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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국가공무원 7급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본문
2019년도 국가공무원 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1. 응시자격요건
가. 공통 응시자격요건 [최종시험 예정일(2019. 11. 7. 예정)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외무공무원법 제9조의 결격사유 및 국가 공무원법 제74조, 외무공무원법 제27조의 정년에 해당하는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사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외무공무원법」 제9조제2항(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 「외무공무원법」 제27조(정년) 】 · 외무공무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 정년에 이른 외무공무원은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퇴직하고,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퇴직한다. |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선발단위 (붙임1. 선발단위별 응시자격요건 및 선발예정인원 참조)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20세 이상(1999.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또는 최종시험 예정일 (2019. 11. 7. 예정)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사람
나. 선발단위별 응시자격요건 기본사항
【 공 통 】 ▪ 응시자격요건(경력, 학위, 자격증)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가 가능하나, 응시원서 작성 시에는 경력, 학위, 자격증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며,반드시 본인이 선택한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함 ※ 응시원서 접수기간 종료 후 응시자격요건 수정 불가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자격증 및 학위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예정일(2019. 11. 7. 예정) 기준으로 판단함 ▪ 직렬(류)별(일반행정, 시설조경 등) 선발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희망기관을 선택하여응시하여야 함
【 경력의 범위 】 ▪ ‘경력’은 법인(외국법인 포함),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함),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수행한 경력으로 선발단위별로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경력은 제외하되, 임기제(계약직) 공무원경력은 포함 ※ 군법무관‧군의관‧수의장교 의무복무기간(단기)은 임기제 공무원에 준해 인정 ※ 서류전형 시 민·관 경력 중 민간근무경력 우대 예정 -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행정조교 등)은 제외하되, 국·공립대학 및사립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 경력은 포함 - 법인이 아닌 경우에도 의사, 수의사, 약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등전문분야 자격증 소지 후 해당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은 예외적으로 인정(자격증 요건에 한함)
【 학위‧자격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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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방법
가. 필기시험(PSAT, 공직적격성평가)
○ 공무원으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판단력·사고력 등을 선택형 필기시험을 통해 평가합니다.
- 과목 : 언어논리영역 / 자료해석영역 / 상황판단영역
- 문항 및 시간 : 과목별 25문항 / 각 60분
※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의 ‘시험문제/정답’에서 문제유형 확인 가능
○ 직무분야 등 선발단위별로 최종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범위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을 득점하지 못하면 불합격 처리되며, 합격선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조에 따라 구성된 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 응시요건(경력 학위 자격증)을 두가지 이상으로 설정한 선발단위에서 특정 응시요건 지원자의 합격 비율이 전체 합격예정인원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선발단위별로 합격예정인원의 30%를 곱한 인원수와 해당 응시요건 합격자 수의 차이만큼 당초의 합격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 할 수 있습니다.
나. 서류전형
○ 선발단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합니다.
○ 단, 응시인원이 임용예정 직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합격자로 결정 합니다.
○ 공통 우대요건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3급 이상을 획득한 경우 서류전형에서 5/100의 범위에서 가점 부여(1‧2‧3급 간 가산점수 차등은 없음)
※ 2015. 1. 1.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필기시험 합격자 서류전형 등록 마감일 (2019. 8. 22. 예정)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됨
○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은 선발단위별 우대요건으로 기재된 선발단위에 한하여 우대됩니다.
