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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채용 정보 본문

채용정보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채용 정보

eldorado_scratch 2021. 4. 28.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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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용예정직급 및 인원 등

 

임용예정직급

모집예정인원

담당예정업무

근무예정부서

한시임기제 6호 공무원

1명

온실가스 감축관리

감축목표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2. 주요업무

 

○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전망 및 감축목표 설정 지원

○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분석 모형 개발 및 운용

○ 국가 및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이행 모니터링 등

 

 

3. 근거법령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규칙, 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균형인사지침」

 

 

4. 응시자격 (판단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공통요건(아래 요건 모두 충족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

1.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에 의거, 임용시험에서 동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당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 당한 자

○ 응시연령 : 20세 이상(2001.12.31.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전역이 가능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 또는 이중 국적자가 아닌 자)

※ 복수국적자는 임용일전까지 외국 국적 포기 시 응시가능

□ 응시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분 야

응 시 자 격 기 준

경 력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전문대학 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직무분야 실무경력 : 정부기관, 기업체, 연구소, 학계 등에서 온실가스 감축 관련 업무 경력

학 위

∙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직무분야 관련 학위: 기후변화, 환경, 에너지, 산업 관련 이공계열, 통계, 경제, 경영, 정책 등 관련 분야

☞ 직무분야 실무경력 : 정부기관, 기업체, 연구소, 학계 등에서 온실가스 감축 관련 업무 경력

우대

요건

자격 요건을 초과하는 관련분야 근무경력, 관련분야 연구 실적, 온실가스 감축 및 경제성 분석모형 운용 경력자

 

<공통사항>

 

▪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가 가능

 

▪ 경력의 계산 및 학위 소지 여부는 최종(면접) 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함

▪ ‘학위’ 의 ‘관련분야’는 전공 또는 학위논문을 기준으로 함

 

<우대요건>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재직)증명서 제출건에 한함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경력`요건의 경우 최종관련 경력을 기준으로 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학위’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는 해당 없음) ※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2항

 

▪`경력`요건의 경우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대학조교 경력 등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

 

▪ 응시자격요건을 취득한 이후의 관련분야 경력만 우대대상 경력으로 인정함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단계에서만 적용

(경력의 계산, 연구실적 등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취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됨)

※ 경력 및 학위: 「국가공무원법」제28공무원임용령」제16조제6항 [별표 4의 2]

※ 별지 1 직무기술서 참조

 

 

5. 근로조건

 

○ 신 분 : 한시임기제(6호) 공무원(임용약정서에 정한 채용기간에 한정)

○ 근무기간 : 「공무원임용령」제22조의5에 따라, 1년 6개월 이내의 범위 내에서 휴직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의4, [별표 130의2]에서 정하는 봉급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수당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의2에 따라,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수당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고,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산정 지급

 

○ 4대 보험 가입 : 공무원연금법 적용,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희망시)

 

○ 근무시간 : 주 5일 35시간, 1일 7시간 근무

○ 근무지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로 210 오송스퀘어 빌딩 3층

 

 

6.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선발할 수 있음

 

나.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의 적격성을 상‧중‧하로 종합평가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자기소개, 전공, 논문 등 연구실적과 직무 연관성, 경력사항 등 발표 후 개별 면접 실시(20분 내외)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항목 중 2개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

 

7. 채용일정

 

구 분

일 정

내 용

시험 계획 공고

2021. 4.27.(화) ~

5.4(화)

∘ 환경부 및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응시원서 접수

2021. 4.28.(수) ~

5.4(화).18:00까지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기획총괄팀

※ 방문, 우편접수 불가(방문·우편접수건은 무효처리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1. 5.7.(금)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게시

면접시험

2021.5.11(화)~

5.14(금) 기간중 시행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회의실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세부 일정 통보

최종 합격자 발표

2021.5.17.(월)예정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게시, 개별통보

※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8.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방법

 

가. 응시원서 교부

○ 환경부 및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 및 나라일터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나. 접수기간

○ 2021. 4.28(수) ~ 2021.5.4(금). 18:00까지

※ 5.4(금).18:00이후 수신분은 무효처리함

 

 

다. 접수방법

○ 전자우편으로 접수(ok0304@korea.kr)

☞ 방문·우편접수 불가(방문·우편 접수건은 모두 무효처리함)

 

 

 

9.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서식 1)

 

○ 이력서 1부(서식 2)

 

 

○ 자기소개서 1부(서식 3)

※ 출신학교, 가족관계, 부모직업 등을 암시하는 내용 배제하여 작성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대학교, 대학원 각 1부)

※ 학위 소지여부 증명 및 시험위원 제척사유 확인용, 시험위원에게는 제공하지 않음

※ 국외 학위소지자는 한글 번역본 첨부 필

 

○ 경력증명서 1부

※ 해당자에 한함.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의 연락처 포함

※ 국외기관 경력자는 한글 번역본 첨부 필

 

○ 관련분야 연구실적 목록 및 관련 사본 각 1부(서식 4)

※ 해당자에 한함, 논문 표지 및 제목, 발표자가 표시된 페이지 첫 장 사본 등

 

○ 관련분야 발간한 저서 목록 및 사본 각 1부(서식 5)

※ 해당자에 한함, 저서 표지, 출판연도 표시 페이지, 목차 페이지 등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부(서식 6)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서식 7)

 

○ 주민등록초본 1부 ※ 남자만 제출, 병역사항 기재,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10. 유의사항

 

○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자는 채용예정 직급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의 업무대행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됩니다.

○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후, 해당 기관의 임용 요청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 대체인력으로 선발되더라도 실제 한시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원 관련 규정(보수․복무 등)의 적용을 일체 받지 않습니다.

○ 한시임기제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 및 다른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 한시임기제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11. 기타 사항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해당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졸업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 서식8 작성 제출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제2항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변경내용을 공고 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법 제10조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에 의거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본인 희망시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기획총괄팀(043-714-7505)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1>

직 무 기 술 서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부서(근무지)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감축목표팀(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주요업무

○ 온실가스 감축관리

 

-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전망 및 감축목표 설정 지원

-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분석 모형 개발 및 운용

- 국가 및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이행 모니터링 등

 

 

필요역량

○ (공 통 역 량) 공직윤리, 공직의식, 고객지향마인드

○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ㆍ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ㆍ조정능력

○ (직렬별 역량) 분석력, 전략적 사고력, 창의력

 

 

필요지식

○ 국가‧부문별 온실가스 감축기술 및 정책에 관한 지식

○ 온실가스 전망 및 감축분석 모형에 관한 지식

○ 통계자료 분석 S/W에 관한 지식

 

 

관련분야 : 온실가스 감축관리

경력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전문대학 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직무분야 실무경력 : 정부기관, 기업체, 연구소, 학계 등에서 온실가스 감축 관련 업무 경력

학위

∙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직무분야 관련 학위: 기후변화, 환경, 에너지, 산업 관련 이공계열, 통계, 경제, 경영, 정책 등 관련 분야

☞ 직무분야 실무경력 : 정부기관, 기업체, 연구소, 학계 등에서 온실가스 감축 관련 업무 경력

우대

요건

∙ 자격 요건을 초과하는 관련분야 근무경력*

* 관련분야 근무경력: 정부 기관, 기업체, 연구소, 학계 등에서 온실가스 업무수행

 

∙ 관련분야 연구실적 또는 저서 발간실적

* 관련분야 연구실적: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관련 연구실적(학위논문제외)

 

∙ 온실가스 감축 및 경제성 분석모형 운용 경력자*

* 관련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업무분장표 등) 제출

기 타

∙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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