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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학교 국가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 공고 본문
1. 선발예정인원 (6개 직위, 총 6명)
지원코드 |
직 렬(직 류) |
직 급 |
인 원 |
채용기간 |
근무지 |
사서A |
사서 |
8급 |
1명 |
국가공무원법상 정년 적용 |
춘천 캠퍼스 |
전산A |
전산(전산개발) |
9급 |
1명 |
||
시설A |
시설(건축) |
8급 |
1명 |
||
공업A |
공업(전기) |
8급 |
1명 |
||
공업B |
공업(전기) |
9급 |
1명 |
||
공업C |
공업(화공) |
8급 |
1명 |
※ 하나의 지원코드에만 지원 가능(다른 코드 중복 지원시 불합격 처리)
2. 주요 업무 분야
지원코드 |
임용예정직급 |
담당 업무 |
사서A |
사서서기 |
ㅇ 대학 사서업무 등 |
전산A |
전산서기보 |
ㅇ 대학 전산업무 등 |
시설A |
시설서기 |
ㅇ 대학 시설 유지‧보수 등 |
공업A |
공업서기 |
ㅇ 대학 전기설비 유지‧보수 및 공연장 조명 관리 등 |
공업B |
공업서기보 |
ㅇ 대학 전기설비 유지‧보수 등 |
공업C |
공업서기 |
ㅇ 대학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 등 |
3. 응시 자격 : 최종시험 예정일 기준(2020.1.22.)
가.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임기제는 동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단, 최종(면접) 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 가능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18세 이상(2002.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나.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인정자격증
○ 응시자격요건(우대요건) 인정자격증
직렬 |
직류 |
대상 자격증 |
|
공업 |
전기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전기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
화공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
화공, 화공안전, 가스
위험물, 가스
화공, 산업안전, 가스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위험물, 가스 |
|
시설 |
건축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
전산 |
전산개발 |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
○ 정보화 인정자격증
구 분 |
자격증 종류 |
A그룹 |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컴퓨터활용능력1급 |
B그룹 |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1급 포함), 컴퓨터활용능력2급, ITQ(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
C그룹 |
정보처리기능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워드프로세서2급, MOS(엑셀, 파워포인트) |
4.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규칙,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등
5.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1차)
○ 당해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 임용기준 요건 및 제출서류 심사를 통해 고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 서류 접수인원이 선발인원의 6배수 미만일 경우 자격요건 적격여부만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6배수 이상인 때에는 적극적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5배수까지로 함
※ 서류전형 선발 예정인원 범위 내의 동점자는 합격처리
○ 적극적 서류전형 시 평가배점은 ‘잠재역량 및 발전가능성’ 40%, ‘업무분야 경력 및 담당예정 업무전문성’ 60%, 가산점(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자격증) 5%로 함
○ 적극적 서류전형 시 우대요건은 응시에 필요한 기본요건에서 명시한 자격증, 경력 등은 제외하고 인정
나. 면접시험(2차)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인별 면접을 실시함
○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5개의 평정요소를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함
※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다. 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결과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함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처리함
○ 면접결과 평정요소의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가 1순위이고,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가 1순위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내에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함
6. 시험 일정
○ 원서접수 : 2020. 1. 2.(목) ~ 1. 6.(월)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일(예정) : 2020. 1. 15.(수)
○ 면접시험일(예정) : 2020. 1. 22.(수)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시 발표 및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별도 개별통보 예정
○ 최종 합격자 발표일(예정) : 2020. 2. 7.(금)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면접 합격자 명단은 강원대학교 홈페이지, 나라일터에 게재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7.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접수일시 및 방법
○ 접수일시 및 시간 : 2020. 1. 2.(목) ~ 1. 6.(월), 9:00 ~ 18:00
○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등기우편 접수 및 방문접수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하여야 함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소인분(빠른 등기)에 한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우편접수 주소 : (24341) 강원 춘천시 강원대학길 1 강원대학교 사무국 총무과 인사담당
나.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시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20. 2. 7. ~ ’20. 3. 6.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경력확인을 위해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 자격 득실 이력 확인서(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등) 중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 등을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원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할 서류
○ 응시원서 1부(별지서식)
※ 응시원서 수수료 : 5,000원 상당(우체국 판매 또는 전자수입인지)의 정부수입인지 부착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우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므로, 해당자는 정부수입인지 부착 대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을 첨부
○ 이력서 1부(별지서식)
○ 자기소개서 1부(별지서식)
○ 직무성과기술서 1부(별지서식)
○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서식)
○ 자격증 사본 1부
※ 사서직 1급 정사서 자격증 소지자는 1급, 2급 정사서 자격증 같이 제출
○ 관련분야 경력(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증명서에 근무기간, 직위, 직급, 담당업무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인정되며, 발급확인자 연락처 포함 또는 서류 하단 별도 기재
○ 우대조건 관련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공고일 이후 발행한 주민등록초본(남자는 병역사항 기재포함)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1부(별지서식)
○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1부(별지서식)
8. 임용예정일, 채용기간 및 보수 관련 사항
○ 임용 예정일 : 2020. 2월 예정이나,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 등 보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책정
9. 기타 참고사항
○ 시험 결과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한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13조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계획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임용된 자는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최초 임용직위에 임용 후 일정기간 전보가 제한됩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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