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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dorado

외교부 공무원 경력자 채용 본문

채용정보

외교부 공무원 경력자 채용

eldorado_scratch 2019. 8. 2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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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예정인원(1개 직위, 총 1명)

직급

인원

근무예정부서

담당업무

근무지

행정주사(6급)

(일반임기제)

1명

기획조정실 재외공관담당관실

직무기술서

참고

서울

※ (임기) 임용일~2021.12.31.

 

 

2.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5857호)

 

○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9930호)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9374호)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70호)

 

 

3. 응시 자격 ※ 판단기준일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가. 공통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제1항에 의거, 임용시험에서 동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당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

 

○ 20세 이상(1999.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이중국적자의 경우 임용전까지 외국국적 포기 필요)

 

나. 직위별 응시요건

 

직 급(분 야)

응시자격요건

행정6급

(일반임기제)

‘세무사법’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등록을 한 세무사로서, 자격취득 이후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우대요건】

1.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관련분야 경력

2. 관련전공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3. 공인영어성적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함.

 

○ 우대요건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인정)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관련분야 경력

※ 응시자격 요건 충족 이후 관련분야 경력을 연차별 차등 배점

 

- 관련전공*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경제학, 경영학, 세법학, 세무학

※ 학위증을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학위 과정 수료는 불인정), 복수 학위 보유자의 경우 최상위 학위 1개 인정

 

- 공인영어성적

※ 유효기간 내 공인영어(TOEFL, TOEIC, TEPS, FLEX) 성적에 따라 차등 배점

- 별도 유효기간이 없는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 기준 2년 이내에 응시한 성적만 인정

※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시험점수 1개만 인정

※ 우대 기준(등급)

 

TOEFL

TOEIC

FLEX

TEPS

PBT

CBT

IBT

’18.5.12 전 실시

’18.5.12 이후 실시

1등급

630점이상

263점이상

108점 이상

945점이상

900점이상

900점이상

525점이상

2등급

590점이상

243점이상

97점 이상

870점이상

800점이상

800점이상

452점이상

3등급

567점이상

227점이상

86점 이상

790점이상

700점이상

700점이상

385점이상

4등급

530점이상

197점이상

71점 이상

700점이상

625점이상

625점이상

340점이상

 

 

4.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 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응시 인원이 직위별로 채용예정 인원의 5배수 이하인 경우에는 응시 요건을 충족한 응시자 전원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 / 5배수 초과인 경우에는 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적극 심사를 실시하여,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

 

※ 서류전형 기준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우대요건(관련분야 경력, 관련분야 학위, 공인영어성적)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전문성, 성실성, 발전가능성 등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제3항에 명시된 5개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평정하여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중 평정 성적 최고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 5개 평정요소 : 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하였을 때에는 불합격 /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채용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 결정

 

 

5. 시험 일정

모집공고

응시원서 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19.8.27.(화)

9.4.(수)~9.6.(금)

9.19.(목)

9.27.(금)

10.16.(수)

 

※ 상기 시험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연장 등 변경 가능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시험장소 공고 및 최종합격자 명단은 외교부 / 나라일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개별 통지 예정

 

 

6. 보수 수준

○ 일반임기제 6호(연봉제)

 

- 직급별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자율책정

 

구 분

연봉한계액 (단위 : 천원)

상한액

하한액

일반임기제 6호

69,625

35,079

※ 민간경력 등을 기초로 호봉을 획정하고, 획정된 호봉 및 연봉책정평가 결과에 따라 자율책정 범위 내에서 기본연봉 책정

※ 고용보험은「고용보험법 시행령」제3조의2 등 관련 규정에 따름

 

 

7. 응시원서 접수

○ 응시원서 : 아래 사이트에 접속,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

※ 외교부(www.mofa.go.kr) / 나라일터(www.gojobs.go.kr)

 

○ 접수기간 : 2019.9.4.()~9.6.(), 평일 09:00~18:00

 

○ 접수방법 : 등기우편 접수 또는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 접 수 처 : (03172)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외교부 인사운영팀 채용담당자 앞 ※ 응시원서 겉봉에 세무사 응시원서 재중표기

 

가급적 등기우편 접수 요망(방문접수시 청사 출입 등에 상당시간 소요)

 

• 방문접수 시 외교부 1층에서 담당자에게 연락(☏02-2100-7145) / 출입 및 접수에 상당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평일 근무시간(09:00~18:00) / 중식시간인 12:00~13:00 제외) 중에만 접수

 

• 마감일인 9.6.() 소인분까지 접수하며, 택배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 불가

 

• 우편 및 방문접수자의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전까지 휴대폰 SMS로 통보 예정

 

• 응시원서는 1회만 제출할 수 있으며(분할/중복접수 불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8. 제출 서류 ※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공증하여 추가로 제출(영어 제외)

[ 제출서류는 스테플러를 사용하지 말고 클립 또는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 ]

 

○ 공통사항(필수 제출)

 

①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1호>

- 정부수입인지(일반임기제 6호 : 7천원) 첨부

※ 우체국 또는 전자수입인지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인지 구매 후 첨부

- 저소득층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첨부

 

② 이력서 1부 <별지서식 2호>

 

③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3호>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서식 4호>

 

⑤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서식 5호>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별지서식 6호>

 

⑦ 자격증 사본 1부

 

⑧ 경력(재직)증명서 사본 1부

※ 경력(재직)증명서는 최근 6개월 이내(공고일 기준) 발행된 것에 한함.

※ 재직기간, 인사 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등 기재 /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추가로 <별지서식 7>를 사용하여 제출하거나,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첨부하여야 함

※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미 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① 석사학위 이상 학위증 사본 1부

 

② 주민등록 초본 1부(남자만 제출 - 병역사항 기재된 것)

 

③ 공인영어성적표 사본 1부

 

 

9. 유의사항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응시자 제출서류는 사본 제출이 원칙이며(부득이한 경우 원본 제출),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불합격자에 한함)

 

구비서류 미비,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착오없이 작성제출하여 주시고,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따른 시험, 그 밖에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경력 확인을 위해서는 4대 보험 자격 득실 이력 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등)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을 제출받아 확인하는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제출서류 진위확인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임기제공무원은 최초 임용시 본인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조의2)

 

본 시험계획은 기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외교부 / 나라일터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공무원임용령 제13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계획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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