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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경찰병원 국가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 공고 본문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예정직위 및 직급 |
근무예정지 |
인 원 |
담당업무 |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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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임기제 가급 |
직업환경의학과 |
1 |
• 직업환경의학관련 검진 업무 |
전문임기제 가급 |
응급실 |
1 |
• 응급환자 진료업무 |
기술서기관 |
마취통증의학과 |
1 |
• 마취통증의학 환자 진료업무 |
기술서기관 |
치 과 |
1 |
• 치과 환자 진료업무 |
기술서기관 (일반임기제) |
정형외과 |
1 |
• 정형외과 환자 진료업무 |
기술서기관 (일반임기제) |
영상의학과 |
1 |
• 영상의학과 검사 관련업무 |
기술서기관 (일반임기제) |
이비인후과 |
1 |
• 이비인후과 환자 진료업무 |
의무사무관 (일반임기제) |
건강증진센터 |
1 |
• 건강증진센터 검진관련 업무 |
간호주사보 (일반임기제) |
간호담당관실 |
20 |
• 병동입원 환자 야간간호업무 |
의료기술서기 (일반임기제) |
진단검사의학과 |
2 |
• 환자채혈 및 병동 채혈 |
간호서기 (일반임기제) |
간호담당관실 |
5 |
• 병동입원 환자 야간간호업무 |
예정직위 및 직급 |
근무예정지 |
인 원 |
담당업무 |
약무주사보 (일반임기제) |
약제과 |
2 |
• 외래, 입원 환자 처방조제 업무 |
행정서기 (일반임기제) |
총무과 |
1 |
• 행정지원 업무 |
행정서기보 |
원무팀 |
1 |
• 병원 원내 접수창고 접수·수납업무 및 야간 수납 업무 등 • 병원(원무행정) 전반에 관한업무 |
공업서기보 |
시설관리팀 |
1 |
• 병원내 기계설비 유지·관리 업무 • 기타 청사관리 업무 |
의료기술서기보 |
비뇨의학과 |
1 |
• 비뇨의학 검사 관련업무(초음파) 및 특화진료 환자관리(초음파) |
간호조무서기보(가) |
간호담당관실 |
2 |
• 병동입원 환자 간호조무 업무 |
간호조무서기보(나) |
2 |
• 안심병동입원 환자 간호조무 업무 |
※ 일반·전문임기제의 경우 임용기간은 임용 후 1년 이며,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2.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
3. 응시 자격(판단기준일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가. 공통요건(아래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임기제공무원 적용제외)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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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격 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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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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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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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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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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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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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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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 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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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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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의4. 미성년자에 대한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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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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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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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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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성별 및 학력) 제한 없음
-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내 전역이 가능한 자
○ (응시연령)
- 7급 이상(20세 이상의 연령) : (2000.12.31. 이전 출생자)에 해당하는 자
- 8급 이하(18세 이상의 연령) : (2002.12.31. 이전 출생자)에 해당하는 자
○ (국적)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나. 응시자격 요건 : 아래의 자격 요건 또는 경력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채용직급 (근무직위) |
구분 |
응시자격 및 경력요건(최종시험 예정일 기준) (다음요건 중 1개 이상 해당자) |
전문임기제 가급 (직업환경의학과) |
자격 |
의사면허 취득 후 관련분야 연구·근무경력 6년 이상인 자 또는 관련분야 전문의 |
관련분야 : 직업환경의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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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임기제 가급 (응급실) |
자격 |
의사면허 취득 후 관련분야 연구·근무경력 6년 이상인 자 또는 전문의 면허소지자 |
관련분야 : 환자진료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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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서기관 |
자격 |
의사면허 취득 후 관련분야 연구·근무경력 6년 이상인 자 또는 전문의 면허소지자 |
관련분야 : 마취통증의학과, 치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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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서기관 (일반임기제) |
자격 |
의사면허 취득 후 관련분야 연구·근무경력 6년 이상인 자 또는 전문의 면허소지자 |
관련분야 : 정형외과, 영상의학과, 이비인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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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사무관 (일반임기제) |
자격 |
의사면허 취득 후 관련분야 연구·근무경력 2년 이상인 자 또는 전문의 면허소지자 |
관련분야 : 환자진료 및 검진관련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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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주사보 (일반임기제) |
자격 |
간호사 면허 취득 후 관련분야 연구·근무 경력 3년 이상인 자 |
관련분야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간호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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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서기 (일반임기제) |
자격 |
간호사 면허 소지자 |
약무주사보 (일반임기제) |
자격 |
약사면허 소지자 |
의료기술서기 (일반임기제) |
자격 |
임상병리사 면허 취득 후 관련분야 연구·근무 경력 2년 이상인 자 |
관련분야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임상병리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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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술서기(임기제) 우대요건(판단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1.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자(응시자격을 제외한 경력, 구체적 업무분야는 직무기술서 참고) - 경력인정 범위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임상병리검사 업무 2.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소지자 (급수에 따라 유리한 1개 인정) 가. 기술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나. 기 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조작응용, 정보보안 다. 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라.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1급·2급) 3. 사회봉사활동 실적(10시간이상) : 공고일로부터 2년이내 -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www.vms.or.kr), 1365자원 봉사(www.1365.go.kr)에서 발행한 증명서에 한하여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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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기 (일반임기제) |
