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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춘천교육대학교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본문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2. 담당예정 업무
○ 시설물 건축 및 유지보수
○ 기타 시설관련 행정업무
3. 근거법령
○「국가공무원법」제28조제2항제2호
○「공무원임용령」제16조제1항제2호
○「공무원임용시험령」제27조, 제29조제1항제1호, 제30조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4. 응시 자격(판단기준일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 기본요건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른 취업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교육대학 취업제한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자로서 법원이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는 「국가공무원법」제26조의3제2항에 따라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1.12.31. 이전 출생자)인 자, 다만「국가공무원법」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는 자
□ 필수요건 : 건축 관련 아래의 자격증 중 1가지 이상을 소지한 자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해당 자격증을 소지한 후 산업기사는 3년, 기능사는 4년 이상 관련 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함
- 관련 분야 : 건축시공, 건축설계
□ 우대요건 :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평가
○ 설계 관련 자격증 소지자(복수 소지 시 유리한 것으로 1개만 적용)
* 대상 자격증 : 실내건축기사, 실내건축산업기사, 실내건축기능사, 전산응용건축제도기능사
* 응시자격 요건 충족에 필요한 자격증을 제외한 추가 자격증 보유 시 우대 적용
○ 정보화 자격증 소지자(복수 소지 시 유리한 것으로 1개만 적용)
* 대상 자격증 : 정보처리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1급 포함), 컴퓨터활용능력 2급, 정보처리기능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워드프로세서 2급
5.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6명 이상일 경우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5명을 합격자로 결정하고, 합격선 동점자는 모두 합격 결정(「공무원임용시험령」제29조제6항)
○ ‘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외국의 정부기관,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하며, 개인사업자와 소속된 직원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경력증명서 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불명확한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
*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할 수 있음(전임근무의 경우 전부,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인정)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5개의 평정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며,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 시에는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다시 면접시험을 실시(「공무원임용시험령」제32조제3항)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당일 퇴직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공무원임용시험령」제30조제4항)
6. 시험 일정
7.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가. 접수 일시 및 방법
○ 접수기간 : 2019. 4. 22.(월) ~ 4. 24.(수) 09:00 ~ 18:00
* 점심시간(12:00~13:00) 및 토․일요일에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원서접수 방법 : 등기우편 접수 및 방문 접수
* 등기우편은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접수
* 등기우편 제출 시 봉투 겉표지에 ‘응시원서 재중’ 기재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 우편접수 주소 : (24328) 강원도 춘천시 공지로 126, 춘천교육대학교 총무팀 채용담당
※ 우편 접수의 경우 응시 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할 예정이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
나. 제출서류
○ 응시원서 접수 시
* 제출하실 서류는 상기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제출서류 총괄표와 함께 제출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
○ 최종합격 예정자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의 4대 보험 중 1개 보험의 자격득실 이력 확인서, 국세청이 발급한 소득금액증명,
○ 최종합격자 등록 시 : 신원진술서 2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1부,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2부), 주민등록등본 1부
8. 유의사항 및 기타 참고사항
○ 응시원서와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미비한 경우 불합격 처리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시험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으며,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에 대해서는 신원조회, 신원조사, 비위면직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마친 후 임용 예정이며,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의 합격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임용될 수 없습니다.
○ 최종합격 예정자의 응시자격 및 경력, 자격증 증빙자료로 제출한 서류에 대해 관련 기관(또는 기업 등)에 진위 확인을 합니다.
* 최종합격 예정자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의 4대 보험 중 1개 보험의 자격득실 이력 확인서와 국세청이 발급한 소득금액증명 제출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임용령」제13조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춘천교육대학교 총무팀(033-260-621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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