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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1회 국립목포병원 간호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본문
1. 채용 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2. 담당예정 업무
○ 환자간호 및 처방수행 업무
○ 환자 및 보호자 교육 및 퇴원환자 추구관리 업무
○ 간호과 업무추진팀 활동 업무
3. 채용의 법적근거
○「국가공무원법」제28조 제2항 제2호
○「공무원임용령」제16조 제1항 제2호
○「공무원임용시험령」제27조 및 제29조 제1항 제1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19조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4. 응시자격
가. 기본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 3 제2항에 따라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 응시연령: 18세이상(2001.12.31. 이전 출생한 자),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임용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 간호사 면허 소지자
나. 우대사항
○「근무경력」이라 함은 간호사 면허 취득 후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 감염관리 전문 간호사 또는 감염관리 실무전문가 자격증 소지 여부는“최종(면접) 시험 예정일”기준으로 판단함
○ ‘학위’요건의 간호학은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단계에서만 적용되며, 경력 인정여부는 “원서접수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경력증명서 제출 건에 한함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간호사 면허 취득 후 관련분야(중환자실, 응급실, 호흡기내과, 결핵환자 관리 및 간호업무 ) 근무경력 유무
○ 봉사활동 실적은 ‘1365자원봉사포털’과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 관리’에서 인증된 시간
○ 정보화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자격증 :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정보처리기사·산업기사·기능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보안기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관리기술사, ITQ(A,B,C)
※ 서류전형 시 관련 증명서를 미제출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5.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서류전형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로 합격자를 결정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4항)
-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전원합격 처리
※ 서류전형기준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경력, 정보화 관련 자격증, 봉사활동 실적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평정요소 5개 항목에 대하여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하여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며,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6. 시험일정
※ 위의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
가. 접수기간
○ 2019. 4. 24.(수) ~ 4. 26.(금)
나. 응시원서: 공고문에 첨부된 응시원서 양식 사용
○ 국립목포병원 홈페이지 알림마당(www.tbmokpo.go.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www.gojobs.go.kr), 대한민국공무원되기(www.injae.go.kr)에서 다운가능
다. 접수방법: 직접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제출(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하며, 봉투 겉표지에 “간호직 응시 원서 재중” 표기
※ 등기우편 접수 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라. 접수처:
○ 국립목포병원 2층 서무과 총무성과팀 ☎061-280-1112
※ (우) 58605, 전라남도 목포시 신지마을1길 75 국립목포병원 서무과 총무성과팀)
8. 제출서류
○ 응시원서(첨부서식) 1부(정부수입인지 5,000원 상당 부착) [별지 8]
※ 정부수입인지 혹은 전자수입인지(http://www.e-revenuestamp.or.kr/) 첨부
※ 저소득층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첨부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이내) 1부[별지 9, 별지 10]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 내용이 불분명,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기근무이력(건강보험심사평가원 http://www.hira.or.kr 발급) 등 확인 가능 자료 제출
○ 직무수행계획서(A4용지 2매 이내) 1부[별지 11]
○ 개인정보 수집 ‧ 이용동의서 1부 (별지 12)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 13)
○ 주민등록등본 1부
○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각 1부(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 응시자격요건 면허증(자격증) 사본 1부
※ 면접시험 시 면허증 원본 지참
○ 학위 증빙자료 1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채용 관련 우대 분야 자격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1부
※ 면접시험 시 해당자격증 원본 지참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별지14)
※ 재직 및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발급 확인자 날인 및 연락처 포함 및 비정규직의 경우 근무시간을 주40시간에 비례하여 기재
(단, 위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공고문의 [별지 14] 이외의 서식도 제출 가능)
※ 담당업무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아니할 경우 경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
○ 봉사실적 증명서 1부
-「1365자원봉사포털」(http://www.1365.go.kr)과「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
(http://www.vms.or.kr/)에서 인증받은 봉사시간만 인정
-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 실적 인정
○ 최종 학력증명서(대학원 졸업자는 대학교 학력증명서 포함) 원본 1부※ 학력증명서는 시험위원 섭외 시 제척사유 등의 점검 자료로만 사용됨
☞ 제출서류는 위 순서대로 편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보수업무처리지침 적용
10. 기타 유의사항
○ 최종합격자에 대해서는 경력확인을 위해 4대 보험 자격 득실 증명·확인 및 ‘소득금액증명’(국세청발급)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신원조회, 신원조사, 비위면직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마친 후 임용 예정입니다.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의 합격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임용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와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미비한 경우 불합격 처리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응시자는 응시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면접시험 30분전까지 지정된 시험 장소에 도착 대기하여야 합니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국립목포병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할 예정입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등에 의하여 처리됩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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