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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경찰병원 국가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 공고 본문

채용정보

제1회 경찰병원 국가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 공고

eldorado_scratch 2020. 2. 25.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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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예정직위 및 직급

근무예정지

인 원

담당업무

45

전문임기제 가급

직업환경의학과

1

• 직업환경의학관련 검진 업무

전문임기제 가급

응급실

1

• 응급환자 진료업무

기술서기관

마취통증의학과

1

• 마취통증의학 환자 진료업무

기술서기관

치 과

1

• 치과 환자 진료업무

기술서기관

(일반임기제)

정형외과

1

• 정형외과 환자 진료업무

기술서기관

(일반임기제)

영상의학과

1

• 영상의학과 검사 관련업무

기술서기관

(일반임기제)

이비인후과

1

• 이비인후과 환자 진료업무

의무사무관

(일반임기제)

건강증진센터

1

• 건강증진센터 검진관련 업무

간호주사보

(일반임기제)

간호담당관실

20

• 병동입원 환자 야간간호업무

의료기술서기

(일반임기제)

진단검사의학과

2

• 환자채혈 및 병동 채혈

간호서기

(일반임기제)

간호담당관실

5

• 병동입원 환자 야간간호업무

예정직위 및 직급

근무예정지

인 원

담당업무

약무주사보

(일반임기제)

약제과

2

• 외래, 입원 환자 처방조제 업무

행정서기

(일반임기제)

총무과

1

• 행정지원 업무

행정서기보

원무팀

1

• 병원 원내 접수창고 접수·수납업무 및

야간 수납 업무 등

• 병원(원무행정) 전반에 관한업무

공업서기보

시설관리팀

1

• 병원내 기계설비 유지·관리 업무

• 기타 청사관리 업무

의료기술서기보

비뇨의학과

1

• 비뇨의학 검사 관련업무(초음파) 및

특화진료 환자관리(초음파)

간호조무서기보(가)

간호담당관실

2

• 병동입원 환자 간호조무 업무

간호조무서기보(나)

2

• 안심병동입원 환자 간호조무 업무

 

※ 일반·전문임기제의 경우 임용기간은 임용 후 1년 이며,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2.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3. 응시 자격(판단기준일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가. 공통요건(아래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임기제공무원 적용제외)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결 격 사 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 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별 및 학력) 제한 없음

-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내 전역이 가능한 자

 

○ (응시연령)

- 7급 이상(20세 이상의 연령) : (2000.12.31. 이전 출생자)에 해당하는 자

- 8급 이하(18세 이상의 연령) : (2002.12.31. 이전 출생자)에 해당하는 자

 

○ (국적)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나. 응시자격 요건 : 아래의 자격 요건 또는 경력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채용직급

(근무직위)

구분

응시자격 및 경력요건(최종시험 예정일 기준)

(다음요건 중 1개 이상 해당자)

전문임기제 가급

(직업환경의학과)

자격

의사면허 취득 후 관련분야 연구·근무경력 6년 이상인 자

또는 관련분야 전문의

관련분야 :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임기제 가급

(응급실)

자격

의사면허 취득 후 관련분야 연구·근무경력 6년 이상인 자 또는 전문의 면허소지자

관련분야 : 환자진료업무

기술서기관

자격

의사면허 취득 후 관련분야 연구·근무경력 6년 이상인 자 또는 전문의 면허소지자

관련분야 : 마취통증의학과, 치 과

기술서기관

(일반임기제)

자격

의사면허 취득 후 관련분야 연구·근무경력 6년 이상인 자 또는 전문의 면허소지자

관련분야 : 정형외과, 영상의학과, 이비인후과

의무사무관

(일반임기제)

자격

의사면허 취득 후 관련분야 연구·근무경력 2년 이상인 자 또는 전문의 면허소지자

관련분야 : 환자진료 및 검진관련 업무

간호주사보

(일반임기제)

자격

간호사 면허 취득 후 관련분야 연구·근무 경력 3년 이상인 자

관련분야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간호업무

간호서기

(일반임기제)

자격

간호사 면허 소지자

약무주사보

(일반임기제)

자격

약사면허 소지자

의료기술서기

(일반임기제)

자격

임상병리사 면허 취득 후 관련분야 연구·근무 경력 2년 이상인 자

관련분야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임상병리 검사

◈ 의료기술서기(임기제) 우대요건(판단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1.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자(응시자격을 제외한 경력, 구체적 업무분야는 직무기술서 참고)

- 경력인정 범위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임상병리검사 업무

2.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소지자 (급수에 따라 유리한 1개 인정)

가. 기술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나. 기 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조작응용, 정보보안

다. 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라.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1급·2급)

3. 사회봉사활동 실적(10시간이상) : 공고일로부터 2년이내

-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www.vms.or.kr), 1365자원 봉사(www.1365.go.kr)에서 발행한 증명서에 한하여 인정

