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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일반직 6급(법무행정)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시험 공고 본문
1. 임용예정 직급 및 인원
○ (선발예정인원) 총 4명
임용직급 |
응시분야 |
선발예정 인원 |
담당업무 |
근무예정 지 역 |
일반직 6급 |
법무행정 |
4명 |
▪국민권익위원회 업무 관련 소송·심판 수행 ▪국민권익위원회 업무 관련 법령·지침 등 관리 ▪국민권익위원회 업무 관련 신고·민원 사건 조사·처리, 제도개선 등 |
세종시 |
※ 근무기간 : 채용일로부터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를 적용
2.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7894호)
○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31380호)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31614호)
○ 공무원임용규칙(인사혁신처예규 제101호)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05호) 등
3. 응시 자격
▢ 공통요건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및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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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
○ 대한민국 국적소지자
※ 복수국적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4조에 따라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20세 이상(2001.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응시자격요건 및 가산사항
○ 응시자격요건
구분 |
응시자격 요건 |
자격증 |
▪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 소지자 |
[우대요건] ① (관련분야 근무경력)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국가 또는 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법무법인 등에서 법령 등의 제·개정 심사, 유권해석, 법률상담 및 소송수행 등의 실무경력 * 관련 경력은 년 단위로 차등 배점 ② (상훈 실적)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여받은 개인 성명이 기재된 표창(상훈)에 한정(단체 제외) * 표창(상훈) 범위: 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소속기관·공공기관장표창 * 공공기관 :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go.kr)에서 지정된 공공기관 ③ (영어 성적) 영어 어학 성적이 아래 기준 이상인자)
※ 검정기관별 유효기간내 성적으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 점수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함 ④ (자격증)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소지자 * 자격증 인정범위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화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2급 * 2개 이상 소지일 경우, 높은 배점 자격증 1개만 인정 |
○ 가산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등에 따라, 서류전형 시 만점의 5 ~ 10% 가산
가점대상 |
서류전형 |
면접전형 |
비 고 |
취업지원대상자 |
만점의 5% 또는 10% |
-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증명서.
▢ 유의사항
○ 응시자격 요건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을 기준으로 함
○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등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함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 건에 한함(① 업체명, ② 근무기간, ③ 직위(직급), ④ 담당업무, ⑤ 근무형태(주 근로시간)가 모두 명시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증명서 발급ㆍ확인자 성명 및 서명(또는 도장)을 기재하고 관인 날인 필수, 발급자 연락처 반드시 기재
※ 경력기준으로 지원할 경우, 요건별 인정되는 경력은 다음과 같음
○ 기관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기 어려운 경우, 경력증명서 외 다른 서류(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 가능
- 보완서류 중 ‘폐업사실증명서*(홈택스 발급 가능)’,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소득금액증명서 제출 필요
* 폐업사실증명서 발급방법
[붙임1] :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hometax)] 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1번동그라미) →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신청-소득금액증명(2번동그라미) → 근로자소득용 발급(발급기한 설정) ⇒ 폐업회사 사업자번호 확인 -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
|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 근무경력이 당해 채용예정 직위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명서류(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 제출
※ 심사를 통해 경력인정 여부를 결정하며, 실적증빙자료 미제출 시 경력이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우대요건 중 ‘상훈 실적’ 요건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여받은 표창(상훈)만 인정
※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상훈실적을 건별(훈격별) 배점하여 우대 함
※ 주최기관 또는 수여기관, 수상자, 공적명 등이 기입된 상장 사본 등을 증빙으로 제출
※ 기관장 명의의 표창장에 한하며 지원자 이름이 명시되어 있어야 인정
※ 공공기관 범위 :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go.kr)에서 지정된 공공기관
4. 시험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인원이 채용인원의 5배수 범위 내일 경우,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자격요건 적합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초과할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로 합격자를 결정(동점자는 모두 합격처리)
▸(서류전형 기준) ①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의 우수성, ② 경력과 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 ③ 우대요건(근무경력, 수상실적, 영어성적, 자격증 등)
▢ 2차 시험 :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여,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종합평가
▸(평정요소)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면접위원 전체 평정성적(상·중·하의 개수)을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사람
○ 최종합격예정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당일 퇴직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않을 경우 및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차순위 득점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제4항)
○ 시험결과 적합한 사람이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5. 원서접수
▢. 접수일시 및 방법
○ 접수기간 : ‘21. 5. 3.(월) ~ 5. 7.(금)
○ 접 수 처 :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운영지원과 채용담당자 앞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등기우편으로 제출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방문접수 불가
- 등기우편 접수는 원서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는 하지 않음.