다.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제3항)
※ 면접방식 및 평가요소 등 세부적인 사항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지 예정
3. 가산점 적용
□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 의사상자 등 가산점은 10명 이상,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은 4명 이상 선발단위에만 적용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 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와 국가공무원법 36조의2에 의한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5%/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국가유공자, 5 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의사상자 등 가점의 경우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원서접수 시 대상항목 및 가산비율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처 상담센터
☎1577-0606)으로, 의사상자 등 여부와 가점비율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044-202-3258)로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시험일정
※ 시험일정‧장소, 합격자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만
공고하며, 시험운영상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응시원서 접수 및 관련서류 제출
가. 응시원서 접수 : 인터넷 접수만 가능
○ 방 법 :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접속하여 접수
※ 응시수수료 결제까지 완료하여야만 응시원서 접수가 완료됨
○ 기 간 : 2019. 6. 11.(화) 09:00 ~ 6. 17.(월) 18:00 (마감일 제외 24시간 등록)
※ 취소마감일 : 2019. 6. 20.(목) 18:00
※ 상세한 원서접수 방법 및 장애인 등 편의지원 신청(증빙서류 제출 포함)에 대한 안내는 6.10.(월)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의 '시험안내 → 시험공고/공지사항‘ 메뉴에 공지 예정
나.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사전등록 : 인터넷으로 등록
○ 대상자 : 어학성적이 우대요건으로 설정된 선발단위에 응시하며, 2017. 8. 23. 이후 실시되어 서류전형 등록 마감일(2019. 8. 22. 예정)까지 점수가 발표된 영어(TOEIC, TOEFL, TEPS, G-TELP), 제2외국어(SNULT, 신HSK, JPT) 시험의 성적을 제출하여 인증받으려는 응시자
※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는 어학성적은 서류전형 등록 시에도 등록 가능
○ 방 법 :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영어/외국어성적 사전등록 메뉴를 통해서 등록
○ 기 간 : 2019. 5. 1~10. / 6 .1~10. / 7. 1~10. / 8. 1~10.에 등록가능
※ 세부 안내사항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 → 공지사항 → 「2019년 영어‧외국어능력 검정시험 성적 사전등록 안내」(2018. 11. 30. 공고) 참조
다. 필기시험 합격자 서류전형 등록 : 인터넷으로 등록
○ 방 법 :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접속하여 등록
○ 기 간 : 2019. 8. 14.(수) 09:00 ~ 8. 22.(목) 18:00 (마감일 제외 24시간 등록)
○ 내 용 : 지원동기, 직무수행계획, 경력, 학위, 자격증, 어학성적 등 이력사항 등록 및 추가서류 첨부 제출
- 서류전형 등록 시 기재·제출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전형 합격 후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 ‘지원동기’, ‘직무수행계획’ 항목은 별도로 표절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표절정도에 따라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서류전형 등록 관련 세부내용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 예정
라. 서류전형 합격자 증빙서류 제출 : 등기우편으로 제출
○ 방 법 : 등기우편 제출(방문접수 불가)
○ 기 간 : 2019. 10. 14.(월) ~ 10. 21.(월) ※ 10. 21.(월) 소인분까지 유효
- 제출기간 내에 서류가 접수처에 도착하지 않을 경우 면접시험 포기로 간주하며,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접수처 :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9층 인사혁신처 경력채용과(7급 민간경력채용 담당)
○ 내 용
- 경력, 학위, 자격증 및 우대요건(어학성적 등)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제출된 증빙서류는 관계기관에 진위를 확인할 예정이며, 허위사실 기재 또는 위·변조 시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에 따라 5년간 국가공무원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되며, 형사 처분 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별도 신청기간을 통해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할 예정입니다.(최종합격자의 서류는 시험실시 기관에서 보관)
※ 증빙서류 제출 관련 세부내용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예정
6. 유의사항
○ 응시자는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 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응시원서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 역시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44조, 제45조의2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7. 기타 참고사항
○ 선발단위별로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보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6], 연구직공무원 (연구사)의 경우 동 규정 [별표17], 지도직공무원(지도사)의 경우 동 규정 [별표19]의 경력환산율표에 의하여 각각 초임호봉이 결정됩니다.
○ 최종 합격자는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6항에 따라, 최초로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소속장관이 다른 기관으로는 5년, 같은 기관 내에서는 4년이 지나야 전보할 수 있습니다.
○ 선발단위 중 “직렬(류)”별 선발에 응시하여 최종 합격한 경우에는 본인이 선택한 임용예정기관에서 임용예정직렬(류)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할 예정입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 공무원임용령 , 공무원 임용시험령 ,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등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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