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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dorado

2021년도 법무부 공무원 채용 공고 본문

채용정보

2021년도 법무부 공무원 채용 공고

eldorado_scratch 2021. 2. 22.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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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법무부 일반임기제(5) 및 경력직(6) 공무원 채용 공고

 

 

1. 선발예정인원 및 담당예정업무

선발예정인원 : 3

근무예정직위

선발예정직급

담 당 예 정 업 무

선발예정인 원

법무실

행정소송과

행정사무관

(일반임기제)

행정소송, 헌법재판 등 소송수행 및 지휘·감독 업무

행정소송 관련 소관 행정청 및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

행정소송, 헌법재판 업무에 관한 국회 질의사항 및 요구사항 대응 업무 등

2

법무실

법무심의관실

행정주사

(경력직)

법제 정비, 기획예산 등 행정업무, 소관 법령 해석 등

1

근무예정직위별 경쟁에 의한 합격자 결정

직위별 직급

- 행정소송과 : 행정사무관(일반임기제)

- 법무심의관실 : 행정주사(경력직)

* 임기제 공무원 근무기간 : 채용일로부터 2, , 근무실적 등이 우수한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임용기간 연장 가능

근무지 :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응시 방법 : 1개 근무예정직위에만 지원 가능(중복 지원 불가)

 

 

2. 근거 법령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규칙,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3. 응시 자격

. 공통요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적용기준일 : 최종 면접시험 예정일

【「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무원임용시험령51(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공무원임용시험령51조 제1항에 의거, 임용시험에서 동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당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령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

 

응시연령 : 20세 이상(2001. 12. 31. 이전 출생자)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3조제4항에 의해 정년(60)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음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국가공무원법26조의3 2항에 따라 해당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 근무예정직위별 응시 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자세한 담당예정업무 및 관련분야는붙임직무기술서 참조

근무예정

직 위

자 격 요 건

우 대 요 건

(차등 배점)

구분

세 부 사 항

법무실

행정소송과

자격증

변호사(국내) 자격증 소지자

관련분야 직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자(연차별)

관련분야 소송 수행실적이 10건 이상인 자(건별)

최근 5년간 관련분야 논문연구실적이 1건 이상인 자(건별)

법무실

법무심의관실

자격증

변호사(국내) 자격증 소지자

관련분야 직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자(반기별)

관련분야 논문 및 연구실적이 1건 이상인 자(건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보유자(등급별)

 

. 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관련 안내

자격요건의 충족 여부는 최종(면접)시험 시행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함

우대요건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함

관련분야 직무 경력[붙임] 직무기술서에 명시된 관련분야에서의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 건에 한함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부서, 직위(직급), 담당업무(관련 분야와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 근무형태(주당 근무시간 표시)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간략)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변호사 등의 연수 및 수습기간, 대학원의 석·박사 과정은 불포함

우대 요건의 직무 경력은 응시자격 충족 이후 경력만 인정되며,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인정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폐업회사의 경우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폐업사실증명서,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1, ‘소득금액증명서’, 기타자료(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등) 제출

우대요건의 관련분야 소송 수행실적[붙임] 직무기술서에 명시된 관련분야(행정소송, 헌법소송)에서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으로 대법원(헌법재판소) 사건 검색에서 확인 가능한 실적에 한해 인정

우대요건의 관련분야 논문 및 연구실적[붙임] 직무기술서에 명시된 관련분야에서의 논문 및 연구실적을 의미하며, 정규학술지에 게재 또는 게재 승인된 국내외 실적에 한하여 인정

’16.1.1.이후 SSCI, A&HCI, SCOPUS,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한하며, ·박사 학위논문은 제외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주관 시험으로 3급 이상만 인정함

‘14.1.1. 이후 실시된 시험만 인정

 

 

 

4. 보수 수준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일반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연봉 한계액 범위 내에서 연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고용보험법시행령3조의2에 따라 임용 후 3개월 이내 고용보험 임의 가입 신청이 가능함

 

구 분

상한액

하한액

행정사무관(일반임기제)

83,059천 원

47,209천 원

 

 

5. 시험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채용 자격요건에 적합할 경우 합격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6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기준)에 따라 5배수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

