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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제7회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공고 본문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연번 |
임용분야 |
임용직급 |
임용 인원 |
근무 기간 |
근무 예정부서 |
담당 직무내용 |
1 |
공공기획전문요원 |
임기제지방 시설사무관 (5급) |
1명 |
2년 |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
- 정비사업 사전 공공기획에 관한 사항 업무 총괄 - 도시・건축혁신 관련 제도개선 및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 도시, 건축, 교통, 환경, 역사, 문화, 산업 등 종합적 관점의 가이드라인 수립에 관한 사항 등 - 사전 공공기획 및 정비사업 전 과정 프로세스 관리 |
2 |
공공기획 (건축)요원 |
임기제지방 시설주사 (6급) |
1명 |
2년 |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
- 사전 공공기획을 위한 건축계획 가이드라인 수립에 관한 사항 - 정비계획・건축계획의 법・제도 적합성 검토에 관한 사항 - 디자인 혁신을 위한 특별건축구역 건축설계에 관한 사항 - 정비사업 설계공모 가이드라인 작성에 관한 사항 등 |
3 |
법률전문요원 |
임기제지방 행정주사 |
1명 |
2년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 납세자보호 관련 법률 지원 - 자치법규 제‧개정 관련 법률 지원 및 규제심사 - 법령‧제도 개선 및 규제개혁 과제 관련 법률 지원 - 행정심판 사건 법률 지원 - 시정 주요현안에 대한 법률 검토 |
4 |
지방세송무 전문요원 |
임기제지방 세무주사 (6급) |
1명 |
2년 |
재무국 세제과 |
- 시세 행정 및 민사소송 수행 - 시세소송 심사분석 및 대응논리 개발 -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등 처리 - 자치구 시세 소송 지도․감독 및 소송수행자 대상 송무교육 |
5 |
박물관 학예연구 |
임기제지방 학예연구관 (5급 상당) |
1명 |
2년 |
문화본부 박물관과 |
-전시 실시설계 및 제작물 설치 총괄 -전시 기획 및 프로그램 운영 총괄 -자료수집 및 아카이브 구축 총괄 - 홍보 및 마케팅 총괄 |
6 |
정보보호전문요원 |
임기제지방 전산주사 (6급) |
1명 |
2년 |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
- 정보보호정책 및 제도 정비 관련 업무 -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및 상시 점검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정보보호 업무 - ICT장비 보안적합성 검증 및 관련 업무 |
7 |
시사편찬 전문요원 |
임기제지방학예연구사 (6급 상당) |
1명 |
2년 |
서울역사편찬원 시사편찬과 |
- 서울 현대사 관련 자료 조사 수집 및 보존관리‧연구 - 서울 洞의 역사, 서울 시정일지, 서울근현대사 자료집 발간 및 서울역사 관련 구술채록 등 |
8 |
창업·벤처 투자분야 전문요원 |
임기제지방 행정주사 (6급) |
1명 |
2년 |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
- 리스크 관련 주요사항 상시 모니터링·보고 체계 운영 - 벤처캐피탈 시장 모니터링 및 리스크 관리 - 펀드 운용 성과평가를 통한 펀드 기본전략 도출 및 계획 수립 지원 - 펀드별 조합 조성·운영 지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운영 지원 |
9 |
공원홍보 시민협력 요원 |
임기제지방 행정주사 (6급) |
1명 |
2년 |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
- 푸른도시국 홍보 및 언론대책 총괄 - 주요 사업 홍보전략 수립 및 시행 - 보도・인터뷰・기획기사 자료 및 각종 발표자료 검토・작성 - 언론매체 협력사업 시행 및 언론취재 지원 - 주요 사업 및 행사 홍보 컨텐츠 개발 및 활용 - 공원녹지 분야 시민참여 프로그램 개발 및 시민 모임 결성 지원 - 시민소통 전략 마련 및 비영리법인 등록・관리 |
10 |
감염병역학 조사관요원 [재공고] |
임기제지방 의무사무관 (5급) |
1명 |
2년 |
시민건강국 질병관리과 |
- 감염병별 현장 역학조사 및 분석 - 감염병 역학조사 대응계획 수립 - 국내·외 감염병 발생 동향분석 - 자치구 역학조사 총괄 지휘, 검증, 평가 및 교육 - 감염병 관리 행정 지원 |
11 |
회계관리 요원 [재공고] |
임기제지방 행정주사 (6급) |
1명 |
2년 |
기획조정실 공기업담당관 |
- 지방공기업 재정관리 - 지방공기업 경영진단 - 경영평가 및 경영개선방안 - 지방공기업 예·결산 등 |
※ 근무실적 우수시 근무기간을 5년으로 하거나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하며, 업무 성과가 탁월한 경우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추가로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 응시자격 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 |
- 지역․ 연령․ 성별 : 제한 없음
○ 선발 직무분야별 응시자격 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
응시자격요건 |
공공기획전문요원 (임기제지방시설사무관) |
1. 학사학위 취득한 후 5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해당분야 경력 인정 범위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 연구소, 학술·연구단체, 민간기업 등에서 건축설계, 건축디자인, 경관, 도시계획, 도시공학, 도시개발, 도시설계, 교통 등 관련 분야 실무참여 또는 정책연구 분야 경력 ◈ 우대요건 -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계획 수립, 도시계획・건축 관련 심의운영, 또는 정비사업 10년 이상 실무경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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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획(건축)요원 (임기제지방시설주사) |
1. 학사학위 취득한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해당분야 경력 인정 범위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 연구소, 학술·연구단체, 민간기업 등에서 건축설계, 건축 디자인, 경관, 도시계획, 도시공학, 도시개발, 도시설계, 교통 등 관련 분야 실무참여 또는 정책연구 분야 경력 ◈ 우대요건 -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이면서 건축사사무소 10년 이상 실무경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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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전문요원 (임기제지방행정주사) |
