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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기간제근로자(출입국심사장 보안관리원) 채용 공고 본문
1. 채용예정 인원 및 담당업무
채용구분 |
채용분야 |
채용인원 |
담당업무 |
기간제 근로자 |
출입국심사장 보안관리원 |
2명 |
출입국심사장 등 보안관리 및 자동심사대 이용 안내 등 |
2. 채용 조건
신분 |
• 공무원이 아닌 기간제근로자 ※ 기타 근로조건 및 보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법무부 기간제 및 무기계약근로자 관리지침」 등에 따름 |
계약 기간 |
• 계약일로부터 2019. 12. 31.까지 |
보수 |
• (출입국심사장 보안관리원) 월 고정급 약 183만원 ~ 약220만원(세전) ※계약서 작성 시 임금조건 안내 예정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 가입 |
근무 시간 |
① 8일 주기:조근(06:30~19:30)–주간(12:00~21:00)–주간(8:00~21:00)–조근 (06:30~15:30)–휴무–야간(19:00~익일 8:00)–휴무–휴무 ② 6일 주기 : 오전(06:00~15:00)–오전–오후(13:00~22:00)–오후–휴무–휴무 ③ 야간반 : 야간(22:00 ~ 익일7:00) – 휴무 |
근무지 |
• 인천공항 제1, 제2 여객터미널 내 출입국심사장 |
3. 응시자격 요건
□ 필수 요건
○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1. 12. 31. 이전 출생자) 59세 이하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 제외)
○ 채용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로 근무장소에 출퇴근이 가능한 자
○ 학력 및 성별 : 제한 없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인천국제공항 보호구역 출입증규정 제10조 제1호 발급제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항공보안법, 관세법, 출입국관리법, 외국환거래법,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 성범죄관련법,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의 실효 등에 관한법률』에 의거 형의 실효가 되지 아니한 자
- 형사 사건(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처분이 미확정된 자
- 사상특이자
□ 우대사항(서류전형만 적용)
○ 출입국관리 관련 분야 근무 경력자
○ 경비‧보안 관련 분야 근무 경력자
○ 외국어 능력 우수자(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취득한 성적에 한함)
○ 무도자격증 2단 이상 보유자(태권도, 검도, 유도에 한함)
※ 무도별 합산하지 않고 단일종목으로 보유자(국기원세계태권도본부, 대한유도회, 대한검도회 발급단증에 한하며, 공고일 ‘19.6.28.취득분까지 인정)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출입국심사장 보안 및 안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
○ 증빙자료가 없는 자격증 및 경력사항 등은 인정하지 않음
○ 경력사항 제출 시 근무기간(상근, 비상근 유무 기재 비상근 시 근무시간 기재 필요),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
4. 시험방법 및 일정/장소
□ 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 자격 및 제출서류 등이 공고된 채용 자격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
- 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일 때는 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5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 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면접인원을 고려하여 개별면접 또는 단체면접으로 검정
□ 시험 일정
모집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발표 |
’19.6.28.(금) ~7.4.(목) |
’19.7.3.(수) ~7.4.(목) |
‘19.7.10.(수) |
’19.7.11.(목) |
’19.7.12.(금)
|
○ 공고 장소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s://www.gojobs.go.kr), 법무부(http://www.moj.go.kr),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https://www.immigration.go.kr) 홈페이지에 게시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일정, 최종합격자 발표는 법무부(http://www.moj.go.kr),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https://www.immigration.go.kr) 홈페이지에 게시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사전에 개별 통지
5. 응시원서 접수
□ 접수 기간 : 2019. 7. 3.(수) ~ 2019. 7. 4.(목), 09:00 ~ 18:00
※ 접수 : 평일 근무시간(09:00∼18:00) / 단, 점심시간(12:00∼13:00)은 제외
※ 토․일요일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
□ 접수 방법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법무부 및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터넷 홈페이지 채용정보방 등에서 내려 받아 사용
○ 접수방법 : 방문(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인터넷, 택배, 퀵서비스 접수 불가
○ 원서접수처
원서접수처 |
문의전화 |
★ 우편접수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운서동)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3541호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총무과(우편번호 : 22382) ★ 방문접수 :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3층 동편 3541호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총무과 (체크인카운터 F구역 맞은 편 뚜레주르 옆) |
총무과 (032-740-7101) |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소인분에 한하며, 겉봉투에 “응시원서 재중”표기(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당일 교부)
※ 우편접수자는 접수여부 및 접수번호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접수여부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가 지게 됩니다.
○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가 지게 됩니다.
6. 제출 서류
□ 제출 서류
○ 응시원서 1부(별지서식 1호)
○ 이력서 1부(별지서식 2호)
○ 자기소개서 1부(별지서식 3호)
○ 주민등록등본 사본1부(공고일 이후 발행분)
○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사본1부(남자에 한함, 공고일 이후 발행본)
- 주민등록초본에 병역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군복무확인서 사본1부 추가 제출
○ 재직·경력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어학능력 성적증명서, 각종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저소득층 증명서류사본(해당자에 한함,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 증명서(수급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 제출) 1부
○ 취업보호(지원)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국가보훈처 발행, 해당자에 한함) 1부
○ 장애인증명서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1부(별지서식 4호, 동의여부를 체크하고 반드시 응시자 본인의 서명 후 제출)
○ 자격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별지서식 5호)
○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별지서식 6호)
□ 서류 제출시 주의사항
○ 모든 서류는 시험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내의 서류여야 함
○ 사본 제출 대상 서류는 면접시험 시 원본 지참
○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반드시 국문 번역본을 함께 첨부
※ 제출서류는 기한 내에 빠짐없이 제출되어야 하며 미제출 서류가 있거나 제출된 자료가 미비할 경우에는 서류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7. 기타 사항
1. 최종합격자에 대해 별도의 숙소 및 교통비가 제공되지 않음을 고려하여 응모하시기 바랍니다.
2.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의 무효처리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허위 기재, 기재 착오, 누락, 구비서류 미제출 또는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에 전화번호(유선, 이동전화) 기재
3. 접수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4일 이내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 가능합니다. 또한 접수기간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4. 합격자 통보 후 신원조사,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서 등을 통하여 채용에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채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5. 최종합격자가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면접시험 결과 다음 순위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합니다.
6.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실시일 전까지 변경 공고 합니다.(변경 사유 발생 시 법무부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에 공고)
7.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8.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총무과(032-740-71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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