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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성남시 공무원 임용시험 본문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직급) |
채용 인원 |
근무 기간 |
근무 시간 |
직 무 내 용 |
비고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
1명 |
채용일 ~ 2021.7.12. (종료) |
주 35시간 |
○ 기록물 관리 (생산현황보고 및 이관, 평가 및 폐기 등) ○ 종합서고 기록물 전수조사 목록작성·정리 및 관리 ○ 기록물 수집 및 행정박물, 시청각 등 관리 ○ 기록물 생산현황 취합 및 관리실태 지도감독 ○ 기타 부서장이 지정하는 업무 |
행정지원과 |
응급의료관리사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
1명 |
채용일 ~ 2년 |
주 35시간 |
○ 응급의료 관리사업 ○ 심폐소생술 교육 - 공공기관 및 학교, 기업체등 방문교육 ○ 자동심장충격기(AED) 관리 및 지도점검 ○ 구급차 관리 및 지도점검 |
분당구보건소 |
※성남시 공고 제2019-89호(2019.11.28.)호 「성남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시 응시 원서를 접수 한 사람(서류전형합격자)은 별도의 절차없이 응시원서 접수자로 갈음 합니다.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성남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 자격 기준
□ 공통 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가.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나. 연령제한 : 다급이상 : 20세이상, 마급 :18세이상
다. 성 별 : 제한 없음
라. 거 주 지 : 제한 없음
마. 기 타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
□ 개별 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가. 분야별 자격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기준을 갖춘 사람
(관련학과 및 관련분야 실무경력은 필수요건에 포함되는 사항임)
※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시험요구일 현재 퇴직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시간제 근무자의 경력 인정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을 인정함(응시자가 입증서류 제출)
임용분야 및 직급 |
응시자격 기준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간선택제 임기제다급) |
【필수요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고 1년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 경력】 기록물 관리 |
응급의료관리사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
【필수사항】 응급구조사 1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운전 및 현장점검 근무수행이 가능한 신체건강한 사람으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관련분야 실무경력】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하는 의료기관, 보건소 또는 보건소 위탁기관에서 응급의료관련 근무경력 |
예) 4년간 주20시간 시간제 근무 : 2년으로 인정 (근무시간 8시간을 1일로 인정)
4.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0. 1. 6.(월) ~ 1. 8.(수)
※ 접수시간은 평일 09:00~18:00, 토·일요일 및 점심시간(12:00~13:00) 제외
나. 접 수 처 : 성남시청 자치행정과 인사팀(동관 6층)
다. 접수방법 : 방문제출 및 우편접수
▷ 등기우편 접수
- 원서접수 마감일 18시까지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함
※ 택배 및 퀵서비스 접수 불가
- 응시분야 직급의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우편통상환을 우체국에서 구입‧동봉
※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사용불가, 우편통상환은 금융업무로 우체국 마감시간 유의
- 우편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청 6층 자치행정과 인사팀
- 우편봉투 겉면에 ‘성남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원서’ 표기
- 우편으로 응시원서 제출시 응시표는 이메일로 회신
※ 이메일 주소 반드시 기재 요망
※ 우편접수시 기재서류 미비 등에 대하여는 응시자 본인 책임임.
□ 시험 일정
서류 전형 합격자 발표 |
면 접 시 험 (일시 및 장소) |
최종합격자 발 표 |
2020. 1. 16.(목) (예정) |
2020. 1. 20.(월) ~ 1. 23.(목) (예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
2020. 1. 30.(목) (예정) |
※ 성남시청 홈페이지(www.seongnam.go.kr) “채용/시험”란에 공고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이 변경 될 수 있으며, 면접시험 등 일정은
성남시청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 방법
가. 제1차 : 서류전형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심사
나. 제2차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심사
• 면접시험 평정하여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 면접위원이 ‘상(3점), 중(2점), 하(1점)’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정
- 각 위원의 평정점수를 합산하여 최고점수 순으로 합격자로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1점)’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1점)’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처리함.
• 다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평정성적이 동일한 자가 있으면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
5. 가 산 특 전
□ 취업지원대상자(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가.「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 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면접점수의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10% 또는 5%를 가산함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등에 확인
6. 보수 및 복무
□ 보 수
가. 신규 채용된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제3항 규정에 의거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을 원칙으로 함(능력, 자격, 경력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구 분 |
연봉액 |
비 고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
37,373천원 |
|
응급의료관리사 |
28,982천원 |
|
※ 연봉 외 제수당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급
※ 주의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연금법개정(2018.09.21.)
이후부터 공무원연금적용으로 전환
※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 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가능
(단, 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복 무
가. 근무기간
•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분야 연장 불가
나. 근무실적 평가 : 근무상황과 업무추진 실적을 정기(매년 1회) 또는
수시 평가하여 임용 연장 등에 반영
7. 제출 서류
가. 응시원서 1부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3×4cm) 부착
∙ 응시수수료 : 6~7급(나~다급) 7,000원, 8~9급(라~마급) 5,000원 성남시수입증지 부착
(성남시청 1층 종합민원실에서 판매)
※ 우편접수시 우편통상환을 우체국에서 구입‧동봉
나. 이력서 1부
다.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장 내외)
라. 직무수행계획서 1부
마. 응시 분야 근무 관련 경력증명서 각 1부.
바. 채용분야 자격증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해당자에 한함)
사. 경력확인용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1부
아. 병적증명서(남자에 한함)
자.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카. 최종학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타. 자격 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파. 동일계통학과 증명서는 공고문의 응시자격 기준 전공학과와 명칭이 일치 하지 않는 경우에 제출.(해당자에 한함)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필) 첨부하여 제출
∙ 경력증명서는 구체적인 업무내역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
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근무기간, 직위(급), 담당업무 필히 기재)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
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
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 반드시 제출, 미제출시 불인정.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 출력 사용
8. 기타 유의사항
가. 성남시 인사위원회에서 동일날짜로 시행하는 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 할 수 없습니다.
나. 응시희망자께서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출원하기 바랍니다.
다. 모든서류는 사본 제출이 원칙이며,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드리며,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라. 응시원서 등 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마. 응시인원(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이 선발 예정 인원 이하일 경우 재공고를 할 수 있습니다.
바.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의 3배를 초과한 경우에는 선발 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기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합니다.
아.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임용포기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중 차 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할 수 있습니다.
자. 경력증명서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차. 서류보완은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접수기간 이후에는 일절 받지 않습니다.
카.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발표 일정은 추후 시험위원 구성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타. 본 공고내용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자치행정과 인사팀(☎031-729-229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직무 관련 문의
분 야 |
부 서 |
연락처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
행정지원과 |
☎ 031-729-2212 |
응급의료관리사 |
분당구보건소 |
☎ 031-729-39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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