※ 응시원서 봉투 겉표지에 ‘일반직 6급 응시원서 제출’ 기재
※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하고,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할 예정
○ 문 의 처 : (채용담당) ☏ 044-200-7185
▢ 원서접수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6. 시험일정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2021. 5. 3.(월) ~ 5. 7.(금) |
2021. 5. 20.(목) 예정 |
2021. 5. 28.(금) 예정 |
2021. 6. 14.(월) 예정 |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연장 등 변경 가능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시험장소 공고 및 최종합격자 명단은 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나라일터(gojobs.go.kr) 등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개별 통지 예정
7. 응시자 증빙서류 제출 안내
구 분 |
내 용 |
1. 제출서류 총괄표 (필수 / 별지서식 제1호) |
• 응시자가 제출하는 서류의 총괄표 작성 |
2. 응시원서 (필수 / 별지서식 제2호) |
• 정부수입인지 부착(7,000원) ※ 우체국 또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서 수입인지 구매(행정수수료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 면제 /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증명서(한부모가족증명서) 제출 |
3. 이력서 (필수 / 별지서식 제3호) |
• 작성 요령을 참고 / 이력서 상의 경력, 표창(상훈), 영어성적, 자격증, 등은 증빙서류로 입증될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증빙서류 첨부 필요 |
4. 자기소개서 5. 직무수행계획서 (필수 / 별지서식 제4호, 제5호) |
• 별지서식 제4호 및 제5호의 양식대로 각 A4 2매 이내로 작성 ※ 직무수행계획서의 경우, 임용예정직위 담당업무에 대한 추진계획,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을 자유롭게 기술 |
6. 개별사항 |
①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증(필수) 사본 1부 ② 경력증명서 사본(해당자,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자) 각 1부 ※ 경력증명서에는 아래 사항이 포함되도록 증명서에 정확히 기재 필요 ※ 통상적인 경력증명서 양식에 위 기재사항(①~⑤)이 나타나지 않거나, 시스템문제로 기재가 불가능할 경우, 별지서식 제6호를 사용하여 증빙 ※ 발급 확인자 사무실 연락처 포함(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 경력증명서 기입내용은 자격요건 적합여부 판단 및 서류전형 시 평가요소이므로, 기입이 누락되거나 불명확하게 기입된 경우 해당 응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채용분야의 근무경력이 당해 채용예정 직위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명서류(계약서 등 실적증빙자료) 제출 시 이에 대한 심사를 통해 경력인정 여부를 결정하며, 실적증빙자료 미제출 시 경력이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외국기관 발급 증명서는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 ③ 표창(상훈) 증빙자료 사본 각 1부 ※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여받은 표창(상훈) ※ 주최기관 또는 상장수여기관, 수상자, 공적 명 등이 기입된 상장 사본 등을 증빙으로 제출 ※ 공공기관 범위 :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go.kr)에서 지정된 공공기관 ④ 영어어학성적 증빙자료 사본(해당자, 사본) 1부 ※ 검정기관별 유효기간내 성적으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 점수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함 ⑤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사본 1부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화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2급 ※ 2개 이상 소지일 경우, 높은 배점 자격증 1개만 인정 ⑥ 관련분야 주요경력 요약서(별지서식 제7호) 작성 ※ 서식 하단의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 ⑦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하는 증명서 |
7. 주민등록초본 (필수) |
• 남성의 경우에는 병역 관련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
8. 동의서 (필수/ 별지서식 제8호, 제9호)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별지서식 제8호),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서식 제9호) 및 각각 서명(본인 서명 정자로 서명) 필요 |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증빙자료 미제출 또는 증빙자료로 확인 불가 시 자격요건, 우대요건 등이 불인정됨
8. 유의사항 및 기타 참고사항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 증명서류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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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필수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를 반환해 드립니다.
○ 시험 관련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응시원서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 필히 기재)
○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자격증 및 경력 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위,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경력확인을 위해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 자격 득실 이력 확인서(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등) 중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 등을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 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채용자격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심사를 통하여 적격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고,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최초 공고매체에 변경 공고합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 결정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운영지원과 채용담당자(☏ 044-200-7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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