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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 공무원 채용 공고 본문

채용정보

국립중앙도서관 공무원 채용 공고

eldorado_scratch 2019. 7. 4.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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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거법령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5857, 2018. 10. 16.)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9930, 2019. 6. 25.)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9374, 2018. 12. 18.)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70, 2019.5.29.)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 353, 2019.5.7.)

 

2. 채용예정 직급·담당업무 등

 

채용예정직급인원 및 담당업무

 

직 급

(분 야)

채용

인원

담당업무

채용기간

근무예정 부서

행정주사보(일반임기제)

(노무행정)

1

노사협약 체결, 노무관련 운영
규정 수립

비공무원 노무관리 및 노사협력 등

임용일
부터

2

총무과

근무실적 등이 우수한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직무기술서 별첨

 

3. 채용 자격요건[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개정규정(2019.4.17.시행)은 동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적용

 

결 격 사 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20세 이상(1999.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다음의 자격요건에 해당되면 응시할 수 있음

 

직 급
(분 야)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행정주사보

(일반임기제)

(노무행정)

응시요건

공인노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우대요건

1.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직무분야경력

2.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위

직무분야학위 : 법학, 행정학, 사회복지학, 경영학과

3. 직무분야와 관련된 출판, 언론기고 실적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자격기준 적용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우대요건(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인정)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직무분야 근무경력

응시자격 요건 충족 이후의 직무분야 근무경력은 연차별 차등 배점하여 우대 함.

-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위

관련분야 학위는 학위 등급별 차등 배점하여 우대 함.

- 직무분야와 관련된 출판, 언론기고 실적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출판, 언론기고 실적을 건별 배점하여 우대 함.

 

4. 보수수준

 

일반임기제 7

- 직급별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자율책정

구 분

연봉한계액 (단위 : 천원)

자율책정 범위

상한액

하한액

일반임기제 7

58,559

28,101

 

민간경력 등을 기초로 호봉을 획정하고, 획정된 호봉 및 연봉책정평가 결과에 따라 자율책정 범위 내에서 기본연봉 책정

고용보험은고용보험법 시행령3조의2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본인 희망시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 가입가능

 

5. 시험방법

 

서류전형(채용자격요건 및 구비서류 등 형식요건 심사)

-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채용자격요건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담당업무 수행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결정할 수 있음

임용예정 직무 적합성 평가 기준 : 직무수행계획, 자기소개서, 직무연관성, 우대요건(직무관련 근무경력, 직무관련 학위, 직무관련 출판기고)

 

면접시험

- 면접대상자별 개별면접(20) 후 평정요소별 평가 실시(5개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하로 평가)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 결정

-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 ‘’, ‘의 개수) 집계하여 ’, ‘의 개수와 관계없이 의 개수가 많은 경우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함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로 평정한 때

 

6.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 : 2019. 7. 15.() 7. 17.()

 

접수방법 : 방문(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

주 소

방문접수시

연락처

(우편번호 06579)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 국립중앙도서관 총무과 채용담당자 앞

02-590-0527

- 방문접수시간 : 9:00 ~ 18:00[점심시간(12:00~13:00) 제외]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마감일 소인분에 한함

응시원서는 봉투에 넣어 봉인 후 제출하여 주시고, 봉투 겉면에 응시 분야 및직급을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하고,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7.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9. 7. 26.() 예정 / 국립중앙도서관 및 나라일터 홈페이지 공고

면접시험 : 2019. 8. 8.() 예정 / 시간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 발표 시 함께 공고

최종합격자 발표 : 2019. 8. 23.() 예정 / 국립중앙도서관 및 나라 홈페이지 공고

임용예정시기 : 2019. 9. 23.() 예정

 

8. 제출서류(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

 

공통사항(필수 제출)

응시원서 1 <양식 1호 서식>

- 정부수입인지(7,000) 첨부

우체국 또는 전자수입인지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인지 구매 후 첨부

- 저소득층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첨부

 

이력서 1 <양식 2호 서식>

 

자기소개서 1 <양식 3호 서식>

 

직무수행계획서 1

별도서식은 없으며, A4 용지 5매 이내+요약서 A4 1로 작성(직무 관련 추진계획, 수단, 방법, 일정 등 기술)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양식 4호 서식>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양식 5호 서식>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경력(재직)증명서 사본 1

재직기간, 인사 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등 기재 /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첨부하여야 함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전문학사 이상 졸업증명서(학위증 사본) 1

- 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학위논문요약서 1<양식 6 서식>

- 논문의 표지 및 목차, 서론 사본 각 1(논문명, 지도교수명, 학위자명 등 명시)

 

주민등록 초본 1(남자만 제출 - 병역사항 기재된 것)

 

직무분야와 관련된 출판, 언론기고 등 각 1

출판물은 저자가 기입된 표지, 목차, 머리말 사본을 증빙으로 제출

언론기고는 저자 및 기고 등재기관이 기입된 사본을 증빙으로 제출

 

9. 기타 유의사항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양식 8호 서식)를 작성하여, 이메일(tunacan@korea.kr)로 제출하시면 반환해 드립니다.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19. 8. 23. ’19. 9. 22.

 

임용예정 직위에 대하여 지원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되지 않습니다.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자에게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 및 첨부서류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가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학위증명서, 자격증 등에 대해서 추후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경력확인을 위해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 자격 득실 이력 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등)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을 제출받아 확인할 예정입니다.

 

본 시험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관련 시험일 7일 전까지 변경 공고할 수 있습니다.

 

시험 관련 일체의 공지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별도 개별통지는 하지 않으니 응시자는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추가 문의는 국립중앙도서관 총무과(02-590-0527/채용담당) 문의하시거나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www.nl.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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