경력 |
1.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9급(행정)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자 3.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
관련분야 : 일반행정 업무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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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서기(임기제) 우대요건(판단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1.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자(응시요건을 제외한 경력) - 경력인정 범위 : 일반행정관련 분야(경력증명상 행정업무 명시된 것만 인정) 2.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소지자 (급수에 따라 유리한 1개 인정) 가. 기술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나. 기 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조작응용, 정보보안 다. 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라.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1급·2급) 3. 사회봉사활동 실적(10시간이상) : 공고일로부터 2년이내 -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www.vms.or.kr), 1365자원 봉사(www.1365.go.kr)에서 발행한 증명서에 한하여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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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기보 |
경력 |
1. 관련 직무 직무분야 공무원 외 3년 이상 실무경력자 2. 9급(행정) 또는 9급 상당이상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경력자 |
관련분야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원무행정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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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서기보 우대요건(판단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1.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자(응시요건을 제외한 경력) - 경력인정 범위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원무행정 경력 2.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소지자 (급수에 따라 유리한 1개 인정) 가. 기술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나. 기 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조작응용, 정보보안 다. 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라.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1급·2급) 3.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면허 소지자 4. 사회봉사활동 실적(10시간이상) : 공고일로부터 2년이내 -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www.vms.or.kr), 1365자원 봉사(www.1365.go.kr)에서 발행한 증명서에 한하여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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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술서기보 |
자격 |
1. 방사선사 면허 소지자 |
◈ 의료기술서기보우대요건(판단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1.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자(방사선사 자격 취득 이후 경력) - 경력인정 범위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방사선 및 비뇨기계 초음파 관련 근무 경력자 2.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소지자 (급수에 따라 유리한 1개 인정) 가. 기술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나. 기 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조작응용, 정보보안 다. 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라.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1급·2급) 3.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 방사선동위원소 자격 소지자(초음파관련 자격증 소지자) 4. 사회봉사활동 실적(10시간이상) : 공고일로부터 2년이내 -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www.vms.or.kr), 1365자원 봉사(www.1365.go.kr)에서 발행한 증명서에 한하여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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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서기보 |
자격 |
1. 간호조무사 자격 소지자 |
◈ 간호조무직 우대요건(판단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1.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자(간호조무사 자격 취득 이후 경력) - 경력인정 범위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간호조무업무 관련 근무 경력자 2.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소지자 (급수에 따라 유리한 1개 인정) 가. 기술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나. 기 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조작응용, 정보보안 다. 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라.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1급·2급) 3.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 심폐소생술(BLS 또는 KALS) 자격 유지자 4. 사회봉사활동 실적(10시간이상) : 공고일로부터 2년이내 -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www.vms.or.kr), 1365자원 봉사(www.1365.go.kr)에서 발행한 증명서에 한하여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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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서기보 |
자격 |
1. 기술사 자격증 소지자(기계, 공조냉동기계, 소방) 2. 기능장 자격증 소지자(에너지관리, 배관) 3. 기 사 자격증 소지자 - 일반기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 4.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 - 일반기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 5. 다음요건의 기능사 자격취득 후 관련분야 2년이상 실무경력자 - 공조냉동기계, 에너지 관리, 승강기, 배관 ※ 에너지관리 관련 폐지된 자격증으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인정 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열관리, 보일러 등) |
◈ 공업직 우대요건(판단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1.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자(응시자격 취득 이후 경력, 구체적 업무분야는 직무기술서 참고) (기계, 소방설비, 승강기, 에너지관리 등 응시자격에 관련된 직무분야에 한함) 2.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소지자 (급수에 따라 유리한 1개 인정) 가. 기술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나. 기 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조작응용, 정보보안 다. 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라.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1급·2급) 3.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상위자격증 1개 인정) 가. 기술사 : 용접, 가스 나. 기능장 : 용접, 가스 다. 기 사 : 용접, 가스, 산업안전 라. 산업기사 : 용접, 가스, 산업안전 마. 기능사 : 용접, 가스, 기계정비 4. 사회봉사활동 실적(10시간이상) : 공고일로부터 2년이내 -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www.vms.or.kr), 1365자원 봉사(www.1365.go.kr)에서 발행한 증명서에 한하여 인정 |
※ 한 개의 채용 분야만 선택하여 응시하여야 함(중복지원 불가능)
※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자격 및 학위취득기준일은 최종(면접)
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함.
