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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기간제 근로자(사무원) 채용 공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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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사무원)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성실하고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21년 6월 22일 교 육 부 장 관 |
1. 채용인원 및 업무분야
채용 기관 |
근무지역 | 채용 직급 |
채용 분야 |
채용 인원 |
담당예정업무 |
교육부 (본부) |
세종시 | 기간제 근로자 | 사무원 | 1명 | 사무보조, 자료정리, 회의지원 민원처리, 비서업무 등 행정보조 |
※ 채용기간 중 인사운영 상황에 따라 담당업무가 변경될 수 있음
2. 근로 조건
◦ 신분 :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기간제 근로자 ◦ 근 무 지 : 교육부(세종특별자치시) ◦ 근무시간 : 공무원 근무시간과 동일(주 5일, 1일 8시간) ◦ 계약기간 : 채용일부터 ‘21.12.31.까지 ※ 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채용으로 공무직(무기계약) 전환이 불가함 (단, 휴직 연장 등 휴직자의 업무를 계속 대행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휴직기간 범위 내에서 근무기간 연장 가능) ◦ 보 수 : 월 217만원수준(세전, 식비‧ 교통비 포함) ※ 4대보험 의무가입 ※ 시간외 근무수당,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복지포인트 등 기타 수당 별도 지급 |
3. 응시 자격 :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가. 기본요건 |
○ 아래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관리규정」제9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해고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3.12.31. 이전 출생자)인 자로 정년(만60세)을 경과하지 않은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의 경우 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나.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
○ 응시자격요건 ○ 우대요건 <직무분야 관련 경력 범위 등> ◦ ‘경력’은 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등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법인(개인사업체 제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외국의 정부기관,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을 의미함. ※ 경력증명서 등은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여 인정됨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인정함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인정함) |
4.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1차) |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7배수 범위 내이면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7배수를 초과할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7배수로 합격자를 결정(동점자는 모두 합격처리) ※ 서류전형 기준 :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서의 우수성, 관련 근무 경력(기간별 차등 배점), 관련 자격증(등급별 차등) |
나. 면접시험(2차) |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국가관 및 윤리관,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ㆍ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의 적격성을 상ㆍ중ㆍ하로 종합평가 ○ 면접시험 미응시자는 당연 불합격 처리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면접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 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 한 때에는 불합격, 면접위원 전체 평정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 많은 순위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발생하는 경우,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다시 면접시험 실시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된 후 퇴직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공무원임용시험령 준용) |
5. 시험 일정
구 분 | 기 간 |
1. 공고기간 | 2021.6.22.(화) ~ 2021.7.2.(금) |
2. 원서 접수기간 | 2021.6.30.(수) ~ 2021.7.2.(금) 18:00까지 ※ 접수기간 및 마감시간(18시) 엄수 |
3.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1.7.8.(예정) |
4. 면접시험 | 2021.7.13.(예정) |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안내 예정 | |
5. 최종 합격자 발표 | 2021.7.19.(예정) |
6. 임용예정시기 | 2021.7월중(예정) |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면접 합격자 명단은 교육부 홈페이지 (http://moe.go.kr) 및 나라일터(http://gojobs.go.kr)에 게재 *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서류합격자 및 불합격자에게는 별도 통보 없음)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될 수 있음 |
6.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가. 접수일시 및 방법 |
○ 접수일시 및 시간 : 2021.6.30.(수) ~ 2021.7.2.(금) 18:00까지 * 마감일 18시 도착분에 한하며, 18시 이후는 접수 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음(시간엄수) ○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접수방법 : 교육부 인사팀 전자우편(moeinsa@korea.kr)으로만 접수 ※ 공고 마감 후 3일 내에 “원서접수 완료 및 응시번호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한 응시자께서는 유선 연락(044-203-6509) 주시기 바라며, 문자 미확인(수신불가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모든 서류는 한 번에 스캔*하여 PDF파일 한 개로 제출 (아래 제출서류 구분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제출) * 사진(JPG)을 찍어 제출하지 마시기 바라며, 고화질로 스캔하여 식별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출 ※ 문의전화 : 044-203-6509 |
나. 제출서류 |
* 제출하실 서류는 상기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제출 바랍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 |
7. 유의사항 및 기타 참고사항
가. 유의사항 |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서류합격자 및 실기시험합격자에 대해 개별통보는 없으므로 반드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 마감 후 3일 내에 “원서접수 완료 및 응시번호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한 응시자께서는 유선 연락(044-203-6509) 주시기 바라며, 문자 미확인(수신불가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를 준용하여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 시험성적이 높은 순서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나. 기타 참고사항 |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전형을 거쳐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사항은 교육부 운영지원과(044-203-6509)로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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