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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기간제 근로자(사서보조) 채용 공고 본문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인원 | 근무예정부서 (근무지역) |
담당업무 | 비고 |
기간제 근로자 (사서보조) |
1명 |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세종특별자치시) |
◦우리부 발간 간행물 원문DB 구축 ◦장서점검, 목차등록 및 대출·반납 업무 등 사서보조 업무 |
2. 근무조건
◦ 신분: 기간제 근로자(공무원 신분 아님)
◦ 계약기간: 2021. 7. 28.(예정) ~ 2022. 5. 31.(약 10개월)
* 근무시작일은 채용 일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보수: 월 1,822,480원(세금 공제 전), 정액급식비 14만원(별도)
◦ 근무시간: 월∼금(09:00∼18:00), 주 5일 근무
◦ 후생복지: 사회보험(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가입
3. 응시 자격(판단기준일 : 최종시험 예정일)
가. 기본요건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와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11조의 채용결격 사유가 없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 민법이 시행(2013.7.1.)되기 이전의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도 2018.6.30. 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11조(결격사유) > ․ 채용권자는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으로 채용할 수 없다. ◦ 응시연령: 18세 이상(2003.12.31. 이전 출생자)인 자 * 남자의 경우 최종(면접) 시험 예정일 기준 병역필 또는 면제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는 채용 제한 ◦ 준사서 이상 자격증 소지자 |
나. 우대요건(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 경력자(도서관, 자료실 관련 업무 유경험자) ◦ 컴퓨터활용능력, 정보처리기사 등 국가기술자격법상 전산 관련 자격증 소지자 |
다. 가점(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의 범위:「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및「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 7조의 9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
4.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 응시자 자격, 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며,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
- 공고된 응시자격 등의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결정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서류전형 심사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
※ 서류전형 기준 1. 잠재적 역량 및 발전가능성(자기소개서) 2. 도서관·자료실 관련 분야 근무경력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 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3. 컴퓨터활용능력, 정보처리기사 등 국가기술자격법상 전산 관련 자격증 |
나.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의 적격성을 상‧중‧하로 종합평가
평정요소 : 국가기관 근무자로서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항목 중 2개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가장 우수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5. 시험 일정
구 분 | 일 정 | 내 용 |
모집 공고 | ‘21.6.23.~6.29.(7일간) |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
원서 접수 | ‘21.6.23.~6.29.(7일간) | ∘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 이메일 및 등기우편접수(마감일 18시 도착분에 한함)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1.7.8.(목) |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
면접시험 | ‘21.7.13.(화) | ∘ 농림축산식품부 소회의실(추후 통보) |
최종 합격자 발표 | ‘21.7.15.(목) |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 서류전형 합격자 및 최종합격자는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 면접시험 장소 및 일시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안내
※ 서류전형 합격자 중 이메일 접수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원서(원본), 기타서류 및 신분증을 지참하고 면접시험 20분전 까지 도착하여야 하며, 면접개시 시간 내 미도착시에는 불참처리
◦ 근무시작일(예정) : 신원조회 완료 후(‘21.7.28. 예정)
※ 신원조회 결과 접수 후 계약(결격사유 없을시) 및 근무 개시
※ 근무시작일(예정)은 신원조회 추진 등에 따라 변동 가능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1. 6. 23.(수) ~ 6.29.(화) 18:00까지
나. 접수방법
○ 접수방법 : 이메일(parkea@korea.kr) 및 등기우편 접수
- (이메일) 파일 제목 : 이름_생년월일.hwp(예시: 홍길동_yyyymmdd.hwp)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및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는 붙임파일을 다운받아 작성 제출하고, 기타서류(경력증명서 등)는 스캔하고 면접 시 원본 제출
- (등기주소) 세종특별시 다솜2로 94 세종정부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5동 328호실)
* 등기우편 접수 시 마감일(6.29일, 18시) 도착분에 한함(택배, 퀵은 접수 불가)
* 제출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가 지게 됨을 유의
다. 접수 및 근무 관련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044-201-1260)
라.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 : 서류전형 합격자에게 개별 통보
7. 제출서류
구 분 | 내 용 |
1. 응시원서 1부 | ㅇ 별지서식 응시원서에 기재된 기본서식은 임의로 수정하지 말 것(별지서식 1) * 응시자의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작성요령 참고하여 작성) |
2. 자기소개서 1부 | ㅇ 각 A4 2매 이내로 작성(별지서식 2) |
3. 사서자격증 사본 1부 | ㅇ 준사서 이상 자격증 사본 ※ 면접시험 당일 원본 지참 - 서류전형 합격 시 |
4. 경력(재직) 증명서 각 1부 | ㅇ 도서관, 자료실 관련 경력(재직)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증명서에 정확히 기재 - 근무처, 근무기간, 담당업무, 근무형태(상근 여부) - 발급 확인자 사무실 연락처 포함(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 경력증명서 기입내용은 자격요건 적합여부 판단 및 서류전형 시 평가요소이므로 기입이 누락되거나 불명확하게 기입된 경우 해당 응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람 ※ 재직증명서 제출 시 경력기간 산정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행분 원본 제출 |
5. 국가기술자격법상 전산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ㅇ 컴퓨터 활용능력, 정보처리기사 등 극가기술자격법상 전산 관련 자격증(해당자에 한함) |
6. 주민등록 초본 1부 | ㅇ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으로 발급 |
7.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등 관련증명서 1부 | ㅇ 해당자에 한함 ※ 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행분 원본 제출 |
※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1) 제출 서류의 서명란에는 성명을 알아볼 수 있도록 반드시 자필로 서명
2)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반드시 국문 번역문을 함께 첨부
7.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이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에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으며,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에 대한 채점기준 및 채점결과 등은 일체 공개하지 아니합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개별통지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
◦ 최종합격자의 계약포기, 합격취소 등의 사유 발생시에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내에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자기소개서는 채용담당자 e메일로 한글 파일을 제출(parkea@korea.kr)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운영지원과(박은아, ☎ 044-201-12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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