-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 소지자 |
지방세송무 전문요원 (임기제세무행정주사) |
-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 소지자 |
◈ 우대요건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자격증이 있는 자 - 지방세 관련 실무 경력이나 자문 등 경력이 있는 자 - 공공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직무와 관련된 근무경력이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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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학예연구 (임기제지방학예연구관, 5급 상당) |
1.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해당분야 경력 인정 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박물관·미술관, 공공기관, 대학·대학원, 연구소, 학술·연구단체, 민간기업 등에서 민속음악, 향토민요 등 관련 프로그램 기획 등 실무종사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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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전문요원 (임기제지방전산주사) |
1.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정보보호 관련 업무(ISMS인증,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등) 수행 경력 ◈ 우대경력 - 정보보호 관련 국내외 자격증(CISSP, CISA, 정보보안기사) 소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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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편찬전문요원 (임기제지방 학예연구사, 6급 상당) |
1.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해당분야 경력인정 범위 - 사학과, 국사학과, 한국사학과, 역사교육과, 역사학과 등 한국사분야 강사‧교수 및 연구기관 연구원 경력 ◈ 우대요건 - 사학과, 국사학과, 한국사학과, 역사교육과, 역사학과 등 한국사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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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벤처투자분야 전문요원 (임기제지방행정주사) |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펀드운용, 리스크관리, 투자 및 출자심사 등 관련 직무분야의 실무경력 ◈ 우대요건 - 공인회계사, 변호사 자격증 보유자 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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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홍보 시민협력요원 (임기제지방행정주사) |
1.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대학원, 연구소, 학술・연구단체, 민간기업, 언론사 및 시민단체 등에서 홍보・마케팅・언론분야 실무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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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역학 조사관요원 (임기제지방의무사무관) |
- 자격증 · 의사 면허증 취득 후 관련 분야 2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 경력자 ※ 의료법 제2조 1항에 따른 의사를 말함 |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보건, 의료분야 ◈ 우대요건 - 내과, 예방의학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신경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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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관리 요원 (임기제지방행정주사) |
- 대한민국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
※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5항)
※ 상기학과와 전공학과의 명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 「우리 대학(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와 동일 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4. 보수 수준
○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아래 각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보수규정 제34조 관련)]
(단위: 천원)
구 분 |
상 한 액 |
하 한 액 |
5급(상당) |
- |
59,188 |
6급(상당) |
73,583 |
49,031 |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고용보험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 가입희망 시 가입 가능
(단,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9. 9. 10.(화) ~ 9. 16.(월), <3일간 09:00~18:00> ※ 12:00~13:00 제외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자까지의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함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 주 소 : (우편번호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40길 58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경력채용팀
※ 응시원서 서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 붙임2 제출서류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대리접수,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시험일정
서 류 전 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
면 접 시 험 |
면접합격자 발표 |
|
일 시 |
장 소 |
||