※ 경력요건의 민간경력의 경우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단체지원법 제2조 규정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 또는 연구를 한 경력임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하며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비상근 또는 시간제로 근무한 경우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수를 비례하여 인정
※ 경력요건(3호)으로 응시할 경우 공무원 임용령 제16조2항에 따라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 하지 않아야 하며, 상위계급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계급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다. 가산요건 : 판단기준일(원서접수마감일)
-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2017.1.1.이후 실시된 시험) : 1급 ~ 3급
1급(만점의 5%) |
2급(만점의 4%) |
3급(만점의 3%) |
4 |
3.2 |
2.4 |
4. 보수 수준
○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 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연봉등급 |
상한액 |
하한액 |
전문임기제 가급 |
- |
61,063천원 |
일반임기제 4호 |
- |
61,788천원 |
일반임기제 7호 |
60,414천원 |
28,991천원 |
일반임기제 9호 |
51,559천원 |
23,616천원 |
※ 적용 대상별로 위 범위내에서 정하되 위 연봉외 금액(각 수당)을 포함한 구체적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함
※ 고용보험 임의가입 가능
- 가입시기 : 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이내, 가입기간 : 최초임용일 ~ 계약기간 만료일
○ 서류전형(1차 시험)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전문의·약사·간호사 :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 여부만 판단
※ 서류전형 기준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 계획서의 우수성, 관련분야 근무경력
우대사항 해당여부 등을 판단 차등 점수 부여
※ 가산요건 :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2017.1.1.이후 실시된 시험) : 1급 ~ 3급
❍ 면접시험(2차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평정요소 5개 항목에 대하여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하여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며,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란“중”,“하”의 개수와는 상관없이“상”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하며,“상”의 개수가 동순위일 때에는“중”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 제2항 및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
5. 시험일정
구 분 |
일 정 |
내 용 |
채용공고 |
2020.02.21.~2020.03.03 |
경찰병원 홈페이지 및 나라일터 등 |
원서접수 |
2020.02.27.(목)~03.03(화) |
경찰병원 인사교육반 ※ 방문 및 우편접수 |
서류합격자발표 |
2020.3.20.(금) |
경찰병원 홈페이지 및 나라일터 등 |
면접시험 |
2020.3.27.(금) |
경찰병원 별관 2층 소회의실 |
최종합격자 발표 |
2020.4.10.(금) |
경찰병원 홈페이지 및 나라일터 등 |
신규임용예정 |
2020.5월1일(예정) |
임용대상자의 신원조사 이후 임용 |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일시 및 접수방법
- 접수일시 : 2020. 2. 27(목) ~ 3. 3(화) 09:00 ~ 17:00(토·일제외)
- 접수처 : 경찰병원 총무팀 인사교육반(별관 2층)
- 접수기간 내 접수처에 직접 제출(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 우편
- 주소 : 서울시 송파구 송이로 123 경찰병원 인사교육반(05715)
나. 기타사항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7:00(12:00~13:00 제외)내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자 소인분까지 유효함
7. 제출 서류(원본제출이 어려울 경우 사본제출 가능)
구분 |
제출서류 |
내 용 |
서식 |
필 수 |
응시원서 |
● 응시수수료 : 응시직급에 맞는 정부수입인지(우체국 및 은행 구입) 첨부 ※ 전문임기제 · 서기관 · 사무관 10,000원, 주사보 7,000원 서기·서기보 5,000원 ※ 전자정부수입인지(발급목적 무관) 가능 5급이상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 면제이므로 국민기초 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을 첨부 |
별지1호 |
이력서 |
● 이메일주소 및 휴대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 ● 관련 직무분야 경력은 가능한 상세하게 기재하고 증빙서류 첨부시에만 인정됨을 유의 |
별지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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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개서 |
● A4용지 3매 이내로 작성 |
별지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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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행계획서 |
●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
별지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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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
● 경력증명서는 아래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 되도록 발급(근무처의 폐업 등으로 발급이 어려울 경우 국민연금·고용보험·건강보험·산재보험 가입증명 등 제출) ● 통상적인 경력증명서 양식에 위 사항(①~⑦)을 기재가 불가능할 경우 별지 7호를 사용하여 증빙 ● 경력증명서 내용은 자격요건 적합여부 판단 및 서류전형 시 평가요소이므로 기입누락 또는 불명확할 시 응시자에게 불이익 발생 가능성 유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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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초본 |
● 지원자 전원 제출(3개월이내 발급분) ※ 남성의 경우 병역 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공고일 이후 발급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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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서 |
● 자격요건 검증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관련 동의서 각 1부 |
별지5호 별지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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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해당자 |
관련자격증 |
● 응시자격 관련 자격증 사본 1부(필수) 및 기타 우대요건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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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학력 증명서 |
● 전형위원 제척·회피 사유를 파악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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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용 규격봉투 |
● 우표가 부착되어 있으며, 주소 기재된 회신용 봉투 |
- |
8. 기타 사항
○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
이므로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합니다.
○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면접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임임을 확인 후 사본을 남겨두고 반환해 드립니다.(최종합격자는 제외)
○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제2항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변경내용을 공고 할 예정입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관련 사항 : 경찰병원 총무과(☎ 02-3400-1122)
- 간호직 근무관련 사항 : 경찰병원 간호지원담당관실(☎ 02-3400-1380)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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