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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법무부 공무원 채용 공고 본문
2021년도 법무부 일반임기제(5급) 및 경력직(6급) 공무원 채용 공고
1. 선발예정인원 및 담당예정업무
○ 선발예정인원 : 3명
근무예정직위 |
선발예정직급 |
담 당 예 정 업 무 |
선발예정인 원 |
법무실 행정소송과 |
행정사무관 (일반임기제) |
․ 행정소송, 헌법재판 등 소송수행 및 지휘·감독 업무 ․ 행정소송 관련 소관 행정청 및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 ․ 행정소송, 헌법재판 업무에 관한 국회 질의사항 및 요구사항 대응 업무 등 |
2명 |
법무실 법무심의관실 |
행정주사 (경력직) |
․ 법제 정비, 기획・예산 등 행정업무, 소관 법령 해석 등 |
1명 |
※ 근무예정직위별 경쟁에 의한 합격자 결정
○ 직위별 직급
- 행정소송과 : 행정사무관(일반임기제)
- 법무심의관실 : 행정주사(경력직)
* 임기제 공무원 근무기간 : 채용일로부터 2년, 단, 근무실적 등이 우수한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임용기간 연장 가능
○ 근무지 :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 응시 방법 : 1개 근무예정직위에만 지원 가능(중복 지원 불가)
2.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 공무원임용규칙,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3.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적용기준일 : 최종 면접시험 예정일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에 의거, 임용시험에서 동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당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 |
○ 응시연령 : 20세 이상(2001. 12. 31. 이전 출생자)
※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제3조제4항에 의해 정년(60세)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음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는「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해당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나. 근무예정직위별 응시 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 자세한 담당예정업무 및 관련분야는【붙임】직무기술서 참조
근무예정 직 위 |
자 격 요 건 |
우 대 요 건 (차등 배점) |
|
구분 |
세 부 사 항 |
||
법무실 행정소송과 |
자격증 |
변호사(국내) 자격증 소지자 |
․ 관련분야 직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자(연차별) ․ 관련분야 소송 수행실적이 10건 이상인 자(건별) ․ 최근 5년간 관련분야 논문・연구실적이 1건 이상인 자(건별) |
법무실 법무심의관실 |
자격증 |
변호사(국내) 자격증 소지자 |
․ 관련분야 직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자(반기별) ․ 관련분야 논문 및 연구실적이 1건 이상인 자(건별)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보유자(등급별) |
다. 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관련 안내
▪ 자격요건의 충족 여부는 최종(면접)시험 시행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함 ▪ 우대요건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함 ▪ ‘관련분야 직무 경력’은 [붙임] 직무기술서에 명시된 관련분야에서의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 건에 한함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부서, 직위(직급), 담당업무(관련 분야와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 근무형태(주당 근무시간 표시)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간략)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변호사 등의 연수 및 수습기간, 대학원의 석·박사 과정은 불포함 ※ 우대 요건의 직무 경력은 응시자격 충족 이후 경력만 인정되며,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인정 ※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폐업회사의 경우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폐업사실증명서’,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소득금액증명서’, 기타자료(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등) 제출 ▪ ‘우대’ 요건의 ‘관련분야 소송 수행실적’은 [붙임] 직무기술서에 명시된 관련분야(행정소송, 헌법소송)에서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으로 ‘대법원(헌법재판소) 사건 검색’에서 확인 가능한 실적에 한해 인정 ▪ ‘우대’ 요건의 ‘관련분야 논문 및 연구실적’은 [붙임] 직무기술서에 명시된 관련분야에서의 논문 및 연구실적을 의미하며, 정규학술지에 게재 또는 게재 승인된 국내외 실적에 한하여 인정 ※ ’16.1.1.이후 SSCI, A&HCI, SCOPUS,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한하며, 석·박사 학위논문은 제외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시험으로 3급 이상만 인정함 ※ ‘14.1.1. 이후 실시된 시험만 인정 |
4. 보수 수준
○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 일반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연봉 한계액 범위 내에서 연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고용보험법시행령」제3조의2에 따라 임용 후 3개월 이내 고용보험 임의 가입 신청이 가능함
구 분 |
상한액 |
하한액 |
행정사무관(일반임기제) |
83,059천 원 |
47,209천 원 |
5.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채용 자격요건에 적합할 경우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6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기준)에 따라 5배수를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
서류전형기준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관련분야 직무경력 및 논문‧연구실적(학위논문 제외), 소송수행 실적 등 |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인성, 공직관, 전문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위원이 5개 항목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 ‘중’, ‘하’로 평정
※ 5개 항목의 평정요소 : 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다. 최종 합격자 결정