2019.10. 2.(수) |
2019. 10. 14.(월)~ 10. 16.(수) 예정 |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
2019. 10. 18.(금) 예정 |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단,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공고문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확인 바람)
가. 1차시험(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 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기준은 직무 연관성, 경력 및 업무실적, 직무관련 자격증, 기타 업무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 등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에서 별도 설정․시행
※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서울시 및 서울시인재개발원 홈페이지, 서울시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 공고
나. 2차시험(면접시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평가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 직무과제 보고서 작성, 집단토론 또는 개인별 발표(응시자 2명 이하인 경우), 개별 심층면접을 통해 응시자의 자질 및 발전 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직무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다. 면접합격자 발표
- 서울시홈페이지, 서울시인재개발원홈페이지, 서울시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 공고
※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 최종합격자 공고 및 임용은 채용기관(근무예정부서)에서 면접합격자 발표 공고이후 시행됨.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가. 공통사항(필수사항)
○ 응시원서(첨부 1) 1부
- 응시수수료 (5급 10,000원, 6급 7,000원)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부착(영수증 또는 매출전표)
※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는 종이 증지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구입 영수증 또는 매출전표를 응시원서에 부착하시면 됩니다. (판매장소 : 서울시청 신청사 1층 열린민원실
※ 일부 자치구 재무과에서도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매출전표)를 취급하나, 사전에 발행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매출전표)를 구매하여야 함.
☞ 자치구 수입증지(매출전표)가 첨부된 응시원서는 접수 불가
※ 원서접수처(인재개발원)에서는 증지를 판매하지 않으니 반드시 증지를 구입하여 오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력서(첨부 2) 1부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
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 자기소개서(첨부 3) 1부
○ 직무수행계획서(첨부 4) 1부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첨부 5)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첨부 6) 또는 주민등록 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1부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학위증서(석사 이상) 또는 학위증명서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사본 제출 가능 (단, 최종합격 시 원본(대조 확인용) 제출 필요)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응시자격요건에 명시된 경력 인정범위 해당업무를 반드시 기재)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상에 해당분야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범위 직무내용 기재가 안될 경우 [첨부8]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추가 제출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 본인이 직접 참여한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1부 (공공기획(건축)요원 6급에 한함)
- 프로젝트 수행시 담당업무 구체적 기재
○ 민간부문 업무활동 세부명세서, 이해관계 충돌 시 직무회피 서약서
- 서울특별시의 5급(상당)이상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제16조에 따라 임용 전 민간부문 활동에 대한 “업무활동세부명세서 및 이해관계 충돌 시 직무회피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 후 2년간 직무연관성 이해관계 여부를 심사받게 됨
※ 최종합격자 결정 후 임용후보자 등록 시 제출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나,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나. 개별사항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동일계통학과 증명서(첨부 7) 1부
○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첨부 8) 1부
○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 관련 증빙자료(자격증, 어학검정서 등) (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 자기소개서 관련 증빙자료
7. 기타(유의)사항
❍ 응시원서는 1개 분야만 접수할 수 있으며, 다른 모집 분야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입증자료는 사본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원본으로 제출받은 서류에 대해서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탈락자가 원할 경우에는 반환합니다.
❍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험주최 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 문의: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경력채용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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