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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 본문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 근무실적이 우수할 시, 관련법령에 따라 근무기간 연장 가능
※ 일반임기제 채용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에 근거하여 기관의 인력사정을 고려하여 최종 합격자와 임용일자를 협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년 8월 세종특별자치시 이전 확정대상 기관임
2. 주요업무
<일반임기제 5호(전산사무관) : 공공데이터 개방 및 품질관리>
○ 과기정통부(본부, 소속·산하기관 포함)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 기본·시행계획 수립
○ 과기정통부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실태평가 등 평가 대응
○ 공공데이터 활용 민간·중복·유사서비스 정비
○ 과기정통부 데이터 품질관리 및 표준화 관리체계 수립
○ 과기정통부 공공데이터 품질진단 및 개선
○ 과기정통부 공공데이터 개방 목록 발굴, 데이터 관리, 이용 활성화
○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오류신고 등 처리 총괄
○ 과기정통부 메타데이터 등록·관리 등 기관메타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
3.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4. 응시 자격(판단기준일 : 최종시험(면접)예정일)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외국인 또는 이중국적자가 아닌 사람)
* 복수국적자는 임용일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함
○ 응시연령 : 20세 이상(1999.12.31. 이전 출생자)
※ 임기제공무원의 경우「국가공무원법」제3조제4항에 의해 정년 미적용
□ 응시자격 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 일반임기제 5호(전산사무관) : 공공데이터 개방 및 품질관리
※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학위 및 경력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함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경력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5. 시험방법
□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의 적격성을 종합평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세부 일정 및 장소 통보
6. 시험일정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
가. 응시원서 교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나. 접수기간
○ 2019. 4. 17.(수) ~ 2019. 4. 22.(월)
※ 접수시간은 09:00~18:00이며,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접수 불가
다. 접수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운영지원과 인사팀(02-2110-2143)
※ (우)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06호 채용담당
라.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제출(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 우편접수는 마감일 소인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는 하지 않음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전화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일반임기제 경력경쟁채용 응시원서 재중' 기재
8. 제출서류
9. 보수 및 근무시간
○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연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공무원보수규정)
○ 임기제 공무원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 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가입 할 수 없음
10. 기타사항
○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졸업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사본제출이 기본)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경력확인을 위해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보험자격 득실 확인서(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등) 중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을 제출받아 확인할 예정입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연락처 02-2110-214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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