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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검찰청 공무직 근로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본문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분야 |
채용직급 |
인원 |
담당직무 |
근무예정지 |
환경관리원 |
공무직 근로자 |
1명 |
청소 등 청사 미화 |
춘천지방검찰청강릉지청 |
2. 근무조건
□ 환경관리원
- 보수수준 : 공무직근로자 봉급표상 정해진 내용에 따름
- 계약기간 : 계약 체결일부터 무기계약(정년 만 65세)
- 근무시간 : 주 5일(40시간), 1일 8시간(08:00~17:00, 점심시간 포함)
- 정액급식비, 초과근무 수당, 가족 수당, 명절 휴가비 지급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3. 응시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검찰청법 제50조 제3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18세 이상인 자(2001. 12. 31. 이전 출생자)
□ 정년(만 65세)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서류전형 시 우대사항] • 관련분야 근무경력(연차별 차등 배점), 관련분야 수상실적(건당 배점) ※ 관련분야 : 공공기관 또는 기업체 등 청소 업무 관련 환경미화 • 저소득층 또는 취업지원대상자 • 준고령자(만 50세 이상 55세 미만) 또는 고령자(만 55세 이상) |
[참고사항]
• 서류전형 시 이력서 상에 기재한 사항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불인정
•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연월일 단위), 주당 근무시간,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만 적용하며, 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 경력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 폐업 등 사유로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 자격득실 이력 확인서, 국세청 발급 소득금액증명 등 확인 자료 제출
•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자
•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고엽제 후유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그 가족
4.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 응시자격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가능
【 평정요소 】 |
||
① 자기소개서 |
② 직무수행계획서 |
③ 관련분야 근무경력 |
④ 직무성과 |
⑤ 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 |
⑥ 우대사항 |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 평가
□ 면접위원이 5개 항목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 ‘중’, ‘하’ 평정
【 평정요소 】 ① 업무에 임하는 정신자세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상’의 개수가 많은 자 1순위,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자 1순위임)
【 불합격 기준 】 1. 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 ‘하’ 평정 2. 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 평정 |
※ 선발예정인원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시, 동순위자 대상으로 재시험 실시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추가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5. 시험 일정
채용분야 |
접수기간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전형 |
최종합격자 발표 |
환경관리원 |
’19. 8. 26.(월) ~ 8. 28.(수) |
’19. 9. 2.(월) |
’19. 9. 9.(월) |
’19. 9. 11.(수)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일시․장소, 최종합격자 발표는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홈페이지 알림마당에 공고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홈페이지(http://www.spo.go.kr/gangneung/) 알림소식(고시․공고),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www.gojobs.go.kr) ‘채용정보’에서 내려 받아 사용
□ 접수기간 : 2019. 8. 26.(월) ~ 2019. 8. 28.(수)
□ 접 수 처 :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총무계(2층 204호)
- (25463) 강원도 강릉시 동해대로 3288-17(난곡동)
□ 접수방법
- 기간 내에 원서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등기우편 제출(인터넷 불가)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공무직 근로자 응시원서 재중' 표기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 내에만 접수 가능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우편 접수는 수령확인을 위해 등기우편에 한하며,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택배‧퀵서비스 접수 불가)
7.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서식 제1호) 1부
□ 이력서(별지서식 제2호) 1부
□ 자기소개서(별지서식 제3호) 1부
□ 직무수행계획서(별지서식 제4호) 1부
□ 자격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서식 제5호, 반드시 자필서명 할 것) 1부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별지서식 제6호, 반드시 자필서명 할 것)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기타 우대사항 관련 증빙서류(저소득층, 취업지원대상자, 포상실적)
8.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이 무효·취소되고 관련법령에 의한 처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신원조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총무계(☎ 033-660-4543, 채용담당)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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