󰋮 서류전형기준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관련분야 직무경력 및 논문연구실적(학위논문 제외), 소송수행 실적 등

. 2차 시험 : 면접시험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인성, 공직관, 전문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면접위원이 5개 항목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 , 로 평정

5개 항목의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최종 합격자 결정

2차 시험(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의 개수와 관계없이 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임)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항목의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항목 중 동일한 평정요소를 로 평정하였을 때에는 불합격 처리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발생하는 경우,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다시 면접시험 실시(공무원임용시험령 제32조제3)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계속 발생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6. 시험일정

모집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발표

21. 2. 22.()

~ 3. 4.()

~ 21. 3. 2.()

~ 3. 4.()

21. 3. 24.()

21. 4. 6.()

4. 7.()

21. 4. 23.()

채용공고는 법무부(www.moj.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www.gojobs.go.kr)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서류전형 합격자면접일정 및 최종합격자 발표는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니 응시자는 시험일정을 반드시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원서교부 : 법무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에서 파일을 내려 받아 사용

접수기간 : 2021. 3. 2.() ~ 2021. 3. 4.()

접 수 처 :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 채용담당자(02-2110-3055, 3056)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7층 혁신행정담당관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등기우편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제외) 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원서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에 한하며, 겉봉〇〇〇〇〇(직위명) 응시원서 재중으로 표기

 

 

 

8. 제출서류

공통사항(필수 제출)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별지서식 제1>

응시원서 1 <별지서식 제2>

정부수입 인지 부착(5급 이상 10,000, 6·77,000원 상당)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따른 보호대상자)에 속하는 사람은 수입인지 대신 관련 증빙서류 사본 제출

이력서 1<별지서식 제3>

자기소개서 1<별지서식 제4>

직무수행계획서 1<별지서식 제5>

개인정보 제공·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별지서식 제6>

자격요건 관련 자격증 사본 등 1

사법연수원 수료증명서, 변호사시험 합격증명서 등 제출

학위증명서(위원 위촉 시 제척, 기피 사유 확인용) 1

학사, 석사, 박사 학위증명서 제출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주민등록초본 사본(남자의 경우에만 제출-병역사항 기재된 것) 1

우대요건 관련 경력증명서 등 사본 1

경력증명서의 경우 근무기간, 부서, 직위(직급), 담당업무(관련 분야와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 근무형태(주당 근무시간 표시)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경력이 불명확(간략)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연수’, ‘실무수습은 경력증명서 등에 해당 연수’, ‘실무수습임을 기재

외국어로 된 증빙서류는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공증을 받아 제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폐업회사의 경우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폐업사실증명서’,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1, ‘소득금액증명서’, 기타자료(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등) 제출

우대요건 관련 소송 수행실적 증빙서류 1

대법원(헌법재판소) 사건 검색 화면 등을 출력하여 제출, 개인신상정보 등 불필요한 사항은 기재 생략

우대요건 관련 논문 및 연구실적 등 사본 1<별지서식 제7>

붙임의 직무기술서에 명시된 기준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우대요건 관련 한국사능력검정시험증빙 서류 사본 1

 

 

 

9. 유의사항

국가공무원법44, 45조 및 제84조의2에 의거, 시험에 관하여 고의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행사한 자, 채용시험, 그밖에 인사기록에 관하여 거짓이나 부정하게 진술기재증명 또는 보고한 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45조의2 공무원임용시험령51조에 의거, 채용시험에서 다른 사람에게 대신하여 응시하게 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를 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이 무효처리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 시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21. 4. 24. ’21. 5. 24.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한 후 공증을 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근무예정직위에 대한 직무의 주요내용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역량과 지식은 직무기술서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용공고 내용 이외의 사항은 인사관계 법령 및 인사혁신처의 각종 지침에 따릅니다.

최종합격예정자의 경력확인을 위해 4대 보험 자격 득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소득금액 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분야 및 직무내용 관련 문의사항

행정소송과 직위 관련 문의 : 행정소송과(02-2110-4422)

법무심의관실 직위 관련 문의 : 법무심의관실(02-2110-3511)

- 그 외 채용절차 관련 문의사항 : 혁신행정담당관실(02-2110-3055, 3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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