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dorado
한국남부발전(주) 채용공고 본문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근무지 |
근무시간 |
모집인원 |
근무기간 |
급여수준 |
사무보조원 (휴직 대체) |
부산 |
8시간/일 |
1명 |
12개월 |
月 250만원 수준 |
연료전환공사 현장보조원 (일시 필요) |
제주 |
8시간/일 |
3명 |
3개월 |
月 340만원 수준 (시중노임단가-보통인부 70일 근무기준) |
※ 상기 선발예정인원은 채용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근무기간은 회사 인력운영 사정에 따라 연장 및 변경 가능
2. 지원자격
☐ 공통사항
구 분 |
주요 내용 |
학력, 연령, 어학 |
○ 제한 없음 |
병역 |
○ 군필 또는 면제자(현역의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전에 전역 가능한 자) |
기타 |
○ 우리 회사 인사관리규정 제10조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채용 확정 후 즉시 근무가 가능하며 출·퇴근이 가능한자(사택 미제공) |
☐ 직무분야별 자격사항
직무분야 |
자격, 우대사항 및 업무내용 |
|
사무보조원 (휴직 대체) |
자격 |
○ 부속실 업무 유경험자 우대 ○ 부산(본사)지역 출퇴근이 가능한 자 |
업무 |
○ 부속실 업무(고객응대, 일정관리 등) ○ 기타 사무보조업무 |
|
연료전환공사 현장보조원 (일시 필요) |
자격 |
○ 전기, 기계 관련 교육이력 및 경력 우대 ○ 제주 한림발전소에 출․퇴근이 가능한 자 (공고마감일 기준 현주소 제주지역인자) |
업무 |
○ 연료전환공사 현장보조, O/H 정비보조 업무 |
※ 우대사항은 면접 시 평가요소로 일부 반영
3. 전형방법
단 계 |
내 용 |
세부기준 |
비고 |
1단계 |
서류전형 |
○ 적격심사 : 적부판정 ○ 직무능력기반 지원서 심사 - KOSPO 핵심가치에 따른 지원서 심사 |
5배수 선발 |
2단계 |
면접전형 |
○ 면접(100점) - 직무능력, 인성 및 조직적합성 |
1배수 선발 |
3단계 |
적부판정 |
○ 신체검사, 신원조사, 비위면직자 사전조회 |
최종합격 |
※ 최종합격은 면접전형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동점자 처리 : 1단계(전원합격) / 2단계(면접평가요소 중 직무능력-조직적합성-인성 고득점 순)
4. 우대사항 적용대상
가산 유형 |
유형 정의 |
전형별 가산점 |
|
서류 |
면접 |
||
등록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 장애인 등록이 되어있는자 |
면제 |
배점의 10% |
취업지원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채용시험 가점 대상자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기준 ※ ‘국가유공자(가족) 확인서’ 인정 불가 |
면제 |
법률상 요건에 따라 배점의 10% 또는 5% |
※ 장애와 보훈 가점 중복 시 10% 초과 중복 인정 가능
5. 제출서류
※ 서류는 면접전형 시 확인. 최종 제출은 합격예정자 발표 시 안내.
☐ 기본증명서(상세) 1부
☐ 신원진술서(작성양식 별도안내) 1부
☐ 최종학교 졸업(예정) 증명서원본 1부
☐ 주민등록 초본(병역사항 기재 필수) 또는 전역예정 증명서 원본 1부
☐ 자격(면허)증 사본 1부 (공고마감일 기준 이전 자격증 발급분만 인정)
☐ 경력증명서(해당기관 직인날인 필수) 원본 1부
☐ 장애인 증빙서류 원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증빙서류원본 1부(해당자에 한함)
6. 채용전형 일정 및 기타사항
구 분 |
예 정 일 정 |
비 고 |
채용공고 |
’19. 8. 27(화) ~ 9. 10(화) 11:00 |
○ 회사 홈페이지 (https://www.kospo.co.kr)
○ 채용 홈페이지 |
지원서 접수 |
’19. 9. 3(화) ~ 9. 10(화) 11:00 |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9. 16(월) |
○ 채용 홈페이지 및 e-mail 통보 |
면접전형 |
9월중 |
○ 장소 및 시간 별도 공지 ※ 직무별 면접일정이 상이하여 개별공지함 |
최종합격자 발표 |
9월중 |
○ 채용 홈페이지 및 e-mail 통보 |
※ 인사일정에 따라 변경가능
7. 채용관련 유의사항
☐ 「인사관리규정」제10조(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채용된 후 그 사실이 적발된 경우에는 채용을 즉시 취소하고 취업규칙 제63조(해임) ①항 4호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해임 처리됩니다.
☐ 채용분야별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 입사지원서 기재 착오 및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이며, 기재사항이 제출서류의 내용과 불일치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서 허위작성, 증빙서 위·변조 제출, 서류 미제출 및 시험 부정행위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자는 어느 전형단계든 당해시험 무효 및 합격 취소처리되며 향후 5년간 당사
지원이 제한됩니다.
☐ 면접전형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을 지참하여야 하며, 미지참 시 응시가 불가합니다.
☐ 입사지원서 마감일에는 접속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마감일 이전에 접수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 이후 제출한 지원서는 자동불합격 처리됩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제출서류는 채용확정일 이후 14일부터 180일 내에 청구된 경우 반환합니다.
☐ 채용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특별히 정한 내용이외에는 우리회사 「인사관리규정」 및 「채용업무관리세칙」 등 사내·외 관련 규정 및 법률, 각종 정부가이드 라인에 따릅니다.
☐ 채용비리 발생 시에는 「인사관리규정」 별표 39(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험기회를 부여합니다.
☐ 지원서 작성시 성별, 연령, 출신 학교, 부모나 친척의 신분 등 블라인드 채용 취지에 맞지 않는 정보 입력금지하며, 입력시 불합격 처리를 포함한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최종합격예정자로 선발되지 않은 나머지 인원을 예비합격자로 운영하고, 합격자 중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선정합니다.
○ 결원 충원을 위한 예비합격자의 추가 합격발표는 최종합격 발표일로부터 6개월간 운영됨
○ 예비합격자는 향후 채용비리 피해자 발생 시 구제대상 우선 순위
○ 예비합격자 합격자 발표 방법 : 회사전화를 활용(070-7713-****)하여 접수된 개인
휴대전화로 3회까지 연락 후 연결 불가 시 차순위자에게 합격자 기회가 넘어 감
☐ 최종합격예정자(또는 최종합격자)가 일신상의 사유로 입사를 포기한 경우 문자, 이메일 등을 활용해 입사포기확인서를 징구하고 입사포기 의사를 확인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채용전형관련 문의(평일14~18시) : 한국남부발전(주) 인재경영실 ☎ 070-7713-8214, 8218
○ 지원시스템 및 기타 상시 문의 : 지원시스템 게시판 Q&A
----------------------------------------------------------------------------------------------
[인사관리규정 제10조(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2. 파산자(破産者)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禁錮)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懲戒)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사상이 불온하거나 불량한 소행의 사실이 있는 자 또는 비위로 인한 면직사실이 있는 자
9.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10.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입사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11.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3.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 취소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4.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 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채용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9년 제9회 성남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0) | 2019.09.01 |
---|---|
서울특별시 제7회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공고 (0) | 2019.09.01 |
국립공주병원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0) | 2019.08.28 |
외교부 공무원 경력자 채용 (0) | 2019.08.27 |
춘천지방검찰청 공무직 근로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0) | 2019.08.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