○ 2차 시험(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임)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항목의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항목 중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을 때에는 불합격 처리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발생하는 경우,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다시 면접시험 실시(공무원임용시험령 제32조제3항)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계속 발생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6. 시험일정
모집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발표 |
’21. 2. 22.(월) ~ 3. 4.(목) |
~ ’21. 3. 2.(화) ~ 3. 4.(목) |
’21. 3. 24.(수) |
’21. 4. 6.(화) ∼4. 7.(수) |
’21. 4. 23.(금) |
※ 채용공고는 법무부(www.moj.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www.gojobs.go.kr)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서류전형 합격자․면접일정 및 최종합격자 발표는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니 응시자는 시험일정을 반드시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 법무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에서 파일을 내려 받아 사용
○ 접수기간 : 2021. 3. 2.(화) ~ 2021. 3. 4.(목)
○ 접 수 처 :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 채용담당자(02-2110-3055, 3056)
- (우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7층 혁신행정담당관실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등기우편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제외) 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원서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에 한하며, 겉봉투에 ‘〇〇〇〇〇(직위명) 응시원서 재중’으로 표기
8. 제출서류
□ 공통사항(필수 제출)
①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 <별지서식 제1호>
②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제2호>
※ 정부수입 인지 부착(5급 이상 10,000원, 6·7급 7,000원 상당)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속하는 사람은 수입인지 대신 관련 증빙서류 사본 제출
③ 이력서 1부 <별지서식 제3호>
④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제4호>
⑤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서식 제5호>
⑥ 개인정보 제공·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별지서식 제6호>
⑦ 자격요건 관련 자격증 사본 등 1부
※ 사법연수원 수료증명서, 변호사시험 합격증명서 등 제출
⑧ 학위증명서(위원 위촉 시 제척, 기피 사유 확인용) 1부
※ 학사, 석사, 박사 학위증명서 제출
□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① 주민등록초본 사본(남자의 경우에만 제출-병역사항 기재된 것) 1부
② 우대요건 관련 경력증명서 등 사본 1부
※경력증명서의 경우 근무기간, 부서, 직위(직급), 담당업무(관련 분야와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 근무형태(주당 근무시간 표시)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경력이 불명확(간략)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연수’, ‘실무수습’은 경력증명서 등에 해당 ‘연수’, ‘실무수습’임을 기재
※ 외국어로 된 증빙서류는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공증을 받아 제출
※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폐업회사의 경우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폐업사실증명서’,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소득금액증명서’, 기타자료(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등) 제출
③ 우대요건 관련 소송 수행실적 증빙서류 1부
※ 대법원(헌법재판소) 사건 검색 화면 등을 출력하여 제출, 개인신상정보 등 불필요한 사항은 기재 생략
④ 우대요건 관련 논문 및 연구실적 등 사본 1부 <별지서식 제7호>
※ 붙임의 직무기술서에 명시된 기준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⑤ 우대요건 관련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증빙 서류 사본 1부
9. 유의사항
○ 「국가공무원법」 제44조, 제45조 및 제84조의2에 의거, 시험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행사한 자, 채용시험, 그밖에 인사기록에 관하여 거짓이나 부정하게 진술․기재․증명 또는 보고한 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2 및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에 의거, 채용시험에서 다른 사람에게 대신하여 응시하게 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를 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이 무효처리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 시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21. 4. 24. ~ ’21. 5. 24.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한 후 공증을 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근무예정직위에 대한 직무의 주요내용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역량과 지식은 직무기술서【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공고 내용 이외의 사항은 인사관계 법령 및 인사혁신처의 각종 지침에 따릅니다.
○ 최종합격예정자의 경력확인을 위해 4대 보험 자격 득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소득금액 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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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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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분야 및 직무내용 관련 문의사항
・ 행정소송과 직위 관련 문의 : 행정소송과(☎ 02-2110-4422)
・ 법무심의관실 직위 관련 문의 : 법무심의관실(☎ 02-2110-3511)
- 그 외 채용절차 관련 문의사항 : 혁신행정담당관실(☎ 02-2110-3055, 3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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