행정서기

(일반임기제)

경력

1.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9급(행정)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자

3.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관련분야 : 일반행정 업무분야

◈ 행정서기(임기제) 우대요건(판단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1.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자(응시요건을 제외한 경력)

- 경력인정 범위 : 일반행정관련 분야(경력증명상 행정업무 명시된 것만 인정)

2.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소지자 (급수에 따라 유리한 1개 인정)

가. 기술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나. 기 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조작응용, 정보보안

다. 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라.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1급·2급)

3. 사회봉사활동 실적(10시간이상) : 공고일로부터 2년이내

-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www.vms.or.kr), 1365자원 봉사(www.1365.go.kr)에서 발행한 증명서에 한하여 인정

행정서기보

경력

1. 관련 직무 직무분야 공무원 외 3년 이상 실무경력자

2. 9급(행정) 또는 9급 상당이상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경력자

관련분야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원무행정 업무

◈ 행정서기보 우대요건(판단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1.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자(응시요건을 제외한 경력)

- 경력인정 범위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원무행정 경력

2.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소지자 (급수에 따라 유리한 1개 인정)

가. 기술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나. 기 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조작응용, 정보보안

다. 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라.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1급·2급)

3.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면허 소지자

4. 사회봉사활동 실적(10시간이상) : 공고일로부터 2년이내

-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www.vms.or.kr), 1365자원 봉사(www.1365.go.kr)에서 발행한 증명서에 한하여 인정

의료기술서기보

자격

1. 방사선사 면허 소지자

◈ 의료기술서기보우대요건(판단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1.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자(방사선사 자격 취득 이후 경력)

- 경력인정 범위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방사선 및 비뇨기계 초음파 관련 근무 경력자

2.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소지자 (급수에 따라 유리한 1개 인정)

가. 기술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나. 기 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조작응용, 정보보안

다. 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라.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1급·2급)

3.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 방사선동위원소 자격 소지자(초음파관련 자격증 소지자)

4. 사회봉사활동 실적(10시간이상) : 공고일로부터 2년이내

-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www.vms.or.kr), 1365자원 봉사(www.1365.go.kr)에서 발행한 증명서에 한하여 인정

간호조무서기보

자격

1. 간호조무사 자격 소지자

◈ 간호조무직 우대요건(판단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1.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자(간호조무사 자격 취득 이후 경력)

- 경력인정 범위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간호조무업무 관련 근무 경력자

2.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소지자 (급수에 따라 유리한 1개 인정)

가. 기술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나. 기 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조작응용, 정보보안

다. 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라.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1급·2급)

3.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 심폐소생술(BLS 또는 KALS) 자격 유지자

4. 사회봉사활동 실적(10시간이상) : 공고일로부터 2년이내

-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www.vms.or.kr), 1365자원 봉사(www.1365.go.kr)에서 발행한 증명서에 한하여 인정

공업서기보

자격

1. 기술사 자격증 소지자(기계, 공조냉동기계, 소방)

2. 기능장 자격증 소지자(에너지관리, 배관)

3. 기 사 자격증 소지자

- 일반기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

4.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

- 일반기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

5. 다음요건의 기능사 자격취득 후 관련분야 2년이상 실무경력자

- 공조냉동기계, 에너지 관리, 승강기, 배관

※ 에너지관리 관련 폐지된 자격증으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인정 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열관리, 보일러 등)

◈ 공업직 우대요건(판단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1.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자(응시자격 취득 이후 경력, 구체적 업무분야는 직무기술서 참고)

(기계, 소방설비, 승강기, 에너지관리 등 응시자격에 관련된 직무분야에 한함)

2.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소지자 (급수에 따라 유리한 1개 인정)

가. 기술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나. 기 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조작응용, 정보보안

다. 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라.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1급·2급)

3.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상위자격증 1개 인정)

가. 기술사 : 용접, 가스

나. 기능장 : 용접, 가스

다. 기 사 : 용접, 가스, 산업안전

라. 산업기사 : 용접, 가스, 산업안전

마. 기능사 : 용접, 가스, 기계정비

4. 사회봉사활동 실적(10시간이상) : 공고일로부터 2년이내

-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www.vms.or.kr), 1365자원 봉사(www.1365.go.kr)에서 발행한 증명서에 한하여 인정

※ 한 개의 채용 분야만 선택하여 응시하여야 함(중복지원 불가능)

※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자격 및 학위취득기준일은 최종(면접)

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함.

