본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원본으로 제출받은 서류에 대해서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탈락자가 원할 경우에는 반환합니다.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험주최 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65(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 문의: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경력채용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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