※ 경력요건의 민간경력의 경우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단체지원법 제2조 규정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 또는 연구를 한 경력임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하며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비상근 또는 시간제로 근무한 경우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수를 비례하여 인정

※ 경력요건(3호)으로 응시할 경우 공무원 임용령 제16조2항에 따라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 하지 않아야 하며, 상위계급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계급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다. 가산요건 : 판단기준일(원서접수마감일)

-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2017.1.1.이후 실시된 시험) : 1급 ~ 3급

1급(만점의 5%)

2급(만점의 4%)

3급(만점의 3%)

4

3.2

2.4

  

4. 보수 수준

 

○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 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연봉등급

상한액

하한액

전문임기제 가급

-

61,063천원

일반임기제 4호

-

61,788천원

일반임기제 7호

60,414천원

28,991천원

일반임기제 9호

51,559천원

23,616천원

 

※ 적용 대상별로 위 범위내에서 정하되 위 연봉외 금액(각 수당)을 포함한 구체적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함

※ 고용보험 임의가입 가능

- 가입시기 : 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이내, 가입기간 : 최초임용일 ~ 계약기간 만료일

○ 서류전형(1차 시험)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전문의·약사·간호사 :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 여부만 판단

※ 서류전형 기준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 계획서의 우수성, 관련분야 근무경력

우대사항 해당여부 등을 판단 차등 점수 부여

※ 가산요건 :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2017.1.1.이후 실시된 시험) : 1급 ~ 3급

 

❍ 면접시험(2차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평정요소 5개 항목에 대하여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하여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며,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란“중”,“하”의 개수와는 상관없이“상”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하며,“상”의 개수가 동순위일 때에는“중”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 제2항 및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5. 시험일정

구 분

일 정

내 용

채용공고

2020.02.21.~2020.03.03

경찰병원 홈페이지 및 나라일터 등

원서접수

2020.02.27.(목)~03.03(화)

경찰병원 인사교육반

※ 방문 및 우편접수

서류합격자발표

2020.3.20.(금)

경찰병원 홈페이지 및 나라일터 등

면접시험

2020.3.27.(금)

경찰병원 별관 2층 소회의실

최종합격자 발표

2020.4.10.(금)

경찰병원 홈페이지 및 나라일터 등

신규임용예정

2020.5월1일(예정)

임용대상자의 신원조사 이후 임용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일시 및 접수방법

- 접수일시 : 2020. 2. 27() ~ 3. 3() 09:00 ~ 17:00(토·일제외)

- 접수처 : 경찰병원 총무팀 인사교육반(별관 2층)

- 접수기간 내 접수처에 직접 제출(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 우편

- 주소 : 서울시 송파구 송이로 123 경찰병원 인사교육반(05715)

 

나. 기타사항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7:00(12:00~13:00 제외)내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자 소인분까지 유효함

 

 

7. 제출 서류(원본제출이 어려울 경우 사본제출 가능)

구분

제출서류

내 용

서식

필 수

응시원서

● 응시수수료 : 응시직급에 맞는 정부수입인지(우체국 및 은행 구입) 첨부

※ 전문임기제 · 서기관 · 사무관 10,000원, 주사보 7,000원 서기·서기보 5,000원

※ 전자정부수입인지(발급목적 무관) 가능 5급이상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 면제이므로 국민기초

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을 첨부

별지1호

이력서

● 이메일주소 및 휴대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

● 관련 직무분야 경력은 가능한 상세하게 기재하고 증빙서류

첨부시에만 인정됨을 유의

별지2호

자기소개서

● A4용지 3매 이내로 작성

별지3호

직무수행계획서

●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별지4호

경력증명서

● 경력증명서는 아래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 되도록 발급(근무처의 폐업 등으로 발급이 어려울 경우 국민연금·고용보험·건강보험·산재보험 가입증명 등 제출)

● 통상적인 경력증명서 양식에 위 사항(①~⑦)을 기재가

불가능할 경우 별지 7호를 사용하여 증빙

● 경력증명서 내용은 자격요건 적합여부 판단 및 서류전형 시

평가요소이므로 기입누락 또는 불명확할 시 응시자에게

불이익 발생 가능성 유의

-

주민등록 초본

● 지원자 전원 제출(3개월이내 발급분)

※ 남성의 경우 병역 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공고일 이후 발급분)

-

동의서

● 자격요건 검증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관련 동의서 각 1부

별지5호

별지6호

필수/

해당자

관련자격증

응시자격 관련 자격증 사본 1(필수) 및 기타 우대요건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최종학력

증명서

● 전형위원 제척·회피 사유를 파악하기 위함

 

회신용 규격봉투

● 우표가 부착되어 있으며, 주소 기재된 회신용 봉투
(우편접수자에 한함, 응시원서 회신용)

-

8. 기타 사항

 

○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

이므로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합니다.

 

○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면접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임임을 확인 후 사본을 남겨두고 반환해 드립니다.(최종합격자는 제외)

 

○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제2항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변경내용을 공고 할 예정입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관련 사항 : 경찰병원 총무과(☎ 02-3400-1122)

- 간호직 근무관련 사항 : 경찰병원 간호지원담당관실(☎ 02-3400-1380)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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